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평수인데 이집은 왜 이렇게 넓지?

아파트 나 오피스텔 분양전단을 보면 평당 얼마~

이렇게 써 놓았는데 과연 평당가격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

때로는 이 것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나요?​

평당분양가 계산은 주거전용면적과 복도, 계단과 같은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한 건물에 나만 살고 있는 공간이 전용면적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쓰는 복도와 계단은 공용면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의 경우에는 기타공용면적이라고 보면 되구요.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하나는 공급면적이 87.85제곱미터이고, 다른 하나는 85.29제곱미터 입니다.

둘의 차이는 1평이 채 안되는 2.23제곱미터 입니다.

그런데 전용면적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무려 8.82제곱미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같은 평수라 해도 실제로 가서 보면 내부의 크기가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구요.

 

 

 

 

 

평당가격계산 이런 꼼수도?

일단 아래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어떤 것인지 대충은 감 잡으셨죠?

둘다 평당 500만원 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세대당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세대당 1대 주차는 고사하고 안드로메다에 주차를 하고 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분양가는 위의 그림처럼 똑같이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각종 분양전단이나 현수막을 보고 속아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집도 좁고 주차공간도 별로 없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코니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데 발코니 확장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확장형 몇 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렇듯 평당가격계산은 단순히 단적인 면만을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자체의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주차장과 같은 기타 공용면적까지도 모두 따져보고 아울러 주변 교통여건과 건물의 층 방향 등 모든 면들을 다 따져봐야지 적절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뉴스 등에 나오는 평당 분양가에 대한 기준 역시 전용면적 기준이 아닌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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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미터 x 0.3025 하시면 평수로 환산이 됩니다.

    (제곱미터는 가로 x 세로 예를들면 가로3m 세로3m 라면 3 x 3 해서 9제곱미터가 되고

    9 x 0.3025를 하게되면 2.7평 정도가 됩니다.)

  •  

     

    32평 주택형 x 0.3025   전용면적과 주택형 면적 확인

    주택형: 105.78                             전용면적:  84.99

               

    청약 공고를 보면 여러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몇가지를 살펴보면



    분양면적(분양평수)이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일반적으로 아파트 몇평 할때는 분양평수를 말하는 것 입니다.)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내부에서 베란다면적을 제외한 각세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이란 계단/엘리베이터등의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포함됩니다.)



    다시 예를 들자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라고 하면 위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해 보면

    평수로는 25.7평 입니다 - 분양평수로는 보통 32-33 평형정도가 되는 것 입니다

     

     

    전용면적은
    공적 공간(거실,주방)과 사적 공간(침실,욕실)로 구성된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 아파트 순수의 내부면적을 가리키고


    서비스면적은
    외부와 접하는 앞 뒤 발코니(흔히 베란다라고도 함)처럼 따로 덧붙여주는 그래서 서비스로 불리우는(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공간의 면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25.7평이 32 혹은 35평형이 되는 걸까...


    이것이 궁금하지요?

    해답은 공급면적의 개념에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해 공급면적이라 합니다.


    바로, 이 공급면적이 분양 받을 때 ..몇 평 형..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거 공용면적은.....?
    여러 세대들이 같이 쓰는 공용의 공간 면적이라는 것입니다(말 그대로)
    즉, 코어(엘리베이터, 계단)와 복도 등.


    계약면적은
    이 공급면적과 기타 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계약=공급(전용+공용) + 기타


    기본적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중요한 팁 하나...


    전용면적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청약부금이나 예금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적용되어 청약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면적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전용면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실히 개념을 잡아야 할 것이 바로 전용 면적입니다.


    덧붙여서(세금과 관련하여),
    각종 세제(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의 주택 역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지요.


    국민주택(대개 전용면적 18평)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짓는 주택을 말합니다. 32평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전용면적이 25.7평 이내 일 때 국민주택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님께 조언드리자면,
    아파트 내부면적은 대개 거의 비슷해 전용면적은 차이가 없지만 서비스면적이 적은 경우도 있으니 서비스 면적의 크기를 확실히 검토해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 하시길...


    31평,33평이라 했는데 왜 똑같이 전용면적이 25평이 이냐 구요? 위엣 글 다시한 번 살펴 보시면...

    서비스 면적은 평형에 포함이... 안됩니다.
    때문에 관심있게 살펴야 할 것은...서비스 면적 입니다.



    *중요한 팁 둘


    이즈음이면 분양면적에 포함 안 되는 서비스면적이 클수록 좋다는 것을 눈치 채셨지요?
    서비스 면적의 전용 률 효과는 대개 구 평면과 신 평면에서 6평(면적 산정의기준 역시 다르기에) 이상의 차가 납니다.


    신 평면이라 하더라도 각 평면 내에서 가로 폭의 확장정도와 깊이의 정도에 따라 상당히 크게 달라지는데,

    같은 지역 내(고잔 신도시)의 아파트를 예로 들면,


    인기있는 D아파트의 61평형과 입주예정인 S아파트의 48평형은 내부 면적(전용+서비스)의 차가 불과 0.5평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48평 TOP층의 경우


    상부 공간 스케일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48평형대가 60평대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8평 형이 상당히 매력적 이겠지요?


    이 같은 차이를 잘 인식하고 내 집 마련에 잘 활용하면 의외의 물건?을 고르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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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