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212만 5000원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15만원까지 여행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여행을 떠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여행바우처'사업의 내용을 확정,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월 소득 212만 5000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에 따라 총 여행경비의 30%에서 50%까지 최대 1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행바우처 홈페이지(www.여행바우처.com)에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신청접수 후, 7월 23일에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근로자는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전국의 여행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국내여행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여행을 가고 싶지만 경제적 부담감때문에 선뜻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여행향유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국내 관광 수요 확대로 여행업계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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