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시 받을수 있는 보상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내용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대인배상I
(
책임

보험)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 해야되는 의무보험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 후유장해 : 8,000만원

부상 : 1,500만원

대인배상II
(
책임보험

초과손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
천만원 /1 / 2/ 3/ 무한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 포함)을 파손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수리비용,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도 보상

▷ 1사고당 보상한도
2
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
억원/ 무한

 

2.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자기신체사고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시 :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시 : 1500만원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무보험차: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미가입 차량

▷ 1인당 보상한도 : 2억원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해 드립니다.

자기 부담금액
5
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 50만원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주체 및 그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분류 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10인승 이하)

업무용 자동차보험

회사소유의 모든 자가용승용차 및 개인이 소유한 화물, 10인승 초과버스, 중기

영업용 자동차보험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모든 영업용(사업용) 자동차 및 영업용 건설기계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

 

형사 처벌 면제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필수

교통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

임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성격상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

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I(책임보험), 대인II,

물배상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간주해공소권없음

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4)........................................................

그러나, 10대중과실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

.아래의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이유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중 기본적 으로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또 민사 손해배상을 처리해 주므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부과,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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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할인/할증은 운용자에 대해 적용합니다.

동일증권 계약은 한 번에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할증사고시에는 계약자에게 더 유리한 것입니다.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가입할 경우 2대 차량의 보험종료일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차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 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경승합자동차에 한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이어야 하고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에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한 할인할증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일증권 계약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 대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동일하게 할증됩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를 따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예로 한 대는 "가"보험사. 다른 한 대는 "나"보험사로.

쉽게 내가 소비자로서 보험이라는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물건 살 때 누가 강제하지 않듯이

자동차보험도 어떤 것을 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보험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다고 모두 다이렉트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0% 전후 보험료가 싸고 보장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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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