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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앱을 출시하며 대리운전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카카오는 신규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하고 기사회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 신청은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경력 1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리기사는 경력, 지역, 법인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대리운전 서비스 업체에 가입해 있더라도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등록하는데 제한이 없다.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로 등록하려면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내려받은 후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후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린 뒤 면접이 가능한 장소 및 일정을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면접은 서비스업 및 인사 관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룹이 맡는다. 이어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은 2개 보험사(동부화재,KB손해보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정보 및 운전이력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심사를 진행한다. 인터뷰와 보험가입 심사를 모두 통과한 신청자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으로 최종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이 완료된 카카오드라이버 기사 회원은 기사용 앱을 통해 서비스 및 프로모션 소식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사용 앱에 실제 운행을 위한 기능이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 출시에 맞춰 기사 등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종 등록이 완료된 기사 회원 전원에게 추첨을 통해 최고 100만원 백화점 상품권,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한 실물 교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기사용앱 출시와 함께 카카오드라이버 기본 정책을 공개했다. 운행수수료는 전국 20%로 통일했다. 운행 수수료를 제외하곤 어떤 비용도 청구하지 않는다.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카드결제 수수료와 부가세도 카카오가 부담한다. 예치금 제도나 호출 취소 수수료 및 업체 관리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제한 등 기존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없앴다. 요금 결제는 카드자동결제방식을 도입해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상반기 내 카카오드라이버 승객용 앱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운영 계획은 승객용 앱 출시 시점에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0715113796137&outlin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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