강남구 학동에 거주하는 이미란(32)씨는 약 1년전 우연히 광고를 통해 동화스터디 맥에듀를 접하게 됐고, 이후 ‘맥센터장’으로서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를 투자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단순한 부업 내지 아르바이트로 보일 수 있는 있는 일이지만 실제 올리는 수입의 규모를 보면 생업으로 삼아도 될 만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씨가 하루 3-4시간 투자로 생업으로 삼아도 될 만큼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동화스터디 맥에듀의 맥센터장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이미란씨의 사업 아이템인 동화스터디 맥에듀는 미국 교과과정으로 채택이 된 맥밀란 동화책을 온라인 E-book 으로 만들어놓은 것으로 원어민의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기주도형 영어학습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이 듣고 따라서 말하거나 받아 적지 않으면 책장이 넘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어의 4대 영역을 모두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월 8권의 영어동화책을 대여하고 어린이들이 각자의 집에서 PC에 설치된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을 하는 사이 PC로 아이들의 출결과 학습내용을 관리를 하는 일종의 독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맥센터장의 일이다.


이미란 씨는 “처음에 반신반의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가르치는 아이들이 150여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월수입이 약 300만원정도로 늘었다”며 “처음엔 ‘내가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프로그램 덕에 별 무리 없이 애도보고 가정 일도 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맥센터장이 보는 프로그램 안에는 시간대별로 클래스가 나눠져 있고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들어왔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이미란씨는 “아이가 시간에 맞춰 들어오면 이름을 클릭해서 메신저로 ‘들어왔구나’ 알아봐주고 만약 아이가 공부를 안하고 있으면 ‘빨리 시작해야지’ 라고 말을 건넵니다.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센터장 권한으로 맥 포인트 같은 걸로 선물을 주기도 하죠. 잘하고 있는 아이들은 칭찬 메시지를 보내주고 꾀를 부리는 아이들에게는 꾸지람도 하면서 아이들의 감성을 터치해주는 일입니다. 


동화스터디 맥에듀의 맥센터장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것은 맥에듀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맥센터장은 오로지 자신의 집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들이 시간에 맞춰 책을 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창업비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영어 원서 240권과 기초 판촉물 비용 등을 모두 합해 초기 창업비용은 57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재택근무를 통한 원격관리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창업지역에 제한이 없는 점도 강점이다.



동화스터디 맥에듀는 본사가 센터를 관리하는 지사장 주관으로 대형마트에서 개최하는 비정기 이벤트 행사 덕에 회원 모집이 용이하다. 향후 웹광고와 홈쇼핑을 통한 회원모집을 준비중이다. 


맥센터장의 지원 자격 조건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부터 학습지 교사, 교육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 그리고 적은 시간을 통해 추가 수입을 계획하는 부업 희망자 등 컴퓨터 사용 가능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 독점사업권을 설정하여 핵심상권부터 선착순으로 계약을 마감하고 있다. 센터장들을 관리할 지사장은 교육업종 종사 경험자로 학습지 또는 학원 계통의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출처: 인터넷신문 와이드커버리지>


* 전화번호 : 1644-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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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뭔지 이제 좀 알거 같네..

괜히 복잡하게 계산만 늘어 놓았지 제대로 써 있는거 찾기 어렵네.

검색해서 찾은 쓸만한 자료...는 아래에 첨부.

( 다만 아래 자료는 2010년 자료이기 때문에 %는 매년 바뀌고 있다. 즉, 각 해당연도에 맞는 %를 찾아서 적용시켜야 한다. )

 

 지금까진 별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은 알아둬야할 지식이기 때문에 정리해 놓는다.

 

먼저 소득공제란..

( 예시는 그냥 대충 막 써 놓은 금액이므로.. 금액은 본인에 맞게 계산하여야하며, 적용되는 % 역시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에 맞게 계산해야 한다. )

 

1) 내가 받는 연봉 및 사업소득 확인    

     ex) 2000만원

 

2) 여러 공제사항으로 공제를 받고..      

     ex) 근로소득공제 + 인적 공제 150만원 등등 = 총 1500만원 공제.

 

3) 공제후 남는 돈에 대해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게 된다.

     ex ) 2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과세표준으로 잡힘. 이 사람은 과세표준이 500만원이 됨.)

           (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로 6% 세금  = 30만원)

 

4) 소득공제 세액 산출에 의해 세금 계산

    ex ) 위에 계산된 30만원 * ( 1 - 0.55( 50만원이하 55% 세액공제) ) = 13.5

 

5) 지난 1년간 낸 세금 확인

    ex) 1년간 낸 세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소득세 등 )

         회사에서 소득세가 매달 2만원씩 12달 내고 있었다. = 24만원.

 

이미 낸 세금 - 산출된 세금

-> 의 계산에 의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이미 낸 세금이 더 적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되는 제도이다.

 ex ) 24 - 13.5 = 10.5 만원 환급!!

       ( 너무 많이 환급됐는데.. ㅋㅋ. 공제 금액이 1500만원이 좀 말이 안되는듯 대충 이런 흐름입니다. )

 

 

연말 소득 공제시 주요 고려 사항

 

1. 과세표준 갖다 놓기.

 아래 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어느 구간에 갖다 놓도록 만들 것이냐." 가 본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 가장 세율이 낮은 구간에 갖다 놓아야 좋다. 2009년 기준 1200만원이하 6% 과세

 

 과세표준 구간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2. 소득공제 세액 갖다 놓기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액 공제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 갖다 놓는것이 가장 좋아 인다. 그보다 더 줄일 수 있다면,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사실상 어려워보인다.

 -> 2009년기준 소득세액 50만원이하 55% 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ㆍ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3. 소득공제 세액 줄이기

 - 정치자금 후원 사실상 정치자금 후원은 안해도 되지만, 그냥 정부에 갖다 받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정당에 투자하는게 나아보인다. 정치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상당히 좋아보인다.

 -> 정치자금 후원 최고 10만원 후원시 90909원 세액 공제.

    (10만원이상은 세액공제가 안되고 과세표준을 움직이기 때문에 서민은 그이상은 필요없다. )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든 사람은 세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는 없으나, 이런 사람은 거의 드물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쓸만한 정당에 10만원 투자(사실상 나는 만원 투자)하고 어차피 내야할 90000원 정치 후원한다.

 - 그외에도 몇개 항목이 있는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을듯하다.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 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 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ㆍ (1995.11.1. ~ 19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위의 1,2,3번을 맞춰나가면 적어도 소득공제로 남보다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듯하다. 

 1번 2번 하는 법은 연말정산 자동계산하는 곳으로가서 이것저것 고쳐보면, 움직임을 알 수 있다. 그런것까지 일일히 정리할 필요는 없을듯하다. 해당 항목의 % 및 금액도 매년 바뀌고 있는것 같다.

 몇천원 아끼려고 시간낭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금액이 몇십만원으로 넘어간다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주말 알바비 정도는 번게 아닐까? ㅋㅋㅋㅋ

 

 위에 세가지 기본사항을 알고, 아래 출처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읽으면 내가 뭘해야할지 감이 잡힐 것으로 보임.

 

 위 자료에 쓰인 %원천자료는 아래 출처를 참조하였습니다.

[출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요약표|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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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쇼핑몰 오픈예정인데 세금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잘못 시작했다가는 여러모로 손해가 클 듯싶고, 거기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일반과세 와 간이과세라는 선택이 있기에 더 망설여집니다.

질문내용이 많은데 부디 답변 바랍니다..

 

 

1. 때마침 현재 임대한곳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임대료까지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하다던데...

아직 집주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이과세자라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못하더라도, 은행에 집세 이체한 영수증이라던지, 아님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증명들을 모아두면 나중에 제게 어떤 이득이 될지요?

혹은 추후 일반과세자로 바뀌더라도 지금까지의 임대료납부사실이 인정이 됩니까?

집주인이 간이과세자, 저도 간이과세자 이더라도 이 건물 관리비포함 모든것에서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집주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것이며, 님은 임대료 이외에

부가세 1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님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기에 그냥 해당 임차료만 통장으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부분은 님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가 되느냐입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이라고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특수업종제외) 님같은 의료쇼핑물업체의 경우 기타 서비스업종으로 구분되기에 업종부가율 30% 에다 세율 10%를 곱하여 납부할 부가세가 결정되기에 세부담이 훨씬 경감됩니다.

굳이 예를든다면 일반과세자가 100,000원의 납부할 부가세가 생겼다면 님같은 간이과세자는세액 100,000원에다 30%의 업종부가율을 추가로 적용받기에 실제 납부세액은 3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님은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것이 부가세 납부 부분에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보다 유리한 점

1.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없음

2.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부가세 납부하지않음 (단, 부가세 신고는 함)

3. 부가세 납부금액 경감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그럼 이제 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간편장부기장”을 통해 님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다면 “차임에 대한 증빙서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차감받아 과세표준을 줄일수 있어, 납부할 세금이 적어집니다.

또한 님이 일반과세자로 바뀌더라도 증빙서류인 “무통장입금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기에 임대료 납부사실이 확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일반사업자라면 관리비를 포함한 차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수도요금은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급)

 

2. 또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10% 더 납부 한다면, 어짜피 10% 다시 환급받는건데 저에게 이득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달 집주인에게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아님 세금내러가는달에 한꺼번에 받아야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다시 쓸때, 예전에 첨 입주할때 쓴 것에서 별다른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쓰고, 그 임대차계약서 갖고가서 사업자 등록 받으면 되는건지요?

 아님 계약서 쓰기전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님도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 공제를 받을수 있으나,

님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10% * 업종별부가율 30% 만큼 공제받을수 있지만, 납부세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하에 말씀드린다면 세금계산서는 매달 받는것이 원칙이며, 부가세 신고기간(예정신고) 맞춰 3개월마다 한번씩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는 집주인도 있으니 그리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님이 임차계약을 하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수있는 대항력이 생기며, 사업자등록신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사업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도면등)을 준비하시면 되기에 임대차 계약서 쓰기전에 사업자 번호가 필요없는것입니다.


3.  제가 간이과세자더라도  집세,관리비 (전기세,수도세포함),   는 물론, 사무용으로 쓰고있는 오피스텔의 인터넷비, 가스비, 제 핸드폰 요금 등 전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신청할수 있는지와, 집주인도 사업자 번호가있고, 저도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당연히 제 사업자번호로 그것들을 신청해야하는거지요?

 그리고 그것들도 매달 끊어달라 요청해야는지, 아님 세금 내러가는달에 미리 한꺼번에 요구해야는지,아님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청구서를 모아야 한다던데, 우편함에서 없어지는 일도 심심치 않잖아요.. 특히 폰요금은 요새 이메일청구서로도 많이오는데 어떤방법을 해야는지..

쇼핑물 사업에 운영한 비용을 인정받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만약 님의 일반과세자라면 각종 전화요금,가스요금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그냥 개인으로 신청하시더라도 비용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1번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님은 장부기장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지만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지만, 추계신고(단순경비율대상자 : 직전매출 36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라면 굳이 그런 증빙영수증을 안모아두셔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님은 올해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2008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2007년도 수입분에대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도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님의 2007년도 인터넷쇼핑물(전자상거래)매출규모는 얼마가 될지모르지만, 2006년귀속 현재 단순경비율 87.9% (업종코드525101)를 적용받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님이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사업장에 대한 국세청에서 2007년도 귀속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경비율이란  장부기장 없이도 총매출금액의 87.9%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수있게하는 정부방침입니다.

즉 1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87.9%를 빼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차감한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알수있습니다.

 

ex) 예를들어 님의 쇼핑물 2007년도 매출금액이 3000만원일경우....

총수입 : 30,000,000 (현금+신용카드)

(부가세신고서상의 과세표준금액과  맞추어 신고하세요)

(-) 비용 : 26,370,000 (단순경비율 적용 = 총수입(30,000,000)의 87.9%)

----------------------------------------------------

소득금액 : 3,630,000

(-)소득공제 : 1,000,000 (본인공제만 있을경우)

(-)표준공제 : 600,000 (일반사업자의 의무적인 공제)

(-)연금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기부금공제  : ? (해당사항있을경우 공제)

-----------------------------------------------------------

과세표준 : 2,030,000

세율 : 8% (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이하일경우)

-----------------------------------------------------------

결정세액 : 162,400

(-) 기납부세액 : ?

(+) 주민세 : 16,240 (소득세의 10%)

--------------------------------------------------------------

납부세액 : 178,640원

 

※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더있거나  연금보험료외 소득공제항목이 추가로 있다면

세금을 더 줄일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꼬박꼬박 매일 수입 및 지출부분에 대해서 작성해야하는데, 추계신고가 아닌 기장신고를 통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영수증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시려면 간편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님같은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물)종사하는 사업자는 직전매출 7천5백만원미만일때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 간편장부

◆간편장부양식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편장부양식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일자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금액,부가세) / 비용 (금액 /부가세) / 고정자산증감(금액/부가세) 비고로 되어있으며,

일자별로...거래내용과 거래처 금액 증빙서류종류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의 혜택

1.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가능(연간 100만원한도)

2. 세무조사 면제

3. 기장상 오류가 있어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함 

◆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간편장부 기장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음)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별지 제 82호 서식부표)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별지 제 82호 서식)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별지 제40-1호 서식)

 

4. 그리고 제가 빠트린 여러 세금계산서 청구 범위는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들어 마트나 백화점서 제가 물건 구입하는것들도,  국세청홈페이지에 제 사업번호를 폰번호로 신청한 뒤,  마트가서 번호부르고, 나중에 사업에 필요한 문구, 자재 구입비로한거라고 하면 되는건지, 아님 세금신고 하러 가기전에, 제가 그런 지출중 임의로 가계지출 몇%, 사업지출 몇%정도로 맞춰둬야 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물건배송시의 택배비는 가능한지와 그 택배사에는 매일 현금영수증을 받는건지, 아님 한달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는건지...

님이 일반과세자가 되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면  문구 및 자재를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거나, 장부를 기장하지지 않는다면, 증비서류 없이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가 가능하기에 그렇게 까지 꼼꼼히 증빙영수증을 보관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님이 훗날 연매출이 3천6백원 ~ 7천 5백만원 사이의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간편장부 기장을 통해 비용처리를 받고싶다면 모든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합니다.

택배비는 그냥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도 비용처리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 외의 또다른 지출 내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급여,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교통비,소모품비,광고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지급수수료,도서인쇄비,교육훈련비,운반비등이 일반관리비에 해당됩니다.

 

5. 제 친구가 많이 도와주어서 사진촬영, 인터넷 이미지제작 이나 디자인등을 도와주고, 제가 어느정도의 인건비를 주기러 했는데..

그 경비를 사업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해진 양식은 따로 있는가요?

아님 그냥 제가 영수증 식으로 인권비 지급했다 발급 해주면 되는건지..

 그리고 추후 배송바쁘거나해서 알바를쓰거나..

혹은 모델을 고용해서 일일알바비 5만원 정도 지급하는 등의 일에도 전부..

혹시 고용계약서쓰고 신청도 전부해야 경비로 인정받나요?

추계신고라면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간편장부 기장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업자는 인건비 지급시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급여지급시 해당 세금(소득세,주민세)을 공제한후 공제된 세금을 원천세납부기간(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매월10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당 8만원이하의 경우 비과세금액으로 세금공제가 없기에 지급 인건비만 신고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증사본, 노임명세서, 무통장입금사본등 증빙서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일용직(아르바이트)에게는 고용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6. 사업등록시 꼭 일반전화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가 있어야 하나요? 아님 기존 사용하는 폰번호를 넣어도 되는건지요?  혹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있는지..

 만약 신규로 일반전화를 개설해야 한다면 비용과  설치기간은 어느정도 인지와,

 그리고 그 일반전화번호를 제 폰으로 브릿지 하는 법과 비용은 간략하게 어찌되는지..

 제 집사람도 옆에서 사업을 같이 할텐데 집사람 폰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들어 지금도 폰번호가 숫자 하나빼곤 똑같은데, 예를들어 매장들 보면  1114~ 5 번 이렇게 되 있잖아요, 일반전화번호를 1114,1115 2개받아 하나는 제폰에, 하나는 제 집사람폰에 브릿지 한다면.. 사업용 전화기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제 개인명의로 폰을 꼭 2대 만들어야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반드시 일반전화가 있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셔도 되며 굳이 비용인정받으려고 사업용 전화기라고 반드시 명시될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만 만드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은 10가지 정도 요약해서 답변드립니다.

 1.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배외업종제외)

 2. 과세표준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3. 납부세액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 * 업종부가가치율 * 10%

 4.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 전액공제, 매출세액초과시 환급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업종부가가치율 공제, 납부세액을 한도

 5. 의제매입세액

일반과세자 : 제조업,음식점업 적용

간이과세자 : 음식점업만 적용

 6.세금계산서 교부

일반과세자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 영수증교부 (세금계산서 발행안됨)

 7. 가산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있음, 미등록가산세율 1%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없음, 미등록가산세율 0.5%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세액공제율

일반과세자 : 1%

간이과세자 : 1%로 하되 음식점업,숙박업의경우 1.5%

 9. 전자신고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간이과세자 : 소정금액을 한도로 하며, 환급하지 아니함

 10. 납부의무 면제제도

일반과세자 : 없음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미만자는 납부의무면제

 

★ 유선전화개통비용 :

보증금 60,000원(해지시 미환급)과 설치기간 1~2일정도 예상되나

자세한것은 해당 전화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신방법 :

착신전환은 : “ * 88 전화번호 * ” , 해제전환은 “#88* ”입니다.

 

7.현금매출발생은 카드매출과 관계없이 제가 어지간히 조정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 세금을 줄이려면 총수입을 줄이고, 필요액을 낮추라던데, 총수입이야 현금매출을 제가 어느정도 줄여 임으로 쓴다하더라도, 필요액은 여러장비구입,임대료등의 세금계산서.. 그리고 옷 뗘올때 끊어둔 세금계산서..

 그외에 그런 영수증 없이도 이래 저래해서 옷을 사왔다! 이게 불가능한건지.. 

 이것저것 자잘한건 다 영수증 뗘주질 않을텐데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악세서리나 기타 작은것들은 현금영수증이라도 띤다 하더라도, 일반이건 간이건 사업자가 없는이에게 물건을 구입하면 영주증을 못 띠잖아요..

님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물건구입시 적격증빙영수증 (예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5만원이하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장부기장시 경비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8. 은행에 계좌를 틀때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 제 개인 명의로 계좌를 트려하는데, 그 대신 입금시에 저희 상호가 뜨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려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현금매출이 전부 세무서에서 알수있게 되는건가요? 혹은 제가 그 통장을 개인용도로 여러모로 사용하는것은 가능할지요 (예를들어 개인적인 물건구입시 이체를 한다던지, 개인물건을 팔때 입금을 받는다던지..)

사업용 통장은 별도의 계좌번호를 만들어 운영하셔야 편리하며, 현금수익분이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 당연히 관할세무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통한 입출금관리는 외부조정대상자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나 가능하지

님같은경우는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9. 아무래도 5만원이상은 현금영수증도 발급 안되고, 마트등의 여러곳에서 용이하도록 1년뒤에는 카드를 꼭 발급받고 싶은데, (사업시작한지 1년뒤엔 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그럼 간이과세자는 카드 발급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이나 자격미달도 있을까요?

그리고 카드사용은 제가 따로 신고, 영수증 모으는일 안하더라도 사용금액이 전부 자동으로 세무서에서 세금공제 해주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물건구입이 5천원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신용카드를 만드시고 사용하실수 있으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못받고 단순히 초과세액은 필요경비로만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10. 제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부해주면 제가 특별히 신고안하고, 발급받은이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 건지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발부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현금영수증도 제가 많이 끊어주면 제가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아님 또 특별한 세금이 추가되는게 아니라 그냥 제 현금매상이 그만큼 더 노출되는가 아닌가 차이정도 인지요? 

님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신용카드가맹(현금영수증포함)점이 되어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출은 수입금액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그 세금계산서나 5만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 그리고 관리비,가스비 등

모두 전부 합해서 금액이 꽤 된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4000만원의 수입중 1000만원의 순이익이 나왔다면, 그 중에 여러 세금계산서 신청한 내역들이 몇천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감면 받는 범위는, 금액은 한계가 있는건가요? 

장부를 기록하고 적격증빙영수증을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금은 수입 - 지출 = 순이익으로

소득세 계산이 되며, 순이익에다 해당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님이 말씀하신 매입세금계산서 내역들은 지출부분에 해당되어 수입에서 차감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옷뗘온돈, 아님 사무실임대료등 위의 모든 비용이 암만 지출이 많다하더라도 세금감면에는 별 차이가 없나요?

그럴거면 차라리 일반과세자가 나은건지도 궁금..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장은 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신규사업자나 연매출 4800만원미만의 영세사업자에게나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신고 의무 및 납부금액이 적어집니다.

 

12. 사업위해 장인어른께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면, 그에대한 이자납부액도 세금줄이는데 신청할 방법유무와 방법도 궁금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건물구입등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특수관계인 장인어른께 받은 이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 총괄적으로, 의류라 매입단가도 그렇게 작지는 않을듯싶고, 매달 호스트임대료, 그리고 초기라 컴퓨터, 디카등의 구입이 많고, 전부 세금계산서를 끊을듯 싶은데..

그리고 그에 더해 마트쇼핑도 매우 잦은편이고, DVD, 게임 등의 고가취미가 많아서 고가 물건을 구입할때에 세금계산서는 이래저래 많이 받을수있을듯 싶습니다.

 만약 매출이 많아져,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다면, 처음시작한 시기의  간이과세당시의 이 지출내역들도 일반과세에서 감면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전히 장부기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지만 해당됩니다.

 

제 경우라면 여러모로 일반과세 신청이 나을지, 간이과세 신청이 나을지 궁금하네요

추가된 질문 (2007-01-06 03:24 추가)

아..그리고 추가로 동대문에 옷띠러 다닌다면,왔다갔다 차비나, 또 택배로 받더라도 택배비 등도 지출로 인정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세금측면으로 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보다 백번 낫습니다.

또한 님이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이어야지만 택배비,여비교통비등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신규사업자이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지출비용을 꼼꼼하게 안챙기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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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이래서 실패했다

벤처기업인 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국 젊은이들이 창업을 두려워하는 데는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사회 탓이 크다. '패자부활전'이 없는 분위기에서 기업을 일궈 자기 뜻을 펼쳐보겠다는 청년들이 나올 리가 만무다. 여기에 자금을 구할 수 없고 경영마인드가 부족해 창업은 엄두도 못 낸다. 세 가지 벽이 청년 창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재도전이 안 된다= 고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관련 창업을 시도했던 김현성(28)씨는 10년 가까이 빚을 갚고 있다. 20대 초반 사업에 실패해 무려 7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한 번 실패하니 재기가 되질 않았다. 우선 금융권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신용구제를 받았다. 지금도 매달 빚을 갚아나간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는 창업 실패로 인한 재도전 장치가 전무하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돈을 다 갚아도 금융결제원에 2년간 기록이 남는다. 은행연합회에서는 7년간 신용불량자 정보를 관리한다.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했을 때 압류 면제 재산 범위는 1200만~1600만원에 불과하다.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720만원뿐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김씨는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먼저 만들어줘야 후배들에게도 창업을 권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돈을 구할 수가 없다= 제3의 IT혁명이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8년 전 개발한 사람이 있다. NA4 강송규(45) 대표다. 그가 30대 때 개발한 '플래온(Flaon)'과 '엔페인트(nPaint)'는 플래시 기반의 멀티미디어 제작 프로그램. 콘텐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다. 그는 홍콩 ICT어워드 최고상, 디지털콘텐트 대상도 휩쓸었다. 정부와 SK텔레콤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잠깐, 그는 현재 빚만 잔뜩 지고 있다. 그는 "이제 와서 소프트웨어 중요성 얘기가 나온다"며 "2003년에는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 받기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캐피털도 찾아가 보고 정부 관계자도 만났지만 모두들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며 손을 내저었다. 그 사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점프컷' '피크닉' 같은 해외 업체들은 야후와 구글에 거액으로 인수됐다. 강 대표는 "이제라도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 벤처 환경생태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청년 창업자에게는 에인절 자금이나 벤처캐피털이 절실하다. 하지만 2000년 초반 이후 벤처캐피털과 에인절 투자 금액은 확 줄고 있다. 벤처기업 온오프믹스를 운영하는 양준철(26)씨는 "사실상 10년은 바라봐야 기업이 그 결과물을 보는데 벤처캐피털은 3년 이내에 투자수익률을 내야 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창업정책자금 자체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1조4000억원이 창업자금으로 편성돼 있지만 청년층에 배정되는 자금은 3년간 평균 1700억원에 불과한 정도"라고 말했다.





서유미씨
  ◆경영마인드가 없다= 서유미(32·여)씨는 웹디자인 회사를 다니다 돌잔치 답례품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시작은 당찼지만 낭패로 끝났다. 그는 디자인밖에 몰랐다. 기획·마케팅에 대해 무지했다. 창업 후 일년 동안 매출이 전혀 늘지 않았다. 결국 마케팅 전문가를 찾아 컨설팅을 받았다. 도메인과 이름, 모든 걸 바꿨다. 그때부터 매출이 늘었다. 서씨는 "당시에는 멘토 같은 것도 없었다. 기획·마케팅 같은 경영 측면이 중요한지 그때 알았다"고 술회했다. 그는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조차 복잡하고 어려웠다"며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충분히 교육을 받은 뒤에 창업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가내훈(31)씨도 3년 전 강연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유니멘토'를 설립했다가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그는 "아마추어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아닌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회계나 전문가 컨설팅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서울시에서 창업지원금 400만원을 받았지만 사후관리가 없었다"며 "돈 줄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셈"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청년 창업자, 결혼시장 루저" … 신랑감 점수, 대기업 직원보다 10점 낮아

같은 대학 출신 장영석·임병수씨 … 결혼업체에 컨설팅해 보니

취재팀은 청년 창업자와 대기업 취업자의 삶이 실제로 어떤지 비교하기 위해 배경이 비슷한 두 사람을 선정, 결혼정보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취업자와 창업자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어떨까.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장영석(30)씨와 임병수(28)씨는 같은 대학, 같은 동아리 출신이다. 나이도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임씨는 대기업인 농심에서 일하고, 장씨는 KT에 다니다 사표를 내고 창업을 했다. 장씨는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를 만들었다. '퀵켓'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씨는 '배우자지수' 53.3점(100점 만점), 임씨는 63.47점을 받았다. 임씨 점수가 10점 높다. 여성들은 임씨를 더 매력적인 신랑감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다. 비교조건은 직업·학력·소득·재산·외모·키·체형. 컨설팅을 진행한 이웅진(46) 선우 대표에 따르면 전체를 100% 비율로 봤을 때 학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 외모나 키 같은 외적 요소가 30%, 직업이 30%를 차지한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성인남녀가 배우자의 조건으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연봉과 직업"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연소득은 장씨가 1000만원대, 임씨가 3000만원대다. 장씨의 경우 창업을 할 때 예비기술창업자로 선정돼 350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그중 3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 있다. 이 부분을 연소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그의 회사에서 나오는 수입은 아직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실제 소득은 거의 없는 셈이다. 선우에 따르면 창업을 했을 때는 기업의 대표로 분류돼 점수가 가장 높다. 하지만 장씨 회사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직원도 5명으로 적어 자영업자로 분류됐다. 이 대표는 "장씨 같은 경우는 결혼시장의 루저(loser·패자)"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두렵다고 한다. 그는 "회사를 그만둘 때도 무척 힘들었다. 사업을 하다 실패했을 때 '괜히 대기업 그만두고 잘난 척하더니 망했다'고 사람들이 말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장씨는 창업을 하면서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 여자친구는 사업하는 걸 반대했다. 그는 "KT에 다닐 때는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는데 서른 살에 사업을 한다고 하니 소개팅 자리도 모조리 끊기더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대기업 다니면 7000만원 신용대출, 창업하면 0원

청년 창업, 금융거래도 어렵다

벤처기업인 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국 젊은이들이 창업을 두려워하는 데는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사회 탓이 크다. '패자부활전'이 없는 분위기에서 기업을 일궈 자기 뜻을 펼쳐보겠다는 청년들이 나올 리가 만무다. 여기에 자금을 구할 수 없고 경영마인드가 부족해 창업은 엄두도 못 낸다. 세 가지 벽이 청년 창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재도전이 안 된다= 고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관련 창업을 시도했던 김현성(28)씨는 10년 가까이 빚을 갚고 있다. 20대 초반 사업에 실패해 무려 7억원의 빚을 떠안았다. 한 번 실패하니 재기가 되질 않았다. 우선 금융권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신용구제를 받았다. 지금도 매달 빚을 갚아나간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는 창업 실패로 인한 재도전 장치가 전무하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돈을 다 갚아도 금융결제원에 2년간 기록이 남는다. 은행연합회에서는 7년간 신용불량자 정보를 관리한다.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파산했을 때 압류 면제 재산 범위는 1200만~1600만원에 불과하다.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720만원뿐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김씨는 "재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먼저 만들어줘야 후배들에게도 창업을 권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돈을 구할 수가 없다= 제3의 IT혁명이라고 불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8년 전 개발한 사람이 있다. NA4 강송규(45) 대표다. 그가 30대 때 개발한 '플래온(Flaon)'과 '엔페인트(nPaint)'는 플래시 기반의 멀티미디어 제작 프로그램. 콘텐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웹 기반 서비스다. 그는 홍콩 ICT어워드 최고상, 디지털콘텐트 대상도 휩쓸었다. 정부와 SK텔레콤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잠깐, 그는 현재 빚만 잔뜩 지고 있다. 그는 "이제 와서 소프트웨어 중요성 얘기가 나온다"며 "2003년에는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면 투자 받기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캐피털도 찾아가 보고 정부 관계자도 만났지만 모두들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며 손을 내저었다. 그 사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점프컷' '피크닉' 같은 해외 업체들은 야후와 구글에 거액으로 인수됐다. 강 대표는 "이제라도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 벤처 환경생태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투자를 유치하기 힘든 청년 창업자에게는 에인절 자금이나 벤처캐피털이 절실하다. 하지만 2000년 초반 이후 벤처캐피털과 에인절 투자 금액은 확 줄고 있다. 벤처기업 온오프믹스를 운영하는 양준철(26)씨는 "사실상 10년은 바라봐야 기업이 그 결과물을 보는데 벤처캐피털은 3년 이내에 투자수익률을 내야 해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창업정책자금 자체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1조4000억원이 창업자금으로 편성돼 있지만 청년층에 배정되는 자금은 3년간 평균 1700억원에 불과한 정도"라고 말했다.

  ◆경영마인드가 없다= 서유미(32·여)씨는 웹디자인 회사를 다니다 돌잔치 답례품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시작은 당찼지만 낭패로 끝났다. 그는 디자인밖에 몰랐다. 기획·마케팅에 대해 무지했다. 창업 후 일년 동안 매출이 전혀 늘지 않았다. 결국 마케팅 전문가를 찾아 컨설팅을 받았다. 도메인과 이름, 모든 걸 바꿨다. 그때부터 매출이 늘었다. 서씨는 "당시에는 멘토 같은 것도 없었다. 기획·마케팅 같은 경영 측면이 중요한지 그때 알았다"고 술회했다. 그는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조차 복잡하고 어려웠다"며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충분히 교육을 받은 뒤에 창업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가내훈(31)씨도 3년 전 강연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유니멘토'를 설립했다가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그는 "아마추어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아닌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회계나 전문가 컨설팅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서울시에서 창업지원금 400만원을 받았지만 사후관리가 없었다"며 "돈 줄 테니 알아서 해보라는 셈"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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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홍삼 브랜드 '한삼인'이 농협 365코너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초미니 매장' 3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준태 NH한삼인 대표(55 · 사진)는 1일 "한삼인은 품질과 기술력 차원에선 1위 브랜드(한국인삼공사 정관장)보다 뒤지지 않지만 인지도와 마케팅 측면에서 밀렸다"며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 농협이 보유한 고객 접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농협 365코너의 남는 공간에 한삼인 매장을 15~20㎡ 크기의 '숍인숍' 형태로 입점시킬 것"이라며 "비싼 임대료를 낼 필요도 없고 금융점포 고객을 자연스럽게 끌어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에겐 매출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공간을 내준 농협 지점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NH한삼인은 은행 내 매장을 올해 60곳(서울 15개,지방 45개) 개설하고 내년에는 100곳(서울 60개,지방 4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역별 상권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최대 300곳까지 개설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시범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 서판교지점의 월 매출은 기존 가맹점보다 높았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엔 서울 강남대로지점에도 매장을 냈다.

이 대표는 "내년부터 농협중앙회가 개설할 신규 금융지점에도 기본적으로 한삼인 숍인숍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농협법 개정으로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이 분리됐지만 이 매장은 두 부문이 다시 융합되는 참신한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전국에 2600곳이 넘는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매장도 12%(315곳)에 그쳤는데 대폭 늘릴 것"이라며 "현재 170여곳인 가맹점도 2015년 700곳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농협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까지 개국하면 판로가 더 넓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4% 수준인 한삼인의 시장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해 424억원이었던 매출을 올해 650억원,2015년 2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협도 100% 자회사인 NH한삼인에 올 들어 316억원을 증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NH한삼인이 성장하려면 12개 지역 인삼조합의 개별 브랜드를 한삼인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NH한삼인과 각 조합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수직계열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기간 내 풀기는 어렵다"며 "한삼인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매출 1000억~2000억원을 달성하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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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no=767016

며칠전에 갑자기 어떤 분이 사무실에 와서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을 안하고 쓰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프로그램을 사서 써야 된다고 하네요.

photoshop,  일러스트 프로그램 등등 거의 200만원 쯤 되는데 그걸 구매해서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포토샵을 전문적으로 쓰는곳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무실인데 가끔 포토샵등을 쓸 일은

종종 있습니다.  나오신 기관이 "어도비 저작권 법제화팀"이라고 하는데,  지금 안내 하는 기간이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프로그램 정식으로 등록 안하고 쓰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한다는데 도대체 무슨일인지..

저희 같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그 큰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하라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혹시 저희처럼  이런 방문 받은분 계신가요?



 

http://spc.or.kr/html/law/counsel_view.asp?flag=true&num=2667&page=14

한국소프트 저작권협회

 

 

http://tomatomac.com/bbs/board.php?bo_table=02_qna&wr_id=42217


마감중이라 인쇄소 돌아다니는 중에
사무실로 누군가들이 들이닥쳐서 아도비 단속을 했다는데요..

쿽익스프레스 단속은 들어봤어도 아도비는 첨인듯.... ㅡㅡ"
헌데 중요한건 단속나온곳이 아도비회사가 아닌것같습니다.
명함에 아도비 꽝하고 박아는 놨는데
왜 (주)예스디지탈이라고 되어있는지..
그리고 무슨 종이쪼가리같은것에는 뭐 법제화팀이라고 하는데 다음장엔 가격들도 들어있고..
ㅡㅡ"

삼실찾아보니
adobe creative suite3. design standard
 씨디가 있는데
내용으로느 인디잔부터 포샵 일러 아크로벳까지 지원하는데요
이거있음 되나요????

ㅜㅜ"

정신없는 와중에 이건 뭔지요... ㅠㅠ

-----
답변

저희도 모모디지털이라고 하는 곳이였던것 같은데~ 같은곳인것 같아요!
버틸만큼 버틸려고 했는데....

첨에 쿽에서 왔었꼬
두번쩬 윤서체...
세번짼 어도비~

다 걸리면서 구입했는데~ 어도비도 할부로 구입하고 지금 1달치 할부는 안내고 있어요!! 근데 전화가 없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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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896410


어도비 저작권 법제화팀??

 

에서 왔다면서 프로그램 쓰고 있냐고 묻고있군요..

 

3일뒤에 다시 오겠다면서..

 

전 일주일된 신입일 뿐이고..

 

 

4명 일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온걸 보면 소프트웨어 단속도 곧 오겠군요..

 

법제화팀이라고 쓰고 영업이라고 말하긴 하겠지만..

 

 

과장님은 이런덴 상관없어 라고 하지만..

 

 

저의 정품구비 요청은 그냥 메아리만 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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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1658883

어도비 법제화 팀에서 나왔는데요
 

어제 사무실에 어도비 소트프웨어 법제화팀이라면서 한국지재권보호연구소에서 2사람이

 

왔다 갔는데요..  정품 소프트웨어 쓰냐고 하면서 취조하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어도비 안쓴다 하면 한 5분 얘기하다가 가라 그랬는데,,,

 

약간의 쓴웃음 지으며 "두고보자" 라는 식으로 가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나중에 경찰대동해서 조사하러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럼 다른 소프트웨어 쓰는 거 까지 다 걸리는거 같던데.. 막막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리눅스를 써야 하남 ㅡㅡ;)

-------------
http://kmug.co.kr/board/zboard.php?id=swurgentqa&page=1&sn1=&divpage=5&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5897

어제 우리 삼실에 어도비 저작권 법제화팀 직원이라고 하는 분이 떴습니다.
근데 저작권 어쩌구저쩌구 한참 말하다가 포토일러 CS4 버젼 전단 주면서... 이백정도 하는데
구입하면 조금 싸게 팔아주겠다고 ... 결국 프로그램단속 어쩌구저쩌구는 겁줄려구 한거구

프로그램 팔려구 한거였는데요.... 뭐 인터넷보니까 백칠팔십이면 사겠더군요... 이백이라고 뻥은....
중요한거는 울 삼실 컴이 CS4 버전 포토, 일러 구입해도 버벅거려 쓸수 없다는 거구요... 가격두 비싸구

그래서 맥은 포토6 일러8정도 중고로  일반피씨도 구버젼 구입할려구 하는데.....
CS버젼부턴가 설치후 인터넷으로 정품인증 그런게 있잖아요...
근데 구 버전은 그런거 없이 프로그램 시디만 사구 시티키만 있으면 되는걸루 아는데...
걍 구버전구입해서 설치해서 쓰고 정품 프로그램 시디만 가지고 있음되나요?

어도비 저작권 법제화팀 거기서 나온 직원이 구버전도 정품인증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솔직히 이건 최신버젼만 어떻게든 팔아볼려구 하는거 같음)
인터넷에서 구버전(인터넷 인증 없던 버젼, ) 구입해서 사용해도 문제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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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reativerepublic.co.kr/bbs/board.php?bo_table=Adobe&wr_id=99

안녕하세요. 로고세상카페 회원여러분

본 서비스는 어도비 디자인프로그램의 구매에 대한 정보와 적법한 구매방식으로 사업장내에 어도비 디자인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있어 불편한감과 궁금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매에 대한 정보와 정품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회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근래 어도비프로그램 단속업체도 불법업체(법제화팀이 아닌 어도비를 사칭하여 불법카피 또는 병행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가 단속을 하는 행위로 불법카피용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정품인증이 안되는 정식유통인증을 받지 않은 병행수입제품(설치 및 사용은 가능하나정품으로 인정안되는 제품)을 판매하여

디자인 영세업체들의 피해를 주고 있는 실태이며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병행수입 및 불법카피제품이 난립으로 인해 싼가격만을 보고 구매하였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고세상카페에서 운영진 관리하에 진행되는 본 어도비구매문의서비스는 어도비 정품구매인증을 나타낼수 있는 서류로 구매시

세금계산서, 정식패키지 또는 라이센스 증서, 거래명세표를 반드시 발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어도비 디자인프로그램의 구매와 사용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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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 

 


제가 몇년째 사용하고 있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인명관리 V3 인데 이보다 완벽한 프로그램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강력하고 업무에 참으로 요긴한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강력하고 유용한 기능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면 고객의 인적사항 데이타 관리금전관리, 일정관리, DM 발송용 라벨 인쇄고객관리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만나기 전 좋다는 프로그램은 다 써본 것 갔습니다.
그 당시 좋다는 프로그램을 추천을 받아서 써 보면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저것이 괜찮다 싶으면 부족한 부분이 또 있고 도무지 한 프로그램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인명관리 V3 였습니다.

제가 탄복한 프로그램 최대의 장점은 프로그램 환경을 내 입맛에 뜯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프로그램프로그램 전전한 것이 바로 이런 기능이 없어서 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직업군이니 한 사람에게 완벽한 프로그램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업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있고 불필요한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기능의 선택권을 고객에게 주는 것이니 자기가 필요한 기능만 불러서 프로그램을 꾸미면 됩니다. 왜 진작에 프로그래머들이 이런 발상을 하지 못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명관리 V3 의 구체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 : 인적사항 데이타 관리금전관리, 일정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OS :
Win95,98,Me,NT,2000,XP,비스타
관리가능 인원 :
1개 파일당 10억명
특징 : 인적사항중 관리할 항목을 맘대로 수정,추가,삭제할 수 있다.
         인쇄도 맘대로. 
         프로그램을 스스로 꾸민다
         LAN 파일공유
         이메일발송기 내장.  
         문자메세지(sms)
         전화발신자 정보표시
         파워유저에게 유리함.
기능 :
새파일만들기 :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들만 관리할 수 있도록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열기 : 프로그램은 하나지만 관리할 수 있는 파일은 분류별로....
파일구조수정 : 이미 만들어둔 파일도 다시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항목과 '봉급'항목을 잊고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후에 다시 추가삽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꾸미기 :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모양으로 화면을 재구성합니다.
관리자모드 :
LAN 환경에서 자료의 사용자를 관리합니다. 데이타마다 소유주 개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파일다이어트 : 데이타 파일의 조각모음
데이타 보내기/가져오기 : 타 응용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자료를 가져오거나 보내기
MS엑셀파일 가져오기가 가능하고, 표준 DBF 파일로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데이타 백업 : 자료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으로 백업되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백업저장도 가능합니다.
우편번호 : 동이름이나 읍면 이름만으로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예약단어 : 몇가지로 고정된 항목, 예를 들어 직위,성별,음양,혼인,학력.... 등은 미리 단어들을 입력해두었다가 간단히 선택하여 입력하게 해줍니다.
찾아가기 : 이름으로 찾아가기, 특정항목에서 문자찾아가기, 모든 항목에서 문자찾아가기 등으로 자료의 바다를 헤집고 다닐수 있습니다.
찾아모으기 : 주소가 서울이고, 생일이 5월인 남자만 보여다오.... 쉽고 빠르게 찾아드립니다.
맘대로 선택 : 사용자가 맘대로 몇몇 사람을 골라서 인쇄하거나 삭제하거나 파일로 따로 뽑아내거나 할 수 있습니다.
대량 이메일보내기 : 모두 혹은 원하는 사람만 찾아모아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머지 인쇄 : <홍길동>님, <2000년3월>에 구입하신 <레간자>승용차는 ......과 같이 사람마다 다른 내용의 편지를 일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쇄 (맘대로 인쇄) : 인쇄물의 종류, 인쇄물의 모양은 사용자 맘대로....
명함모양에서 라벨지, 지로용지, 띠지, 봉투, 리스트, 연속용지..... 사용자가 종이의 크기, 1장당 몇명을 가로세로 몇줄로 인쇄할 것인지, 1명의 인쇄모양은 어떻게 어떻게 인쇄한다.... 를 그림그리듯이 마우스로 지정해주면 그 모양대로 인쇄해드립니다.
정렬 (맘대로 정렬) : 입력된 자료들의 나열순서를 맘대로 지정합니다. 성명순으로, 입력한 순서로, 1차로는 주소순으로 하되 동일한 주소라면 2차로 성명순으로 정렬한다...... 와 같이 맘대로 지정하여 나열하여 인쇄하거나 조회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중복자료 검색 : 수천 수만명의 자료가 입력되어 있을 때에는 중복되는 자료도 많을 것입니다. 입력할 때 미리 중복자료를 첵크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입력된 자료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검색해낼 수 있습니다.
일괄작업 : 컴퓨터 앞에서 노가다 하지맙시다. 반복되는 키보드 작업을 일괄적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일괄수정, 일괄교체, 일괄계산, 일괄삭제....
스킨기능 : 화면의 모양, 메뉴모양, 단추모양, 윈도우즈 테두리.... 등을 맘대로....
사진삽입 : 인명의 그림자료도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 같은 회사 사람 30명을 입력하면서 계속 주소,회사명,전화번호... 등을 반복입력하지 말고, 패밀리자료에 회사의 공통자료를 입력해두면 한꺼번에 입력됩니다.
금전관리 : 그 사람과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날짜별로 차곡 차곡 정리해둡니다.
일정관리 : 그 사람과 약속이 있거나 특정 날짜, 특정 기록.... 등을 기록해둘 수 있고, 알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버젼업된 프로그램인명관리 V5 는 단체용입니다.
외부 출장중이거나 본사와 연결된 지사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한 프로그램으로 거래처의 금전관리도 가능하고 공통으로 관리하는 일정관리, 거래처에게 보낼 DM의 라벨 인쇄도 가능합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은 맥가이버처럼 만능입니다.

초기에 항목을 설정하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설명서대로 따라하기만 한다면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보기 )

내 입맛에 맞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에게 강추합니다.

인명관리 V3 제작자 조이풀소프트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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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네, 아기띠 : 아이편해, 에르고, 포그내, 키드캐리, 망토, 샤인힙, 베이비붐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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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피베이비vs알루앤루 다 국내브랜드이죠? 

 

 

 

 

 

 

 둘다 국내 브랜드이죠?

해피랜드가 좀더 저렴하더라구요..

여긴 지방이라...해피랜드vs알루앤루..아가방있어요..

아가방은 잘안가게되구 해피랜드 많이갔었는데..

알루앤루 캐릭터가 넘 귀엽더라구요..

아무래도 캐릭터가 있다보니 가격은 좀더 윗선이더라구요..

아무래도 해피랜드보다 알루앤루가 한단계더위의 브랜드인가요?

 

 

 

 

 

 

 

 

 

 
쑝쑝/경남 75 11.04.12. 22:02
알루 아주 저렴히 구입할수 있어요 문자 주심 01085205957 주소갈켜 드릴께요
                      
 
 
  • 아마 그럴껄요..요즘 아가방은 잘안가죠 저희엄마는 아가방좋아해요 ㅋ

    알루앤루가 기엽긴해요 근데 가격은 그닥 착하진않은듯..

    그거 매일유업에서 만든 애기옷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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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복 전문 프랜차이즈 ‘해피랜드’가 임신복과 어린이 한복을 추가한데 이어 최근 신규 브랜드인 모이츠(mooich)아동복을 접목시킨 뒤 봄신상품 다량입하에 맞춰 뉴매니지먼트를 선언했다.
‘귀여운 예쁜아이’라는 뜻의 모이츠는 캐포츠 스타일의 아동복으로 2세에서 11세까지를 위한 새로운 감각의 신규 브랜드.
‘Out Door 느낌의 실용성을 강조한 스포티즘과 편안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의 고감도 소프트 캐주얼 스타일’이라고 설명하는 유명원 사장(33)은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해 고감도 패션을 추구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도 잘 반영된 아동복 브랜드’라고 모이츠를 소개했다.
20개월과 3개월생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유명원 사장은 베넷 저고리와 천기저귀, 애기이불, 보행기 등을 구매하며 그동안 해피랜드를 자주 찾던 고객이었다. 우연찮게 가게를 인수하면서 주인으로 위치가 바뀐 유명원씨는 ‘애기 피부와 직접닿는 만큼 면 종류는 역시 한국것이 가장 좋다’면서 ‘그동안 육아를 하며 느낀점을 토대로 애기와 엄마가 모두 좋아하는 친근하고 유익한 전문매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사장이 가장 먼저 변화를 준 것은 상호. 출산용품과 유아용품 위주의 ‘해피랜드’에서 11세까지 입을 수 있는 신규 브랜드 모이츠(mooich)를 추가한 후 ‘해피랜드 모이츠’로 바꿨다.
둘째는 아이템 범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예비엄마들을 위해 미국옷에 비해 훨씬 스타일이 예쁘고 편안함을 주는 한국 임신복을 추가했으며, 선물용이나 특별한 날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아동한복도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을 추가로 구비했다. 차츰 수요에 맞춰 한복 대여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세번째 변화는 ‘Baby Registry’ 제도의 신설이다. Babies R Us 등 미국의 유아전문 매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감안해 유사장이 착안한 해피랜드 모이츠의 ‘베이비 레저스트리’는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가 해피랜드 모이츠 매장을 방문, 등록후 원하는 용품들을 골라놓는 것. 미국 스타일로 베이비샤워를 할때 또는 백일이나 돌잔치때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게 되는데, 이때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 지인들에게 해피랜드에 이미 필요한 물품을 골라놓았음을 안내하는 것이다.
지인들은 따로 고민할 필요없이 해피랜드 매장에 들러 예비엄마가 골라놓은 물품 중 하나를 선물로 사면 되고 이때 10%의 디스카운트 혜택까지 받는다.
베이비 레저스트리에 대해 유명원사장은 “산모는 미리미리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주위 친지분들께도 물건구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드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미리 골라놓은 것들이어서 사이즈가 맞을지, 색상은 맘에 들어할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모두에게 좋고 또 교환하러 다시 나오는 번거로움도 없을 것”이라며 좋은 점을 나열했다.  
유사장은 앞으로 임신복에서부터 출산용품, 유아복, 아동복을 기본으로 취급 하는 가운데 모자, 신발, 양말, 가방, 아동 액세서리까지 토탈 콜렉션을 추구하면서 최고의 퀄리티로 완벽한 코디네이션을 연출할 수 있는 전문매장으로 해피랜드 모이츠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뉴매니지먼트 기념으로 오는 3월15일에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당일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는 고급 탁상용 시계를 증정한다는 것. 또 구매금액에 따라 $10~$20 짜리 상품권을 탁상시계와 함께 증정하며 $150이상의 출산용품을 구입하는 예비엄마들에게는 베넷저고리와 면손수건을 무료로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 770.622.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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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