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이때의 사업자는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급금액(수령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5월1일 국세청에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대상자, 신청방법과 수령금액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는 누구?

 

근로장려금은  배우자,부양자녀,연령조건과 총소득요건,주택요건,재산요건의 4가지 조건에 충족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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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올해 기준 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거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가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모두 부양자녀가 될 수 있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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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이 가족 구성원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의 맞벌이 가족가구 아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부양자녀의 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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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 소유 여부는 가구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며 가구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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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의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측정할 때에는 주택,토지및 건축물,승용차,전세금(임차보증금),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적금 등이 포함되며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ARS,휴대전화,모바일 신청과 인터넷 신청, 그리고 서면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1.ARS,휴대전화,모바일웹 신청방법

 

ARS와 휴대전화, 모바일 웹을 이용한 신청방법은 사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은 국세청의 사전 신청 안내를 받은 후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한 후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의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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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신청방법은 본인의 휴대전화로 안내 된 문자메세지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으로 문자로 수신된 신청안내나 근로장려금 신청 URL을 클릭 한 후 개인정보 제공동의 과정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웹 신청도 사전에 신청 안내를 받은 사람으로 국세청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인터넷 신청과 서면 신청

 

인터넷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는 가구원 구성과 2013년 연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최소 18,000원 에서 최대 21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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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대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며 조세제도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 ~6월2일 이며 신청기간이 종료 한후 3개월(6~9월) 동안 정밀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급을 보면 9월 중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http://live-view.tistory.com/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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