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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뻔뻔한 운전자들은 이런 약점을 악용해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낸 뒤 피해보상에는 신경도 쓰지 않아 피해자만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많다.
앞으로는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을 하고 동시에 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면허정지와 벌점 등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라니 우선은 다행이다.
단지 보험에 드는 비용이 아깝고 교통사고가 본인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 가입을 꺼리지만,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가해 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 가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형사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처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경제적 손해를 모두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
2010년부터는 자동차보험 산정 방식이 바뀌고 정비수가 인상으로 손해율이 급등해 보험료가 다소 인상될 전망이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은 운전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이자 운전자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며,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 및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보상하며,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자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차상해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면 본인 및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자기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본인 소유 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적용되는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보상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차량 수리비와 본인 가족 중 자녀의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가 아니어야 하고 본인차량과 동종 차량(승용차, 승합차 및 1t이하 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종차량으로 봄)이어야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에 추가로 장착한 고가 부속품 등은 미리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차량출고시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오디오TV, 선루프, 내비게이션 등) 또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에는 산정돼 있지 않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경우 차량가액이 실제보다 과소 산정되어 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차량출고 전후를 불문하고 추가 장착된 각종 장치에 대해 보험사에 적극 알리고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정확한 차량가액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향후 사고발생시에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을 하거나 갱신할 때 마다 느끼게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비슷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분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보험사나 보험상품 마다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상품을 비교하여 가입하는것이 필요하다.
헌데 워낙 많은 보험사와 보험상품이 있어 비교하여 가입하는것이 쉬운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것이 각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일목요연하게 비교견적을 해주는 인스밸리, GS보험샵과 같은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가입하면 좀 더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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