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인 올해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라 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평균적으로 4~5천원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요율 장기요양보험 요율
근로자 사업주 합계 근로자 사업주 합계
2.65% 2.65% 5.33% 6.55% 6.55% 13.10%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요율 인상과 더불어서 보장내역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검진항목이나 좀 늘려줬으면 하네요.


월급여를 받으시는 직장인은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는 보수총액만을 가지고 산정하며 재산이나 피부양자 수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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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율(2008년 1월부터) : 5.08%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7월부터) : 4.05%


2.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 재산 (전월세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148.9원 (점수당 금액)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48.9원)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
월액 
보험료(4.31%)
 이상   미만      사용자   근로자 
     1  300,000미만        280,000       12,060          6,030          6,030
     2       300,000         350,000       330,000       14,220          7,110          7,110
     3       350,000         400,000       380,000       16,360          8,180          8,180
     4       400,000         450,000       430,000       18,520          9,260          9,260
     5       450,000         500,000       480,000       20,680        10,340        10,340
     6       500,000         550,000       530,000       22,840        11,420        11,420
     7       550,000         600,000       580,000       24,980        12,490        12,490
     8       600,000         650,000       630,000       27,140        13,570        13,570
     9       650,000         700,000       680,000       29,300        14,650        14,650
   10       700,000         750,000       730,000       31,460        15,730        15,730
   11       750,000         850,000       800,000       34,480        17,240        17,240
   12       850,000         950,000       900,000       38,780        19,390        19,390
   13       950,000      1,050,000    1,000,000       43,100        21,550        21,550
   14    1,050,000      1,150,000    1,100,000       47,400        23,700        23,700
   15    1,150,000      1,250,000    1,200,000       51,720        25,860        25,860
   16    1,250,000      1,350,000    1,300,000       56,020        28,010        28,010
   17    1,350,000      1,450,000    1,400,000       60,340        30,170        30,170
   18    1,450,000      1,550,000    1,500,000       64,640        32,320        32,320
   19    1,550,000      1,650,000    1,600,000       68,960        34,480        34,480
   20    1,650,000      1,750,000    1,700,000       73,260        36,630        36,630
   21    1,750,000      1,900,000    1,830,000       78,860        39,430        39,430
   22    1,900,000      2,050,000    1,980,000       85,320        42,660        42,660
   23    2,050,000      2,200,000    2,130,000       91,800        45,900        45,900
   24    2,200,000      2,350,000    2,280,000       98,260        49,130        49,130
   25    2,350,000      2,500,000    2,430,000     104,720        52,360        52,360
   26    2,500,000      2,650,000    2,580,000     111,180        55,590        55,590
   27    2,650,000      2,800,000    2,730,000     117,660        58,830        58,830
   28    2,800,000      2,950,000    2,880,000     124,120        62,060        62,060
   29    2,950,000      3,100,000    3,030,000     130,580        65,290        65,290
   30    3,100,000      3,250,000    3,180,000     137,040        68,520        68,520
   31    3,250,000      3,450,000    3,350,000     144,380        72,190        72,190
   32    3,450,000      3,650,000    3,550,000     153,000        76,500        76,500
   33    3,650,000      3,850,000    3,750,000     161,620        80,810        80,810
   34    3,850,000      4,050,000    3,950,000     170,240        85,120        85,120
   35    4,050,000      4,250,000    4,150,000     178,860        89,430        89,430
   36    4,250,000      4,450,000    4,350,000     187,480        93,740        93,740
   37    4,450,000      4,650,000    4,550,000     196,100        98,050        98,050
   38    4,650,000      4,850,000    4,750,000     204,720      102,360      102,360
   39    4,850,000      5,050,000    4,950,000     213,340      106,670      106,670
   40    5,050,000      5,250,000    5,150,000     221,960      110,980      110,980
   41    5,250,000      5,500,000    5,380,000     231,860      115,930      115,930
   42    5,500,000      5,750,000    5,630,000     242,640      121,320      121,320
   43    5,750,000      6,000,000    5,880,000     253,420      126,710      126,710
   44    6,000,000      6,250,000    6,130,000     264,200      132,100      132,100
   45    6,250,000      6,500,000    6,380,000     274,960      137,480      137,480
   46    6,500,000      6,750,000    6,630,000     285,740      142,870      142,870
   47    6,750,000      7,000,000    6,880,000     296,520      148,260      148,260
   48    7,000,000      7,250,000    7,130,000     307,300      153,650      153,650
   49    7,250,000      7,500,000    7,380,000     318,060      159,030      159,030
   50    7,500,000      7,750,000    7,630,000     328,840      164,420      164,420
   51    7,750,000      8,050,000    7,900,000     340,480      170,240      170,240
   52    8,050,000      8,350,000    8,200,000     353,420      176,710      176,710
   53    8,350,000      8,650,000    8,500,000     366,340      183,170      183,170
   54    8,650,000      8,950,000    8,800,000     379,280      189,640      189,640
   55    8,950,000      9,250,000    9,100,000     392,200      196,100      196,100
   56    9,250,000      9,550,000    9,400,000     405,140      202,570      202,570
   57    9,550,000      9,850,000    9,700,000     418,060      209,030      209,030
   58    9,850,000    10,150,000   10,000,000     431,000      215,500      215,500
   59   10,150,000    10,450,000   10,300,000     443,920      221,960      221,960
   60   10,450,000    10,750,000   10,600,000     456,860      228,430      228,430
   61   10,750,000    11,200,000   10,980,000     473,220      236,610      236,610
   62   11,200,000    11,600,000   11,400,000     491,340      245,670      245,670
   63   11,600,000    12,100,000   11,850,000     510,720      255,360      255,360
   64   12,100,000    12,600,000   12,350,000     532,280      266,140      266,140
   65   12,600,000    13,100,000   12,850,000     553,820      276,910      276,910
   66   13,100,000    13,600,000   13,350,000     575,380      287,690      287,690
   67   13,600,000    14,200,000   13,900,000     599,080      299,540      299,540
   68   14,200,000    14,700,000   14,450,000     622,780      311,390      311,390
   69   14,700,000    15,300,000   15,000,000     646,500      323,250      323,250
   70   15,300,000    15,900,000   15,600,000     672,360      336,180      336,180
   71   15,900,000    16,600,000   16,250,000     700,360      350,180      350,180
   72   16,600,000    17,200,000   16,900,000     728,380      364,190      364,190
   73   17,200,000    17,900,000   17,550,000     756,400      378,200      378,200
   74   17,900,000    18,600,000   18,250,000     786,560      393,280      393,280
   75   18,600,000    19,400,000   19,000,000     818,900      409,450      409,450
   76   19,400,000    20,200,000   19,800,000     853,380      426,690      426,690
   77   20,200,000    21,000,000   20,600,000     887,860      443,930      443,930
   78   21,000,000    21,800,000   21,400,000     922,340      461,170      461,170
   79   21,800,000    22,700,000   22,250,000     958,960      479,480      479,480
   80   22,700,000    23,600,000   23,150,000     997,760      498,880      498,880
   81   23,600,000    24,500,000   24,050,000   1,036,540      518,270      518,270
   82   24,500,000    25,500,000   25,000,000   1,077,500      538,750      538,750
   83   25,500,000    26,600,000   26,050,000   1,122,740      561,370      561,370
   84   26,600,000    27,600,000   27,100,000   1,168,000      584,000      584,000
   85   27,600,000    28,700,000   28,150,000   1,213,260      606,630      606,630
   86   28,700,000    29,900,000   29,300,000   1,262,820      631,410      631,410
   87   29,900,000    31,100,000   30,500,000   1,314,540      657,270      657,270
   88   31,100,000    32,300,000   31,700,000   1,366,260      683,130      683,130
   89   32,300,000    33,600,000   32,950,000   1,420,140      710,070      710,070
   90   33,600,000    35,000,000   34,300,000   1,478,320      739,160      739,160
   91   35,000,000    36,400,000   35,700,000   1,538,660      769,330      769,330
   92   36,400,000    37,800,000   37,100,000   1,599,000      799,500      799,500
   93   37,800,000    39,300,000   38,550,000   1,661,500      830,750      830,750
   94   39,300,000    40,900,000   40,100,000   1,728,300      864,150      864,150
   95   40,900,000    42,600,000   41,750,000   1,799,420      899,710      899,710
   96   42,600,000    44,300,000   43,450,000   1,872,680      936,340      936,340
   97   44,300,000    46,000,000   45,150,000   1,945,960      972,980      972,980
   98   46,000,000    47,900,000   46,950,000   2,023,540   1,011,770   1,011,770
   99   47,900,000    49,800,000   48,850,000   2,105,420   1,052,710   1,052,710
 100  49,800,000이상    50,800,000   2,189,480   1,094,740   1,09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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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시내 식당과 이ㆍ미용업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8천500여곳의 생활물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인터넷에 제공된다.

서울시는 각종 생활필수품의 물가 정보를 정리한 '서울시 물가 홈페이지(mulga.seoul.go.kr)'를 만들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는 서울시 물가 모니터요원 255명이 파악한 농ㆍ수ㆍ축산물부터 라면 등 공산품, 식당과 목욕탕 등 서비스업소 요금 등이 총망라돼 소개된다.

서울시는 음식점과 이ㆍ미용업소, 목욕탕 등 시내 8만5천여개의 개인 서비스 업소들의 요금 정보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파악해 제공한다.

또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100곳에서 격주로 물가 조사를 벌여 사과와 조기, 쇠고기 등 농ㆍ수ㆍ축산물 17개 품목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라면과 밀가루, 식용유 등 60종류의 공산품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사이트의 정보를 연동해 소개한다.

이곳에서는 생필품 가격과 요금 정보뿐만 아니라 시내 전통시장 정보와 직거래 장터 소식, 각종 마트의 할인행사, 모범업소 안내 등 유용한 정보도 접할 수 있다.

이종범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은 "물가 정보 홈페이지는 가격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에 기여한 모범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업소의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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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파는분(양도인)

1.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등록소에 양식 비치 되어있음)

2. 인감증명서 1통

3. 차량등록증

       아래 서류는 등록소에서 검색으로 대체 - 자동차세 완납시 불필요-

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시 불필요-

5. 차량등록 원부- 자동차세 완납시 불필요-

* 인감도장 지참: 당일 등록소에 가서 양도증명서 작성하고 위임장 쓸려면 준비해야 함  


  *. 등록소 양도인 동참 못 할시 : 상기외에 인감 1통과 위임장(양식 등록소 비치: 인감날인한 것) 추가 필요



*. 차를 사는분 (양수인)

1. 막도장

2. 신분증 사본

3. 보험가입 증명서

4. 위임장 (타인이 이전시)



매도인-인감1통,인감도장,자동차 등록증

매수인-등본1통,도장(아무거나) 보험가입사실증명이나 영수증

위의 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계에 가셔서 당사자 거래용 양도 증명서를 하나 받으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첨부하여 이전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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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주의할 점]

  • 운전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운전'으로 해서 가입하고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연령 미만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주차 및 정차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보상하나?
  1.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II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대물배상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4.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의할 점]

  •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됩니다.
'다른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은?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보험에 가입중인 자동차의 가입자가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보험에 가입중인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의 보험가입자

승용차, RV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RV차의 보험가입자

승용차, RV차, 경승합차 및 16인승 이
하 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의 보험가입자

RV차, 경승합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도 '다른자동차'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차량이 쏘나타인데, 그랜져로 대체한다면 보험사가 차량대체를 승인할 때까지의 그랜져. 이런 경우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 쏘나타와 그랜져 2대를 보장받을 수 있음.)

[주의할 점: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

  1.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자동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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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운전자본인과 직계가족들의 피해까지도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체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책임보험"과 보험회사가 가입 및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배상 I (책임보험)
(가) 자동차손해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사항 강제의무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10까지 5천원, 이후 일일 2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손해만을 보상
(다) 피해자에 대한 법율상 손해배상책임을 아래 보상금액 범위에서 보상
구 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 망 최고 8,000만원 ~ 최저 1,500만원 (2001. 8월 개정)
부 상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1,500만원 ~ 최저(14급)60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에 따라 최고(1급)8,000만원 ~ 최저(14급)500만원
대인배상 II
피해자에 대한 신체손해중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 (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및 무한보상으로 나누어지며, 통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무한으로 가입한다.
단 음주에 의한 사고시에는 지급할 보험금 가운데 2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에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는 직접손해(수리비등)와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등)가 포함된다.
보험가입 금액은 1사고당 기준으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무한보상의 5단계로 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손해액중 5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
차주와 운전자 및 가족등이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경우를 보상한다.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된다.
피해자 1인당 비 고
사 망 부 상 후유장애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자기신체사고시 부상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경상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3천만원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5백만원 5천만원
1억원 1천5백만원 1억원
자기차량손해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로운행중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또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사고당 본인 공제금액(없음,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진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사고를 보상하며 보험금은 1인당 최고 2억원이다.

단, 책임보험(대인 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가 가입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중에 생긴 대인, 대물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대인, 대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 시간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그러나 책임보험 (대인I)이나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난다. 단, 이경우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보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이며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연령산정 (21세, 24세, 26세)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만 나이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연령한정 (21세, 24세, 26세등)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해당 연령 미만의 사림이 운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경우 사고발생시 보험회사는 면책이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보험기간중 중도에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3)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4) 기타 최초 보험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족이외의 사람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 가입시 과태료를 받게된다. 시간이 흐르면 때론 보험비 보다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올수 있으며, 당연히 보험은 어떠한 일에 대한 대비 준비이기 때문에

  필히 가입을 할수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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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보험 중복가입이 아닐까??..
운전자보험은 보험가입의 중복가입으로 보험비 낭비가 아닐까??..
하고 보험회사에만 좋은일 하는것 쯤으로 운전자 보험 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운전자 라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만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되지 못하는 경우의 사고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역시 최근에 1만원대 운전자 보험이 있으므로 부담없이 운전자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10대 중과실 일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호위반,앞지르기,속도위반 등 정상적인 차량 운행을 벗어 났을 때 발생하는 사고 이며 이런 경우는 사고를 수습해야하는 금액도 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지 못한다면 일생일대의 중대한 상당한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는 현실 입니다.

이런 10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를 대비해 보상해 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10대 중과실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제외한 모든 사고를 보상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어떤경우라도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자신은 물런 타인에게 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종합보험대리점(최저가 비교)
<보험비교닷컴> <인츠> <세이브에셋>

사용자 삽입 이미지
메리츠 화재 1만원대 운전자 보험 - <링크>

1.자동차 보험 문제점

       제       목                                 내                     용
자동차 보험 문제점 10대 중과실 사고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0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보행자보호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침범,승차/적재위반,사망사고,뺑소니사고

2.[운전자보험 VS 자동차보험]
      제       목           운전자보험 보상내용           자동차보험 보상내용
자동차사고
(본인상해시)
사망시 1억~1억 5천만원지급
부상시 치료비지급
휴유장애시 5천만~2억원 지급
사망시 1,500만원 지급
부상시 일부지급
후유장애시 최고
1,500만원 지급 
형사책임 벌금: 최고 3천만원 지급
형사합의금 최고 5000만원 보상
변호사 비용 500만원 보상
없음
부가서비스 입원 시 임시생활비,
면허정지,취소,위로금,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견인비,
교통사고 처리비용보상
긴급출동 서비스 
만기환급 만기환급금 지급  없음

종합보험대리점(최저가 비교)
<보험비교닷컴> <인츠> <세이브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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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화재 1만원대 운전자 보험 - <링크>

종합보험대리점(최저가 비교)   <보험비교닷컴> <인츠> <세이브에셋>
3.운전자 보험 유리하게 가입하는 방법 

        제   목                            내                       용
빠른가입 좋은이유 나이가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는 높아지며 또한 매년 보험료는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왕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한다면 되도록 빠른시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중복 보상 확인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원비를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다고 해서 병원비를 중복으로 여러 번 받거나 몇배로 보험금 지급 받는 것 이 아니므로 다른 의료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모든물가가 매년 인상되듯이 매년 보험료는 인상 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기 이전에 가입해야할 보험에 인상전 미리 가입 한다면 보험료 절약의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료 절감방법 여러회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 견적해 주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한다면 보험료의 10~30%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보장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부분을 전문가를 통해 선별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대 중과실 사고 대비 10대 중과실 사고 인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그대비책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두도록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앞지르기위반,건널목통과방법위반,보행자보호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보도침범,승차/적재위반,사망사고,뺑소니사고 으로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보험을 들어 둔다면 보상 뿐만 아니라 구속을 면할 수도 있다. 단 뺑소니나 음주운전등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등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크나큰 손실을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험한 눈길 운전 앞이 보이지 않으니 특히 조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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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ㆍ애플 등 PC-스마트폰 통합표준 개발 동참
HTML5ㆍ모바일OK 등 표준기술 대안 급부상

최근 아이폰을 구매한 장승민씨(37)는 막상 기능을 점검해본 뒤 적지 않은 실망을 했다. '손 안의 PC'라는 말과 달리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 해도 결제가 되지 않는데다 웹 페이지에 있는 상당수 동영상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PC와 달리 전자상거래나 웹서핑 때 각종 제약이 따르는 스마트폰 기능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에 구축돼 있는 전자상거래 결제나 동영상 구현 기술 등이 스마트폰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이 관건이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웹에서 추가로 다른 파일을 실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나 어도비의 플래시(인터넷에서 그래픽 동영상을 구현하는 기술) 등은 스마트폰에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PC와 스마트폰을 오갈 수 있는 호환성이 부족하고 업계 표준도 없어서다.

최근 업계는 대안으로 HTML 5,모바일 OK 같은 표준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 PC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웹서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구글,애플 같은 글로벌업체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가세하면서 '하나의 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웹은 하나다'


신개념 태블릿PC인 '아이패드'를 발표한 애플은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와 갈등을 겪고 있다. 애플은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에서도 어도비 기술(플래시)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어도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어도비의 플래시 플레이어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PC 99%에 설치된 기술이다. 사실상 표준에 가까운 기술까지 거부하면서 애플이 대안으로 언급한 것은 차세대 웹언어 표준인 HTML5다. 이를 이용하면 플래시가 없어도 아이폰,아이패드에서 얼마든지 웹서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5는 웹 표준 기관인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이 만들고 있는 차세대 웹 언어 규격이다. 2004년 표준 제정에 착수해 최종 규격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애플의 경쟁사인 구글도 동참하고 있다. HTML 5는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그림,동영상,음악 등을 실행하는 기능까지 포함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려면 플래시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모바일OK 표준도 등장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등으로 구성된 모바일웹2.0포럼은 '모바일 OK'라는 표준도 만들었다. PC에 비해 화면 크기가 작고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도 없는 스마트폰에서 쉽게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크기,입력 방식 등을 통일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서울시는 얼마 전 이 표준을 이용한 모바일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포럼은 액티브X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자상거래 결제가 가능한 시범 사례도 개발했다.

HTML 5와 모바일OK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많이 쓰이는 액티브X는 물론 동영상 구현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진다. 비표준 기술로 인해 빚어진 PC와 스마트폰 간의 웹서핑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얘기다.

이승윤 전자통신연구원 서비스융합표준연구팀장은 "인터넷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TV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표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도 표준을 이용해 웹사이트를 만들면 PC,휴대폰,TV 등 3스크린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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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1톤이상 차량 긴급출동서비스 되는 회사와 안 되는 보험회사별,

차량년식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 틀려요^^

 


☆ 간단요약 - 화물1톤이상 차량 (화물4종) 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할 수 없었으나,

   

    - 삼성은 1.4 톤까지 가입이 가능하나,

    - 제일은 1.5 톤까지 가입이 가능 (제일, 현대, 엘지, 동부, 동양 등 5개사)

    - 대한은 1.0 톤까지만 전과 같이 가입이 가능 (대한, 쌍용, 그린, 신동아 4개사)


☆ 차량년식 별,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 삼성은 일반형 기준 2년 이하 12,700원, 3~5년 은 17,000원, 6년 이상은 19,200원

    - 제일은 일반형 기준 3년 이내   9,700원, 3년 이상은 13,900원

    - 엘지는 일반형 기준 5년 이하 14,000원, 6년 이상은 18,000원

    - 대한은 일반형 기준 1년 이하   7,700원, 중고차는 13,200원 등 입니다.

    - 그 외 보험사는 첨부 화일을 참조하여 보십시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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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시 받을수 있는 보상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내용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대인배상I
(
책임

보험)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 해야되는 의무보험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 후유장해 : 8,000만원

부상 : 1,500만원

대인배상II
(
책임보험

초과손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5
천만원 /1 / 2/ 3/ 무한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재물(차량 포함)을 파손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수리비용,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도 보상

▷ 1사고당 보상한도
2
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1
억원/ 무한

 

2.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자기신체사고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후유장해시 :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시 : 1500만원

무보험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의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
-
무보험차: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미가입 차량

▷ 1인당 보상한도 : 2억원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보상해 드립니다.

자기 부담금액
5
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 50만원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소유주체 및 그 사용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분류 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10인승 이하)

업무용 자동차보험

회사소유의 모든 자가용승용차 및 개인이 소유한 화물, 10인승 초과버스, 중기

영업용 자동차보험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모든 영업용(사업용) 자동차 및 영업용 건설기계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

 

형사 처벌 면제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필수

교통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

임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성격상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

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I(책임보험), 대인II,

물배상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간주해공소권없음

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4)........................................................

그러나, 10대중과실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

.아래의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

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이유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중 기본적 으로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또 민사 손해배상을 처리해 주므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 부과,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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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할인/할증은 운용자에 대해 적용합니다.

동일증권 계약은 한 번에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할증사고시에는 계약자에게 더 유리한 것입니다.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가입할 경우 2대 차량의 보험종료일을 일치시켜서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동일증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차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 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1톤 이하 화물차 또는 경승합자동차에 한합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이어야 하고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가 있는 차량에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가 없는 차량에는 할인을 적용한 후 평균한 할인할증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폭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동일증권 계약으로 하지 않은 경우 어느 한 대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의 보험료도 동일하게 할증됩니다. 따라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없는 다른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를 따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예로 한 대는 "가"보험사. 다른 한 대는 "나"보험사로.

쉽게 내가 소비자로서 보험이라는 상품을 사는 것입니다. 물건 살 때 누가 강제하지 않듯이

자동차보험도 어떤 것을 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보험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다고 모두 다이렉트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0% 전후 보험료가 싸고 보장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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