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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인 올해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라 직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평균적으로 4~5천원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요율 인상과 더불어서 보장내역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검진항목이나 좀 늘려줬으면 하네요.
평균적으로 4~5천원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요율 | 장기요양보험 요율 |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2.65% | 2.65% | 5.33% | 6.55% | 6.55% | 13.10% |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요율 인상과 더불어서 보장내역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검진항목이나 좀 늘려줬으면 하네요.
월급여를 받으시는 직장인은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는 보수총액만을 가지고 산정하며 재산이나 피부양자 수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1.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 보수월액이 상·하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율(2008년 1월부터) : 5.08% |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7월부터) : 4.05% |
2.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
소득금액 연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를 달리 적용 |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부과요소별 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 재산 (전월세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148.9원 (점수당 금액)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부과요소별 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148.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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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서울 시내 식당과 이ㆍ미용업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8천500여곳의 생활물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인터넷에 제공된다.
서울시는 각종 생활필수품의 물가 정보를 정리한 '서울시 물가 홈페이지(mulga.seoul.go.kr)'를 만들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는 서울시 물가 모니터요원 255명이 파악한 농ㆍ수ㆍ축산물부터 라면 등 공산품, 식당과 목욕탕 등 서비스업소 요금 등이 총망라돼 소개된다.
서울시는 음식점과 이ㆍ미용업소, 목욕탕 등 시내 8만5천여개의 개인 서비스 업소들의 요금 정보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파악해 제공한다.
또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100곳에서 격주로 물가 조사를 벌여 사과와 조기, 쇠고기 등 농ㆍ수ㆍ축산물 17개 품목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라면과 밀가루, 식용유 등 60종류의 공산품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사이트의 정보를 연동해 소개한다.
이곳에서는 생필품 가격과 요금 정보뿐만 아니라 시내 전통시장 정보와 직거래 장터 소식, 각종 마트의 할인행사, 모범업소 안내 등 유용한 정보도 접할 수 있다.
이종범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은 "물가 정보 홈페이지는 가격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에 기여한 모범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업소의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각종 생활필수품의 물가 정보를 정리한 '서울시 물가 홈페이지(mulga.seoul.go.kr)'를 만들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에는 서울시 물가 모니터요원 255명이 파악한 농ㆍ수ㆍ축산물부터 라면 등 공산품, 식당과 목욕탕 등 서비스업소 요금 등이 총망라돼 소개된다.
서울시는 음식점과 이ㆍ미용업소, 목욕탕 등 시내 8만5천여개의 개인 서비스 업소들의 요금 정보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파악해 제공한다.
또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100곳에서 격주로 물가 조사를 벌여 사과와 조기, 쇠고기 등 농ㆍ수ㆍ축산물 17개 품목의 가격 정보를 제공한다.
라면과 밀가루, 식용유 등 60종류의 공산품 가격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사이트의 정보를 연동해 소개한다.
이곳에서는 생필품 가격과 요금 정보뿐만 아니라 시내 전통시장 정보와 직거래 장터 소식, 각종 마트의 할인행사, 모범업소 안내 등 유용한 정보도 접할 수 있다.
이종범 서울시 생활경제담당관은 "물가 정보 홈페이지는 가격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물가 안정에 기여한 모범 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업소의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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