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뭔지 이제 좀 알거 같네..

괜히 복잡하게 계산만 늘어 놓았지 제대로 써 있는거 찾기 어렵네.

검색해서 찾은 쓸만한 자료...는 아래에 첨부.

( 다만 아래 자료는 2010년 자료이기 때문에 %는 매년 바뀌고 있다. 즉, 각 해당연도에 맞는 %를 찾아서 적용시켜야 한다. )

 

 지금까진 별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은 알아둬야할 지식이기 때문에 정리해 놓는다.

 

먼저 소득공제란..

( 예시는 그냥 대충 막 써 놓은 금액이므로.. 금액은 본인에 맞게 계산하여야하며, 적용되는 % 역시 매년 바뀌므로 해당 연도에 맞게 계산해야 한다. )

 

1) 내가 받는 연봉 및 사업소득 확인    

     ex) 2000만원

 

2) 여러 공제사항으로 공제를 받고..      

     ex) 근로소득공제 + 인적 공제 150만원 등등 = 총 1500만원 공제.

 

3) 공제후 남는 돈에 대해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금이 계산되게 된다.

     ex ) 20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과세표준으로 잡힘. 이 사람은 과세표준이 500만원이 됨.)

           (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로 6% 세금  = 30만원)

 

4) 소득공제 세액 산출에 의해 세금 계산

    ex ) 위에 계산된 30만원 * ( 1 - 0.55( 50만원이하 55% 세액공제) ) = 13.5

 

5) 지난 1년간 낸 세금 확인

    ex) 1년간 낸 세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소득세 등 )

         회사에서 소득세가 매달 2만원씩 12달 내고 있었다. = 24만원.

 

이미 낸 세금 - 산출된 세금

-> 의 계산에 의해 이미 낸 세금이 더 많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이미 낸 세금이 더 적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되는 제도이다.

 ex ) 24 - 13.5 = 10.5 만원 환급!!

       ( 너무 많이 환급됐는데.. ㅋㅋ. 공제 금액이 1500만원이 좀 말이 안되는듯 대충 이런 흐름입니다. )

 

 

연말 소득 공제시 주요 고려 사항

 

1. 과세표준 갖다 놓기.

 아래 표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어느 구간에 갖다 놓도록 만들 것이냐." 가 본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 가장 세율이 낮은 구간에 갖다 놓아야 좋다. 2009년 기준 1200만원이하 6% 과세

 

 과세표준 구간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2. 소득공제 세액 갖다 놓기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액 공제율이 가장 높은 구간에 갖다 놓는것이 가장 좋아 인다. 그보다 더 줄일 수 있다면,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사실상 어려워보인다.

 -> 2009년기준 소득세액 50만원이하 55% 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ㆍ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30% 공제

 

3. 소득공제 세액 줄이기

 - 정치자금 후원 사실상 정치자금 후원은 안해도 되지만, 그냥 정부에 갖다 받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정당에 투자하는게 나아보인다. 정치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상당히 좋아보인다.

 -> 정치자금 후원 최고 10만원 후원시 90909원 세액 공제.

    (10만원이상은 세액공제가 안되고 과세표준을 움직이기 때문에 서민은 그이상은 필요없다. )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든 사람은 세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는 없으나, 이런 사람은 거의 드물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쓸만한 정당에 10만원 투자(사실상 나는 만원 투자)하고 어차피 내야할 90000원 정치 후원한다.

 - 그외에도 몇개 항목이 있는데, 나랑은 별로 상관없을듯하다.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ㆍ 본인의 정당(후원회 등 포함) 기부금(10만원 한도)의 100/110 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기부금 소득공제

 - 납세조합공제 : 종합소득산출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ㆍ (1995.11.1. ~ 19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위의 1,2,3번을 맞춰나가면 적어도 소득공제로 남보다 크게 손해보는 일은 없을듯하다. 

 1번 2번 하는 법은 연말정산 자동계산하는 곳으로가서 이것저것 고쳐보면, 움직임을 알 수 있다. 그런것까지 일일히 정리할 필요는 없을듯하다. 해당 항목의 % 및 금액도 매년 바뀌고 있는것 같다.

 몇천원 아끼려고 시간낭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금액이 몇십만원으로 넘어간다면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주말 알바비 정도는 번게 아닐까? ㅋㅋㅋㅋ

 

 위에 세가지 기본사항을 알고, 아래 출처에 가서 자세한 내용을 읽으면 내가 뭘해야할지 감이 잡힐 것으로 보임.

 

 위 자료에 쓰인 %원천자료는 아래 출처를 참조하였습니다.

[출처] 2010년 귀속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요약표|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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