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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이 많은데 부디 답변 바랍니다..
1. 때마침 현재 임대한곳이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임대료까지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하다던데...
아직 집주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이과세자라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못하더라도, 은행에 집세 이체한 영수증이라던지, 아님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증명들을 모아두면 나중에 제게 어떤 이득이 될지요?
혹은 추후 일반과세자로 바뀌더라도 지금까지의 임대료납부사실이 인정이 됩니까?
집주인이 간이과세자, 저도 간이과세자 이더라도 이 건물 관리비포함 모든것에서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집주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것이며, 님은 임대료 이외에
부가세 10%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님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기에 그냥 해당 임차료만 통장으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부분은 님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가 되느냐입니다.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이라고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특수업종제외) 님같은 의료쇼핑물업체의 경우 기타 서비스업종으로 구분되기에 업종부가율 30% 에다 세율 10%를 곱하여 납부할 부가세가 결정되기에 세부담이 훨씬 경감됩니다.
굳이 예를든다면 일반과세자가 100,000원의 납부할 부가세가 생겼다면 님같은 간이과세자는세액 100,000원에다 30%의 업종부가율을 추가로 적용받기에 실제 납부세액은 3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님은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는것이 부가세 납부 부분에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보다 유리한 점
1.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없음
2.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
부가세 납부하지않음 (단, 부가세 신고는 함)
3. 부가세 납부금액 경감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그럼 이제 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간편장부기장”을 통해 님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신다면 “차임에 대한 증빙서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차감받아 과세표준을 줄일수 있어, 납부할 세금이 적어집니다.
또한 님이 일반과세자로 바뀌더라도 증빙서류인 “무통장입금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기에 임대료 납부사실이 확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일반사업자라면 관리비를 포함한 차임을 세금계산서로 받을수 있습니다.
(단, 수도요금은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급)
2. 또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10% 더 납부 한다면, 어짜피 10% 다시 환급받는건데 저에게 이득이 있을까요?
그리고 매달 집주인에게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아님 세금내러가는달에 한꺼번에 받아야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다시 쓸때, 예전에 첨 입주할때 쓴 것에서 별다른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쓰고, 그 임대차계약서 갖고가서 사업자 등록 받으면 되는건지요?
아님 계약서 쓰기전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님도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 공제를 받을수 있으나,
님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10% * 업종별부가율 30% 만큼 공제받을수 있지만, 납부세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일반과세자라고 가정하에 말씀드린다면 세금계산서는 매달 받는것이 원칙이며, 부가세 신고기간(예정신고) 맞춰 3개월마다 한번씩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는 집주인도 있으니 그리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님이 임차계약을 하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수있는 대항력이 생기며, 사업자등록신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사업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도면등)을 준비하시면 되기에 임대차 계약서 쓰기전에 사업자 번호가 필요없는것입니다.
3. 제가 간이과세자더라도 집세,관리비 (전기세,수도세포함), 는 물론, 사무용으로 쓰고있는 오피스텔의 인터넷비, 가스비, 제 핸드폰 요금 등 전부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신청할수 있는지와, 집주인도 사업자 번호가있고, 저도 사업자 번호가 있는데, 당연히 제 사업자번호로 그것들을 신청해야하는거지요?
그리고 그것들도 매달 끊어달라 요청해야는지, 아님 세금 내러가는달에 미리 한꺼번에 요구해야는지,아님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청구서를 모아야 한다던데, 우편함에서 없어지는 일도 심심치 않잖아요.. 특히 폰요금은 요새 이메일청구서로도 많이오는데 어떤방법을 해야는지..
쇼핑물 사업에 운영한 비용을 인정받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만약 님의 일반과세자라면 각종 전화요금,가스요금등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만, 그냥 개인으로 신청하시더라도 비용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1번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님은 장부기장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지만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받을수 있지만, 추계신고(단순경비율대상자 : 직전매출 36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라면 굳이 그런 증빙영수증을 안모아두셔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님은 올해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2008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2007년도 수입분에대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도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또한 님의 2007년도 인터넷쇼핑물(전자상거래)매출규모는 얼마가 될지모르지만, 2006년귀속 현재 단순경비율 87.9% (업종코드525101)를 적용받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님이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해당사업장에 대한 국세청에서 2007년도 귀속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경비율이란 장부기장 없이도 총매출금액의 87.9%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수있게하는 정부방침입니다.
즉 1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87.9%를 빼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득공제를 차감한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알수있습니다.
ex) 예를들어 님의 쇼핑물 2007년도 매출금액이 3000만원일경우....
총수입 : 30,000,000 (현금+신용카드)
(부가세신고서상의 과세표준금액과 맞추어 신고하세요)
(-) 비용 : 26,370,000 (단순경비율 적용 = 총수입(30,000,000)의 87.9%)
----------------------------------------------------
소득금액 : 3,630,000
(-)소득공제 : 1,000,000 (본인공제만 있을경우)
(-)표준공제 : 600,000 (일반사업자의 의무적인 공제)
(-)연금보험료,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기부금공제 : ? (해당사항있을경우 공제)
-----------------------------------------------------------
과세표준 : 2,030,000
세율 : 8% ( 과세표준금액이 1000만원이하일경우)
-----------------------------------------------------------
결정세액 : 162,400
(-) 기납부세액 : ?
(+) 주민세 : 16,240 (소득세의 10%)
--------------------------------------------------------------
납부세액 : 178,640원
※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더있거나 연금보험료외 소득공제항목이 추가로 있다면
세금을 더 줄일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꼬박꼬박 매일 수입 및 지출부분에 대해서 작성해야하는데, 추계신고가 아닌 기장신고를 통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영수증에 대해서 경비처리를 하시려면 간편장부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님같은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물)종사하는 사업자는 직전매출 7천5백만원미만일때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 간편장부
◆간편장부양식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편장부양식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일자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금액,부가세) / 비용 (금액 /부가세) / 고정자산증감(금액/부가세) 비고로 되어있으며,
일자별로...거래내용과 거래처 금액 증빙서류종류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간편장부의 혜택
1. 산출세액의 10% 세액공제가능(연간 100만원한도)
2. 세무조사 면제
3. 기장상 오류가 있어도 장부내용대로 인정함
◆ 간편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순서
1. 간편장부 기장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음)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별지 제 82호 서식부표)
3.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별지 제 82호 서식)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별지 제40-1호 서식)
4. 그리고 제가 빠트린 여러 세금계산서 청구 범위는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들어 마트나 백화점서 제가 물건 구입하는것들도, 국세청홈페이지에 제 사업번호를 폰번호로 신청한 뒤, 마트가서 번호부르고, 나중에 사업에 필요한 문구, 자재 구입비로한거라고 하면 되는건지, 아님 세금신고 하러 가기전에, 제가 그런 지출중 임의로 가계지출 몇%, 사업지출 몇%정도로 맞춰둬야 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물건배송시의 택배비는 가능한지와 그 택배사에는 매일 현금영수증을 받는건지, 아님 한달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는건지...
님이 일반과세자가 되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면 문구 및 자재를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거나, 장부를 기장하지지 않는다면, 증비서류 없이도 종합소득세 추계신고가 가능하기에 그렇게 까지 꼼꼼히 증빙영수증을 보관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님이 훗날 연매출이 3천6백원 ~ 7천 5백만원 사이의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간편장부 기장을 통해 비용처리를 받고싶다면 모든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합니다.
택배비는 그냥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으셔도 비용처리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 외의 또다른 지출 내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급여,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교통비,소모품비,광고비,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지급수수료,도서인쇄비,교육훈련비,운반비등이 일반관리비에 해당됩니다.
5. 제 친구가 많이 도와주어서 사진촬영, 인터넷 이미지제작 이나 디자인등을 도와주고, 제가 어느정도의 인건비를 주기러 했는데..
그 경비를 사업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해진 양식은 따로 있는가요?
아님 그냥 제가 영수증 식으로 인권비 지급했다 발급 해주면 되는건지..
그리고 추후 배송바쁘거나해서 알바를쓰거나..
혹은 모델을 고용해서 일일알바비 5만원 정도 지급하는 등의 일에도 전부..
혹시 고용계약서쓰고 신청도 전부해야 경비로 인정받나요?
추계신고라면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간편장부 기장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가정하에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업자는 인건비 지급시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급여지급시 해당 세금(소득세,주민세)을 공제한후 공제된 세금을 원천세납부기간(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매월10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당 8만원이하의 경우 비과세금액으로 세금공제가 없기에 지급 인건비만 신고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증사본, 노임명세서, 무통장입금사본등 증빙서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일용직(아르바이트)에게는 고용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6. 사업등록시 꼭 일반전화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가 있어야 하나요? 아님 기존 사용하는 폰번호를 넣어도 되는건지요? 혹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있는지..
만약 신규로 일반전화를 개설해야 한다면 비용과 설치기간은 어느정도 인지와,
그리고 그 일반전화번호를 제 폰으로 브릿지 하는 법과 비용은 간략하게 어찌되는지..
제 집사람도 옆에서 사업을 같이 할텐데 집사람 폰도 사업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들어 지금도 폰번호가 숫자 하나빼곤 똑같은데, 예를들어 매장들 보면 1114~ 5 번 이렇게 되 있잖아요, 일반전화번호를 1114,1115 2개받아 하나는 제폰에, 하나는 제 집사람폰에 브릿지 한다면.. 사업용 전화기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제 개인명의로 폰을 꼭 2대 만들어야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시 반드시 일반전화가 있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셔도 되며 굳이 비용인정받으려고 사업용 전화기라고 반드시 명시될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만 만드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은 10가지 정도 요약해서 답변드립니다.
1.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개인 및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로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배외업종제외)
2. 과세표준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3. 납부세액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 * 업종부가가치율 * 10%
4.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 전액공제, 매출세액초과시 환급
간이과세자 : 매입세액*업종부가가치율 공제, 납부세액을 한도
5. 의제매입세액
일반과세자 : 제조업,음식점업 적용
간이과세자 : 음식점업만 적용
6.세금계산서 교부
일반과세자 :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 영수증교부 (세금계산서 발행안됨)
7. 가산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있음, 미등록가산세율 1%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없음, 미등록가산세율 0.5%
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세액공제율
일반과세자 : 1%
간이과세자 : 1%로 하되 음식점업,숙박업의경우 1.5%
9. 전자신고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간이과세자 : 소정금액을 한도로 하며, 환급하지 아니함
10. 납부의무 면제제도
일반과세자 : 없음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미만자는 납부의무면제
★ 유선전화개통비용 :
보증금 60,000원(해지시 미환급)과 설치기간 1~2일정도 예상되나
자세한것은 해당 전화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신방법 :
착신전환은 : “ * 88 전화번호 * ” , 해제전환은 “#88* ”입니다.
7.현금매출발생은 카드매출과 관계없이 제가 어지간히 조정 가능한건가요?
예를들어 세금을 줄이려면 총수입을 줄이고, 필요액을 낮추라던데, 총수입이야 현금매출을 제가 어느정도 줄여 임으로 쓴다하더라도, 필요액은 여러장비구입,임대료등의 세금계산서.. 그리고 옷 뗘올때 끊어둔 세금계산서..
그외에 그런 영수증 없이도 이래 저래해서 옷을 사왔다! 이게 불가능한건지..
이것저것 자잘한건 다 영수증 뗘주질 않을텐데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악세서리나 기타 작은것들은 현금영수증이라도 띤다 하더라도, 일반이건 간이건 사업자가 없는이에게 물건을 구입하면 영주증을 못 띠잖아요..
님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물건구입시 적격증빙영수증 (예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5만원이하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장부기장시 경비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8. 은행에 계좌를 틀때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 제 개인 명의로 계좌를 트려하는데, 그 대신 입금시에 저희 상호가 뜨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려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현금매출이 전부 세무서에서 알수있게 되는건가요? 혹은 제가 그 통장을 개인용도로 여러모로 사용하는것은 가능할지요 (예를들어 개인적인 물건구입시 이체를 한다던지, 개인물건을 팔때 입금을 받는다던지..)
사업용 통장은 별도의 계좌번호를 만들어 운영하셔야 편리하며, 현금수익분이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 당연히 관할세무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통한 입출금관리는 외부조정대상자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에서나 가능하지
님같은경우는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9. 아무래도 5만원이상은 현금영수증도 발급 안되고, 마트등의 여러곳에서 용이하도록 1년뒤에는 카드를 꼭 발급받고 싶은데, (사업시작한지 1년뒤엔 카드를 발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그럼 간이과세자는 카드 발급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이나 자격미달도 있을까요?
그리고 카드사용은 제가 따로 신고, 영수증 모으는일 안하더라도 사용금액이 전부 자동으로 세무서에서 세금공제 해주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물건구입이 5천원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신용카드를 만드시고 사용하실수 있으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못받고 단순히 초과세액은 필요경비로만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10. 제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부해주면 제가 특별히 신고안하고, 발급받은이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는 건지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발부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현금영수증도 제가 많이 끊어주면 제가 세금을 많이 내나요?
아님 또 특별한 세금이 추가되는게 아니라 그냥 제 현금매상이 그만큼 더 노출되는가 아닌가 차이정도 인지요?
님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신용카드가맹(현금영수증포함)점이 되어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물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출은 수입금액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1. 그 세금계산서나 5만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 그리고 관리비,가스비 등
모두 전부 합해서 금액이 꽤 된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4000만원의 수입중 1000만원의 순이익이 나왔다면, 그 중에 여러 세금계산서 신청한 내역들이 몇천만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감면 받는 범위는, 금액은 한계가 있는건가요?
장부를 기록하고 적격증빙영수증을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금은 수입 - 지출 = 순이익으로
소득세 계산이 되며, 순이익에다 해당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님이 말씀하신 매입세금계산서 내역들은 지출부분에 해당되어 수입에서 차감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옷뗘온돈, 아님 사무실임대료등 위의 모든 비용이 암만 지출이 많다하더라도 세금감면에는 별 차이가 없나요?
그럴거면 차라리 일반과세자가 나은건지도 궁금..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장은 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신규사업자나 연매출 4800만원미만의 영세사업자에게나 가능하며,
일반과세자보다 세금신고 의무 및 납부금액이 적어집니다.
12. 사업위해 장인어른께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면, 그에대한 이자납부액도 세금줄이는데 신청할 방법유무와 방법도 궁금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건물구입등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특수관계인 장인어른께 받은 이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 총괄적으로, 의류라 매입단가도 그렇게 작지는 않을듯싶고, 매달 호스트임대료, 그리고 초기라 컴퓨터, 디카등의 구입이 많고, 전부 세금계산서를 끊을듯 싶은데..
그리고 그에 더해 마트쇼핑도 매우 잦은편이고, DVD, 게임 등의 고가취미가 많아서 고가 물건을 구입할때에 세금계산서는 이래저래 많이 받을수있을듯 싶습니다.
만약 매출이 많아져,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뀐다면, 처음시작한 시기의 간이과세당시의 이 지출내역들도 일반과세에서 감면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전히 장부기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지만 해당됩니다.
제 경우라면 여러모로 일반과세 신청이 나을지, 간이과세 신청이 나을지 궁금하네요
추가된 질문 (2007-01-06 03:24 추가)
아..그리고 추가로 동대문에 옷띠러 다닌다면,왔다갔다 차비나, 또 택배로 받더라도 택배비 등도 지출로 인정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세금측면으로 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보다 백번 낫습니다.
또한 님이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이어야지만 택배비,여비교통비등을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신규사업자이기 때문에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지출비용을 꼼꼼하게 안챙기셔도 될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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