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 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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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