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후화로 안전관리 비용 지속 증가해 통행료 인상 불가피"…"버스요금 인상 등에 서민 부담 가중"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고속버스 요금 등 줄줄이 오른다"
정부가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민자고속도로 5곳의 통행료도 평균 3.4% 오른다.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061%포인트 상승하는 등 여파는 미미할 것이란 게 정부의 예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통행료 인상률이 실질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데다 고속버스 요금, 화물차 운임 등의 비용 상승이 예견돼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일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2.9% 인상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가 동결돼 현재 원가대비 83% 수준"이라며 "고속도로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 비용이 지속 증가해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 인상이 전체 소비자 품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통행료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가 0.006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2002년 5.2% △2004년 4.5% △2006년 4.9% △2011년 2.9% 등으로 조정돼 왔다.

운송업계는 이번 통행료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상민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박사는 "통행료 인상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요금 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통행료 인상이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버스 이용자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이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선 벌써부터 운임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물건을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가 인상분을 떠안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운임을 올리지 못하고 원가만 상승해 손해를 볼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원가가 오른 만큼 비용에 반영이 되길 바라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화주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기름값이 오를 때도 운임에 거의 반영해주지 않았다"며 "운송사업자가 무리하게 원가 반영을 요구할 경우 계약해지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부천소사)은 "도로공사가 부채가 많아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안없이 통행료 인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체감 상승분은 상당히 높을 것"이라며 "도로공사가 할인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을 우선 추진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은 1.3%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다.

도로공사는 유지보수 비용 마련을 위해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다른 공공요금과 달리 인상을 미뤘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행료 상승에 따른 파급 예측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통행료를 올리지 않고 있었지만 고속도로 안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 불가피하게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통행료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에 비해 낮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안전·편의시설 투자는 국고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연도별로 △2011년 3조원 △2012년 3조2000억원 △2013년 3조4000억원 △2014년 3조5000억원 등이다.

출처:http://news.mt.co.kr/mtview.php?no=2015121013233232284&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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