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운전자본인과 직계가족들의 피해까지도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체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책임보험"과 보험회사가 가입 및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배상 I (책임보험)
(가) 자동차손해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사항 강제의무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10까지 5천원, 이후 일일 2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손해만을 보상
(다) 피해자에 대한 법율상 손해배상책임을 아래 보상금액 범위에서 보상
구 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 망 최고 8,000만원 ~ 최저 1,500만원 (2001. 8월 개정)
부 상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1,500만원 ~ 최저(14급)60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에 따라 최고(1급)8,000만원 ~ 최저(14급)500만원
대인배상 II
피해자에 대한 신체손해중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 (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및 무한보상으로 나누어지며, 통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무한으로 가입한다.
단 음주에 의한 사고시에는 지급할 보험금 가운데 2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에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는 직접손해(수리비등)와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등)가 포함된다.
보험가입 금액은 1사고당 기준으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무한보상의 5단계로 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손해액중 5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
차주와 운전자 및 가족등이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경우를 보상한다.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된다.
피해자 1인당 비 고
사 망 부 상 후유장애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자기신체사고시 부상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경상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3천만원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5백만원 5천만원
1억원 1천5백만원 1억원
자기차량손해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로운행중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또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사고당 본인 공제금액(없음,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진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사고를 보상하며 보험금은 1인당 최고 2억원이다.

단, 책임보험(대인 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가 가입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중에 생긴 대인, 대물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대인, 대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 시간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그러나 책임보험 (대인I)이나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난다. 단, 이경우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보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이며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연령산정 (21세, 24세, 26세)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만 나이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연령한정 (21세, 24세, 26세등)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해당 연령 미만의 사림이 운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경우 사고발생시 보험회사는 면책이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보험기간중 중도에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3)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4) 기타 최초 보험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족이외의 사람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 가입시 과태료를 받게된다. 시간이 흐르면 때론 보험비 보다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올수 있으며, 당연히 보험은 어떠한 일에 대한 대비 준비이기 때문에

  필히 가입을 할수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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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