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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파는분(양도인)

1.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등록소에 양식 비치 되어있음)

2. 인감증명서 1통

3. 차량등록증

       아래 서류는 등록소에서 검색으로 대체 - 자동차세 완납시 불필요-

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시 불필요-

5. 차량등록 원부- 자동차세 완납시 불필요-

* 인감도장 지참: 당일 등록소에 가서 양도증명서 작성하고 위임장 쓸려면 준비해야 함  


  *. 등록소 양도인 동참 못 할시 : 상기외에 인감 1통과 위임장(양식 등록소 비치: 인감날인한 것) 추가 필요



*. 차를 사는분 (양수인)

1. 막도장

2. 신분증 사본

3. 보험가입 증명서

4. 위임장 (타인이 이전시)



매도인-인감1통,인감도장,자동차 등록증

매수인-등본1통,도장(아무거나) 보험가입사실증명이나 영수증

위의 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계에 가셔서 당사자 거래용 양도 증명서를 하나 받으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첨부하여 이전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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