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도시락 - 피그렛 도시락 만들기

<재료>

뜨거운 밥 한공기, 김1장, 어묵약간, 백년초가루


<만드는 방법>


1. 백년초 가루물은 두가지 농도로 준비한다.

2. 피부색 표현은 엷은 백년초가루물로 한다.

3. 귀와 코는 농도가 진한 백년초가루물에 어묵을 넣어서 사용한다.

TIP 백년초가루는 제빵점에 가면 구할 수 있다.

4. 어묵을 잘라서 백년초 가루물에 20분 정도 담가두면 예쁜색으로 변한다.

5. 밥으로 얼굴형태를 만든다.

6. 밥을 조금만 덜어 코를 붙여준다.

7. 백년초로 물들인 어묵을 귀모양으로 잘라 위치를 잡아준다.

8. 입모양의 윤관을 잡는다.

9. 엷은 백년초물을 얼굴에 칠해준다.

10. 도구를 이용해 동그랗게 어묵을 모양낸다.

11. 동그란 어묵을 삼각형의 코모양을 만들어 준다.

12. 김을 길고 얇게 잘라 입선을 만들어준다.

13. 끝부분을 잘라 입꼬리를 만들어 준다.

14. 김을 동그랗게 잘라 밥을 감싸준다.

15. 밑둥을 잘라내고 눈 위치에 붙여준다.

16. 눈썹모양으로 오려 이마부분에 붙여준다.

17. 얼굴의 윤곽을 한번 더 손봐 준다.

18. 도시락에 반찬을 담는다.

19. 도시락에 피그렛을 담는다.

20. 예쁜 피그렛 도시락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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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2005/)

2.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3. 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법률서비스(http://www.seoulbar.or.kr/)

4. 고려대 국제무료법률상담소

5.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6. 사회연대은행(http://www.bss.or.kr/web/)

7. 광주상담센터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9. 한국노총 법률상담(http://sangdam.inochong.org/html/main.html)

10.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11. 창원지방법원 무료상담(http://changwon.scourt.go.kr)

12. 군포 무료법률상담

13. 천안 생활법률무료상담소

14. 경북대 법률상담소(http://www-2.knu.ac.kr/~lawclic/1_1.htm)

15. 한국 성폭력 상담소(http://www.sisters.or.kr)

16. 법무부(국제법무과) 국제통상법률지원단

17.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http://1388.kyci.or.kr/)



1.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2005/)


위     치 : 시청 서소문별관1동(1층) 다산플라자內 설치

상담대상 : 서울시민, 기업체, 대학연구소 및 공무원(시, 자치구) 등

상 담 자 :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

상담내용

-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의 법률상담
- 기타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상담요일 및 시간

- 상담요일 :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오전 10:00 ~ 12:00, 오후 14:00 ~ 17:00

상담방법 : 방문, 서면, 인터넷 등



2.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 전국적으로 지부가 있음.

 - 면접상담 : 평일 10시~12시, 오후 1시~5시

 - 132콜센터 : 간단한 응대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팩스 가능.

 - 사이버상담



부산지소 505-1648,505-1643

내용증명,부당이득 반환청구
임금 지급명령신청



3. 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법률서비스(http://www.seoulbar.or.kr/)


 - 인터넷상담

 - 전화상담(060번호로 유료임)

 - 방문상담 :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10시~12시, 14시~17시

 - 장소 : 변호사회관 1층(종합법률세터), 오전2명, 오후3명



4. 고려대 국제무료법률상담소(GLC)

 - 박경신 교수가 개설. 고려대 과목 중 하나로 학생들의 자발적 첨여로 운영되고 있음.

 - 상담분야 : 매학기 마다 확대 및 조정

 - 장소 : 동원글로벌리더십홀 2층

 - 상담시간 :  9시~ 17시

 - 제보/상담 : 02-3290-1296, 이메일 : glckorea2008@gmail.com


5.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

 - 상담시간 :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4시

 - 문의전화 : 02-2100-4972


6. 사회연대은행(http://www.bss.or.kr/web/)

 - 영세창업자를 위한 법률상담으로 창업, 임대차, 개인회생등 창업자들의 경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

 - 예금보험공사와 협력하여 2008년 10월중 법률상담을 시행할 계획.


7. 광주상담센터

 - 장소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 내

 - 인원 : 17명(명예민원상담관 2명, 전문상담위원15명)

 - 분야 : 민/형사, 등기, 호적, 노무, 재산분야 무료상담

 - 전화 : 613-2257,2258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lawhome.or.kr)

 - 상담분야 :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과 부분문제 및 가정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 면접상담 : 평일 : 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인터넷 상담 : http://www.lawhome.or.kr(온라인 상담실)

 - 본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Tel. 02-780-5688

 - 서울중구지부 : 서울 중구 신당 2동 402-8, Tel. 02-2238-6554

 - 해외지부 :

   한인가정상담소 3727 West 6th Street Suite 509, Los Angeles, CA 90020 U.S.A, (213)389-6755

   미국 오렌지 카운티 가정상담소, 11501 Brookhurst ST.#201 , Garden Grove, CA 92840, (714)590-0017

   한인생활상담소, 302 N.78th Street Seattle, WA 98103 U.S.A, (206)784-5691

   필라여성회 가정법률상담소, 1135 W.Cheltenham Ave. Suite 203 Melrose Park, PA 19027, (215)635-5158

   뉴저지 한인가정상담소, 110 Main Street Fort Lee, NJ 07024 U.S.A, (201)862-1665

   워싱톤 가정법률상담소, 1952 Gallow Rd. #340A Vienna, VA 22182, U.S.A, (703)761-2225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률상담(http://sangdam.inochong.org/html/main.html)


 - 특징 : 노동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무료상담소 운영

 -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상담소를 운영중임. 홈페이지 링크로 가서 정보를 확인하세요.


 

10.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http://lawqa.jinbo.ne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약혼, 파혼, 이혼, 사실혼, 부부관계, 부양, 상속, 유언, 채권,채무, 소송절차, 가정폭력, 자녀문제, 재산관계, 주택임대차 , 교통사고, 성폭력, 폭행, 상해, 협박, 사기,남녀차별 등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거나 법을 몰라서 호소할 곳조차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조정, 화해, 무료대서를 해드립니다.

더 이상 혼자 번민하지 마시고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상담경험이 풍부한 전문 상담위원과 법률전문가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상  담  시  간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오전 11시 30분

상담원을 찾아올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서신상담,지상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상  담  방  법
전화상담  (02)2697-0155, 3675-0142~3
서신상담  서울 양천구 신정1동 1028-2 서전빌딩 3층
출장상담  전화로 문의요망
 현)서울시 노인복지센타,옥수종합사회복지관
비공개상담  (이메일상담) LawQA@chol.com
 (홈페이지) 비공개 상담게시판 이용
공개상담  (홈페이지)공개상담 게시판 이용

◈ 교육원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1028-2 서전빌딩 2층
전 화 : 02) 2646-1611~2

◈ 아산지부
주 소 : 충남 아산시 권곡동 549-26 동천선교관 2층  
전 화 : 041)546-6655/9181/9191
Homepage-
http://www.flsc.or.kr

◈ 인천지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2동 244-13,14 대현빌딩 501호
전 화 : 032)441-1366, 875-1361~2
Homepage-
http://www.law4u.or.kr

◈ 부산지부
주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80-16 감전교회 선교관 1층
전 화 : 051) 323-1361
Homepage-
http://www.lawbusan.org

◈ 대전지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2동 10-17
전 화 : 042) 631-5570

◈ 익산지부
주 소 : 전북 익산시 창인동1가 152-27번지(SOUP 3층)
전 화 : 063) 841-3543~4 1 fax: 063) 841-2446



11. 창원지방법원 무료상담실(http://changwon.scourt.go.kr)


 - 분야 :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

 - 장소 : 창원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

 - 시간 : 평일 오전 10~12시(법무사), 오후 13:30~15:30(변호사)

 - 전화 : 055-23-2230


[출처] 무료법률 서비스|작성자 서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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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팔 때 필요한 서류
파는 사람 :
계약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매도인의 주소가 변경 됐을 시)
사는 사람 :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①집 살 때는 소유자 본인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이 대신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럴 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인감이 있어야 한다. 계약에 앞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계약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뒤탈이 없다. 자녀나 배우자가 소유자의 인감을 훔치거나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거래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다.

②중도금.잔금 때도 등기부등본 확인하라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할 사항이다. 계약 때는 물론 중도금.잔금지급 때도 등기부등본에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와의 재판에서 매도인이 패소할 경우 집을 산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전(특히 당일 날 조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돈을 줘야 한다. 가압류 등이 있으면 말소될 때까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매도자의 근저당 채무 인수할 때
은행권의 담보대출 억제 등으로 매도자의 대출을 매수자가 모두 승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매도자가 계약을 마음대로 깨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융자를 대신 갚고 매도인에게 잔금을 줘도 된다.

④휴일에 부동산을 살 때
공휴일이나 주말에 부동산을 살 때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가계약을 하거나 계약금만큼 현금보관증을 써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법률적으로 정식 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24시간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가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부 알려져 있으나 잘못된 사실. 다만 당사자 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은 취소한다'는 특약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⑤중도금 지급 전 매도자의 계약 해지 막으려면
중도금을 지급하면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전 값이 계약금보다 더 올라 매도자가 해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움직여야 한다.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매도자 은행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라. 법원은 이런 조치도 계약 이행의 착수로 봐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⑥살 집을 보고 계약하라
전세나 월세를 안고 집을 살 때 일부 세입자는 사생활 침해 등을 내세우며 집 내부를 보여 주길 꺼린다. 이럴 때 중개업자들은 "아파트는 구조가 같으니 옆집을 보면 된다"며 계약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받아들여선 안된다. 나중에 하자 등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⑦집은 팔고 나서 사라
1가구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매도 계약을 한 뒤 집을 사야 한다. 상승기 때는 집을 산 뒤 매도하면 차익을 더 챙길 수 있지만 위험하다. 급한 마음에 집을 덜컥 샀다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골치를 앓는 사람이 많다. 특히 집이 잘 팔리지 않는 비인기지역에서 인기지역으로 옮겨타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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