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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운영되어지는 여러 분야 중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언론 또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는 분야는 아마도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일 것입니다. 사법부는 쉽게 말해 경기의 심판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에 그 어느분야보다도 공정해야 하며 이 공정함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법부에 보내는 신뢰가 실제로는 이런 기대에 못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법원 소속의 형사법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 1500명이 우리나라 법원의 신뢰도에 대해 매긴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8점 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30%에 불과했고 법원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표한 사람들도 24%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생각도 함께 물어보았는데 공정성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8.6점을 주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나 절차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1%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국민들에게만 신뢰를 잃고 불신의 성적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 지난 7월 OECD가 총42개국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27% 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변하여 조사국 42개국 중 39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국가는 콜롬비아,칠레,우크라이나 뿐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사법부 스스로가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잠깐 모습을 비추었던 이른바 1988년의 지강헌 탈주사건에서 당시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방송되었던 말한마디가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저 사회에 불만이 있는 탈주범의 하소연으로 여겨졌던 이 말한마디가 세월이 흘러 지금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늘 이야기 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법앞의 평등은 그리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경찰,검찰,형사재판까지 무서움을 느끼는 일의 연속인데 어떤 정치인은 수많은 돈을 불법으로 받고도 시간이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처벌조차 하지 않으며 심지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도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 갑니다.
재벌,사회고위층의 갑질논란은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언론에 이슈화가 되고 비난의 여론이 들끓어도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조용히 넘어갑니다. 여기에 특정인 봐주기로 오해될 수 있는 판결들과 시도 때도 없이 뒤바뀌는 하급심에 대한 상급심의 판결은 사법부를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갈비뼈를 2개나 부러뜨리는 폭행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감금폭행치상죄는 중죄에 해당함에도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징역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학교에서 제적되어 힘들게 공부한 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오히려 앞으로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어야 할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엄하게 처벌을 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배려와 구제라고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런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이라는 것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법부가 내리는 판단이 일반인들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에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 자체가 어차피 국민들의 의사에 의한 주권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법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법적 판단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곧 사법부의 권위로 이어집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는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시켜 사회에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 권위도 함께 잃게 되는 것이기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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