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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5개 불공정 약관 시정
심각한 수수료 폭탄 논란엔 ‘뒷짐’
백화점, 매장이동 제한 받고 수수료 논란서 회피
앞으로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크기나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또 임대료 지연 이자를 낮추는 등 불공정 거래로 지목된 백화점 약관들도 대폭 수정됐다.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을 강제하고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행태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진짜 갑질’에 해당하는 높은 유통 수수료 부담으로 생존권 자체에 위협을 받아 영업을 중단하거나 새 유통채널을 검토 중인 업체들에 대해선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의 한 백화점 전경 |
■ 일단 백화점 매장이동 명령엔 제동 걸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백화점이 해당 약관 35건 모두를 스스로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백화점이 자의적으로 입점업체에 매장 위치를 옮기라고 명령하는 횡포가 사라진다. 현재 현대아이파크백화점, 대구백화점 등 6개 백화점은 ‘건물 관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매장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며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수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이 동시에 변경되거나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만 매장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백화점이 마음대로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수정했다. 신세계 백화점, AK백화점 등 7개 백화점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백화점이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사실상 백화점 마음대로 계약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이 조항은 ‘백화점 고객이 정당한 이유로 3회 이상 불만을 제기했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입점업체가 파산을 신청하는 등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구체화됐다.
점포 내장공사에 들어간 비용도 지금까지는 입점업체가 100%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백화점과 분담한다. 현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8개 백화점은 점포 내장공사에 들어간 필요비 등을 일체 백화점에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지출 전에 백화점과 상의해 비용분담을 결정하도록 했다.
임대료 미납 등에 연 24%에 달하는 ‘이자 폭탄’을 물리는 행태도 제동이 걸린다.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13개 백화점은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연 24%의 지연이자를 물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15.5%)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밖에 백화점의 잘못으로 매장을 사용하지 못해도 입점업체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했지만 향후에는 백화점이 부담한다. 또 구체적인 요건이나 한계 설정 없이 입점업체가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점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판촉행사가 아니라면 판촉비의 절반 이하만 입점업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과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본점 의류 매장. (시사브레이크 DB) |
■ 백화점 수수료 폭탄 맞은 의류 업체들 탈백화점 가속화= 그런데 백화점의 매장이동 제한 등에 대한 셀프개혁이 정작 과도한 수수료 논란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높은 수수료는 가뜩이나 유통채널 다변화가 필요한 의류업체들의 탈백화점을 선언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업체들은 납품업체를 상대로 매출액의 30% 가깝게 판매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군별로 보면 ▲셔츠·넥타이 33.9% ▲레저용품 32.0% ▲잡화 31.8% ▲여성정장 31.7% ▲란제리·모피 31.1%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았다. 의류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얼마 전 모백화점에서 매장을 뺀 한 업체 사장은 <시사브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전에는 고급 이미지을 얻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해왔지만, 지금은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26일 업계 전문가들은 백화점들이 의류 업체에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원인에 대해 입점 당시 경쟁률이 높았던 점을 꼽았다. 높은 경쟁률은 백화점으로 하여금 높은 수수료 책정의 빌미가 됐고 그동안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야만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류업체들이 백화점을 떠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예전과 다르게 더 이상 의류 브랜드들이 백화점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 대비 수수료 부담도 의류 업체들의 이 같은 결정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실제로 재작년 하반기 더틸버리, KL 등은 백화점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질 바이 질 스튜어트, 르윗, 타스타스 등도 이미 영업을 종료했거나 백화점 영업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백화점 철수 이유로 “최근 패션 트렌드의 변화로 새 유통 채널에 맞는 변화가 필요했다”면서 “백화점 채널에서는 모 브랜드인 질 스튜어트에 집중을 하고 세컨드 브랜드인 질 바이 질 스튜어트는 온라인과 모바일 등의 채널에 맞게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를 감당할 수 있는 고가 브랜드와 달리 중저가 브랜드들은 SPA와의 경쟁, 온라인 유통망 등을 이유로 백화점 안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 힘들다”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통 채널에 맞게 출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백화점들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공정위의 제한 사항을 대해 받아들이고, 과도한 수수료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꼼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출처:http://www.sisabreak.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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