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를 파는분(양도인)

1.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등록소에 양식 비치 되어있음)

2. 인감증명서 1통

3. 차량등록증

       아래 서류는 등록소에서 검색으로 대체 - 자동차세 완납시 불필요-

4.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시 불필요-

5. 차량등록 원부- 자동차세 완납시 불필요-

* 인감도장 지참: 당일 등록소에 가서 양도증명서 작성하고 위임장 쓸려면 준비해야 함  


  *. 등록소 양도인 동참 못 할시 : 상기외에 인감 1통과 위임장(양식 등록소 비치: 인감날인한 것) 추가 필요



*. 차를 사는분 (양수인)

1. 막도장

2. 신분증 사본

3. 보험가입 증명서

4. 위임장 (타인이 이전시)



매도인-인감1통,인감도장,자동차 등록증

매수인-등본1통,도장(아무거나) 보험가입사실증명이나 영수증

위의 서류를 가지고 차량등록계에 가셔서 당사자 거래용 양도 증명서를 하나 받으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첨부하여 이전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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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주의할 점]

  • 운전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1인운전'으로 해서 가입하고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혹은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 연령 미만의 배우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주차 또는 정차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주차 및 정차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보상하나?
  1.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II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대물배상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3.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4.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의할 점]

  •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른자동차에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됩니다.
'다른자동차'에 속하는 차량은?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만 해당됩니다. 보험에 가입중인 자동차의 가입자가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낸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음.)

보험에 가입중인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다른자동차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의 보험가입자

승용차, RV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RV차의 보험가입자

승용차, RV차, 경승합차 및 16인승 이
하 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의 보험가입자

RV차, 경승합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아울러 보험가입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승계를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도 '다른자동차'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차량이 쏘나타인데, 그랜져로 대체한다면 보험사가 차량대체를 승인할 때까지의 그랜져. 이런 경우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 쏘나타와 그랜져 2대를 보장받을 수 있음.)

[주의할 점: '다른자동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

  1. 보험가입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자동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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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운전자본인과 직계가족들의 피해까지도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체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책임보험"과 보험회사가 가입 및 인수여부를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배상 I (책임보험)
(가) 자동차손해보장법에 의하여 가입사항 강제의무이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자가용 자동차 기준으로 10까지 5천원, 이후 일일 2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한도는 30만원입니다.)
(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손해만을 보상
(다) 피해자에 대한 법율상 손해배상책임을 아래 보상금액 범위에서 보상
구 분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 망 최고 8,000만원 ~ 최저 1,500만원 (2001. 8월 개정)
부 상 부상급별에 따라 최고(1급)1,500만원 ~ 최저(14급)60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에 따라 최고(1급)8,000만원 ~ 최저(14급)500만원
대인배상 II
피해자에 대한 신체손해중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 (피해자 1인당 기준)은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및 무한보상으로 나누어지며, 통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무한으로 가입한다.
단 음주에 의한 사고시에는 지급할 보험금 가운데 2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에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는 직접손해(수리비등)와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등)가 포함된다.
보험가입 금액은 1사고당 기준으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무한보상의 5단계로 되어 있으며,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손해액중 5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자기신체사고
차주와 운전자 및 가족등이 자동차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경우를 보상한다. 다음의 4단계로 구성된다.
피해자 1인당 비 고
사 망 부 상 후유장애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1천5백만원 자기신체사고시 부상급수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경상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3천만원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5백만원 5천만원
1억원 1천5백만원 1억원
자기차량손해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로운행중 차량침수, 화재, 폭발, 낙뢰 또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

사고당 본인 공제금액(없음,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진다.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차에 의한 사고를 보상하며 보험금은 1인당 최고 2억원이다.

단, 책임보험(대인 I),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가 가입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자가용승용차의 운전중에 생긴 대인, 대물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대인, 대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자동차보험의 책임개시 시간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그러나 책임보험 (대인I)이나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24시에 끝난다. 단, 이경우 보험기간 개시 이전에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는 보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되어 보험기간 마지막날 24시에 끝난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이며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연령산정 (21세, 24세, 26세)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만 나이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연령한정 (21세, 24세, 26세등)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들은 해당 연령 미만의 사림이 운전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경우 사고발생시 보험회사는 면책이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보험기간중 중도에 자동차를 교체한 경우
    3)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4) 기타 최초 보험계약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하였는데 가족이외의 사람이 운전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 가입시 과태료를 받게된다. 시간이 흐르면 때론 보험비 보다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올수 있으며, 당연히 보험은 어떠한 일에 대한 대비 준비이기 때문에

  필히 가입을 할수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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