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현정기자][운전자보험, 똑 소리나게 고르려면]
'신호를 잘 지켜도, 과속을 안 해도 피해자 중상해 시 형사처벌 대상!'
오너드라이버인 K(34)씨는 얼마 전 운전자보험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K씨는 "운전자라면 당연히 안전 운전해야겠지만 자칫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다.

2009년 2월 헌법재판소교통사고특례법 4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규정한 교통사고특례법에 대해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따라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운전자로서는 사고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려면 보험만한 게 없다.

이에 손해보험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중상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을 든든히 보상하는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런데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고민이 따른다. 10년차 경력을 자랑하는 K씨이지만, 보험에 있어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구별 못하는 생초보인지라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우선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간혹 운전자 중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손해(자손)와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에 모두 가입했는데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든다면 보장 내용이 중복되고 보험료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물건(차량)과 타인의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과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일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민사 배상책임을 보상할 수 있지만, 중과실 사고 등으로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이 발생할 때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 부분을 운전자보험이 보장해준다"고 했다.

그렇다면 내게 맞는 운전자보험은 어떻게 골라야할까?
운전자보험은 크게 1년 만기형의 단기형 운전자보험과 장기형 운전자보험으로 나뉜다. 단기형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으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벌금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등 3가지 담보의 보장이 가능하다.

3년~20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장기형 운전자보험은 소멸성 또는 저축성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는 물론 질병사망 및 후유장애, 소득보상금, 운전자 위험 및 사고 위로금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현대해상 기획실 김화영 씨는 "장기형 보험이냐 단기형 상품이냐는 운전자의 성향과 운전 빈도 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다"면서 "휴일에만 가끔씩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몇천원에도 가입할 수 있는 특약 형태의 단기형 보험이 적합할 수 있고, 자주 운전을 하고 종합적인 보장을 원한다면 장기형 보험 선택이 이상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본연의 기능인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비용손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판매되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실손상품으로 변경돼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발생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벌금의 경우에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벌금액만큼만 보상된다. 박희정 동부화재 대리는"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품 보장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운전자보험 가입수칙 5계명

1. 3대 보장을 확인하라.
①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②벌금, ③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용)
2. 중복 담보가 있는지 확인하라.
실손 상품은 다수 가입해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다.
3. 주말과 휴일 사고의 보장금액을 따져봐라.
동일한 보험료라면 평일보다 주말에 큰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4. 상해의료비 보장금액은 너무 클 필요 없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담보는 차량소유주가 운전자인 경우 일정부분 의료비 보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이 없도록 이미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가입내용을 확인한다.

5. 운전을 자주 오래한다면, 가입기간을 길게
운전자보험은 1년, 3년, 5년, 10년, 20년, 100세 만기까지 다양한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운전을 자주, 오래한다면 보험기간을 다소 긴 기간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제공: 손해보험협회 '운전자보험 설명자료')
주요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 상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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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절약하는 10가지 방법
 
1.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꼭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십시오.


지금은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되었기 때문에 보험사간의 보험료 차이가 30%도 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1년에도 몇 차례씩 수시로 보험료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와 오늘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꼭 자동차보험료 견적서를 신청하여 비교하십시오.

2.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로 하지 말고 최대한 좁히십시오.


자동차보험료는 운전자의 범위를 좁힐수록 떨어집니다. 특히 개인용 승용차라면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전체(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하지 말고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조정하십시오. 보험가입자 혼자만 운전한다면 차주1인, 부부만 운전한다면 부부운전, 가족 중에서 2~3명만 운전한다면 가족기명2인 또는 가족기명3인, 가족 외의 운전자가 1~2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가족운전자외 기명운전자 추가 등의 특약을 선택하여 10~15% 가량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범위 특약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특히 2004년 10월부터 다양한 특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3. 보험료를 분할하지 말고 일시납으로 내십시오.


자동차보험료를 분할해서 납부하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과 회수에 따라 1년보험료의 0.5~1.5%의 금액을 추가하게 되는데 자동차보험료는 1회분이 1년보험료의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나머지 30%에 대한 추가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분할 납부보다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일시납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4. 개인소유 승용차는 가급적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십시오. 


개인소유 승용차는 '출퇴근 및 가정용'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 등 2가지로 구분하여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소유자의 직업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목적을 말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이라도 출퇴근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보험료가 비싼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부에서 일하는 급여생활자들도 차량을 고용주의 사업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한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2005년 1월부터 신동아, 그린,  제일, 현대, LIG, 흥국쌍용은 용도 구분이 폐지되었음)

5. 에어백, ABS, 자동변속기 및 도난방지장치가 있다면 알리십시오.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으면 모든 보험사들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운전석에만 1개 있으면 10%, 조수석까지 2개가 있다면 20%를 할인해줍니다. ABS 및 자동변속기도 모든 보험사에서 모든 담보의 2~3.3%를 할인해줍니다. 도난경보기, GPS, 이모빌라이져 및 모젠이 있다면 모든 보험사에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를 5%까지 할인해 줍니다.(여러개 장작된 경우 중복으로 할인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할인율이 적용됨)  신차출고시에 기본 사양으로 장착된 것 뿐만 아니라 출고 후에 정비공장에서 개별적으로 장착해도 할인을 해주므로, 그런 경우는 보험사에 꼭 알리십시오.

6. 군대, 법인체의 운전직 및 외국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도 알리십시오.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한 기간, 법인체 및 관공서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 등도 자동차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적용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차액보험료의 반환 청구를 하십시오. 모든 보험사들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인슈넷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십시오.

7.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십시오.


보험료 할증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향후 2년 동안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기본그룹에 속하는 교통법규의 위반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할증그룹이나 기본그룹에 속하지 않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인슈넷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십시오.

8. 적은 금액의 보험사고라면 자비로 처리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은 사고를 보험사고라고 부릅니다. 보험사고가 8년 이상(2007년 기준이며, 2012년까지 최대 12년으로 늘어남)없으면 할인적용률은 40%까지 내려갑니다. 보험사고가 많으면 1~2년만에도 할증적용률이 최고 250%까지 올라갑니다. 할증적용률은 3년간 지속되다가 할증된 상태에서 다시 할인이 시작되므로 무사고에 비해서 장기간 누적적인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적은 금액의 손해라면 자비처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인슈넷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십시오.


9.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차량 대체를 하면서 보험승계를 신중히 하십시오.



업무용자동차보험은 차량대체를 하면서 과거의 할증률을 승계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고경력이 있어 이미 할인할증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는 종전의 자동차보험을 승계받지 말고 아예 새로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업무용자동차란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승합차와 화물차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인슈넷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십시오.
※ 다만 2003-11-01부터 가입하는 개인소유 1톤이하 화물, 경화물 및 경승합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개인용자동차보험과 할인할증률을 무조건 승계하게 되므로 위 내용에서 제외됩니다.

10.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보험증권을 하나로 통합하십시오.


개인이 2대 이상의 승용차, 1톤 이하의 화물, 경화물 및 경승합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입하십시오.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하는데 자동차보험 증권 중에서 가장 낮은 할인할증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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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운전자본인과 직계가족들의 피해까지도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체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책임보험"과 보험회사가 가입 및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배상 I (책임보험)
(가) 자동차손해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사항 강제의무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10까지 5천원, 이후 일일 2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손해만을 보상
(다) 피해자에 대한 법율상 손해배상책임을 아래 보상금액 범위에서 보상
구 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 망 최고 8,000만원 ~ 최저 1,500만원 (2001. 8월 개정)
부 상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1,500만원 ~ 최저(14급)60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에 따라 최고(1급)8,000만원 ~ 최저(14급)500만원
대인배상 II
피해자에 대한 신체손해중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 (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및 무한보상으로 나누어지며, 통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무한으로 가입한다.
단 음주에 의한 사고시에는 지급할 보험금 가운데 2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에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는 직접손해(수리비등)와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등)가 포함된다.
보험가입 금액은 1사고당 기준으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무한보상의 5단계로 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손해액중 5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
차주와 운전자 및 가족등이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경우를 보상한다.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된다.
피해자 1인당 비 고
사 망 부 상 후유장애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자기신체사고시 부상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경상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3천만원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5백만원 5천만원
1억원 1천5백만원 1억원
자기차량손해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로운행중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또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사고당 본인 공제금액(없음,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진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사고를 보상하며 보험금은 1인당 최고 2억원이다.

단, 책임보험(대인 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가 가입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중에 생긴 대인, 대물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대인, 대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 시간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그러나 책임보험 (대인I)이나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난다. 단, 이경우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보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이며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연령산정 (21세, 24세, 26세)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만 나이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연령한정 (21세, 24세, 26세등)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해당 연령 미만의 사림이 운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경우 사고발생시 보험회사는 면책이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보험기간중 중도에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3)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4) 기타 최초 보험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족이외의 사람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 가입시 과태료를 받게된다. 시간이 흐르면 때론 보험비 보다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올수 있으며, 당연히 보험은 어떠한 일에 대한 대비 준비이기 때문에

  필히 가입을 할수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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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시 받을수 있는 보상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내용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대인배상I
(
책임

보험)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 해야되는 의무보험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 후유장해 : 8,000만원

부상 : 1,500만원

대인배상II
(
책임보험

초과손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
천만원 /1 / 2/ 3/ 무한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 포함)을 파손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수리비용,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도 보상

▷ 1사고당 보상한도
2
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
억원/ 무한

 

2.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자기신체사고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시 :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시 : 1500만원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무보험차: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미가입 차량

▷ 1인당 보상한도 : 2억원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해 드립니다.

자기 부담금액
5
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 50만원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주체 및 그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분류 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10인승 이하)

업무용 자동차보험

회사소유의 모든 자가용승용차 및 개인이 소유한 화물, 10인승 초과버스, 중기

영업용 자동차보험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모든 영업용(사업용) 자동차 및 영업용 건설기계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

 

형사 처벌 면제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필수

교통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

임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성격상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

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I(책임보험), 대인II,

물배상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간주해공소권없음

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4)........................................................

그러나, 10대중과실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

.아래의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이유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중 기본적 으로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또 민사 손해배상을 처리해 주므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부과,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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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할인/할증은 운용자에 대해 적용합니다.

동일증권 계약은 한 번에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할증사고시에는 계약자에게 더 유리한 것입니다.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가입할 경우 2대 차량의 보험종료일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차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 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경승합자동차에 한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이어야 하고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에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한 할인할증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일증권 계약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 대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동일하게 할증됩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를 따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예로 한 대는 "가"보험사. 다른 한 대는 "나"보험사로.

쉽게 내가 소비자로서 보험이라는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물건 살 때 누가 강제하지 않듯이

자동차보험도 어떤 것을 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보험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다고 모두 다이렉트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0% 전후 보험료가 싸고 보장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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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면서 무보험 차량 또한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를 입고서도 마땅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볼 수 있다.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겐 아직까지 생소하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일부 뻔뻔한 운전자들은 이런 약점을 악용해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피해보상에는 신경도 쓰지 않아 피해자만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다.

앞으로는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을 하고 동시에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면허정지와 벌점 등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라니 우선은 다행이다.

단지 보험에 드는 비용이 아깝고 교통사고가 본인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 가입을 꺼리지만,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가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형사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처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경제적 손해를 모두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2010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산정 방식이 바뀌고 정비수가 인상으로 손해율이 급등해 보험료가 다소 인상될 전망이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은 운전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운전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 및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보상하며,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자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상해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본인 및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자기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본인 소유 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적용되는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 수리비와 본인 가족 중 자녀의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하고 본인차량과 동종 차량(승용차, 승합차 및 1t이하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종차량으로 봄)이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에 추가로 장착한 고가 부속품 등은 미리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차량출고시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오디오TV, 선루프, 내비게이션 등) 또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에는 산정돼 있지 않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 차량가액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되어 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차량출고 전후를 불문하고 추가 장착된 각종 장치에 대해 보험사에 적극 알리고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정확한 차량가액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향후 사고발생시에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을 하거나 갱신할 때 마다 느끼
게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비슷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험사나 보험상품 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상품을 비교하여 가입하는것이 필요하다.

헌데 워낙 많은 보험사와 보험상품이 있어
비교하여 가입하는것이 쉬운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것이 각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일목요연하게 비교견적을 해주는 인스밸리, GS보험샵과 같은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가입하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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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