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주의할 점]

  • 운전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운전'으로 해서 가입하고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연령 미만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주차 및 정차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보상하나?
  1.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II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대물배상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4.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의할 점]

  •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됩니다.
'다른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은?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보험에 가입중인 자동차의 가입자가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보험에 가입중인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의 보험가입자

승용차, RV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RV차의 보험가입자

승용차, RV차, 경승합차 및 16인승 이
하 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의 보험가입자

RV차, 경승합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도 '다른자동차'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차량이 쏘나타인데, 그랜져로 대체한다면 보험사가 차량대체를 승인할 때까지의 그랜져. 이런 경우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 쏘나타와 그랜져 2대를 보장받을 수 있음.)

[주의할 점: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

  1.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자동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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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