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정흔기자][창업 필수 웹사이트들]
창업 지원 정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만약 가게를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요즘엔 모든 정보가 컴퓨터로 통한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창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게를 운영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해결하고 알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럴 때 창업투자자라면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들의 목록을 갖고 있는 것쯤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김영문 계명대 창업학과 교수의 < 예비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0가지 > 를 통해, 창업투자들이 꼭 알아야 할 대표 웹사이트들을 정리해 봤다.

◆창업박람회 일정, 여기 다 있네

창업투자자들에게 아이템을 선택하는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창업 컨설턴트들마다 강조하는 것이 '발로 뛰고 현장에서 체험해 보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무작정 발로 뛰는 게 어렵다면 효율적으로 아이템을 살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 유망 창업 직종이 한자리에 모이는 창업박람회가 그것. 창업박람회에 가기 전 박람회 관련 정보를 꼼꼼히 살펴본다면 훨씬 더 많은 알뜰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창업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각 지역별로 창업박람회를 개최하는 전시관의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서울지역은 서울무역전시장( www.setec.co.kr ), 코엑스( www.coex.co.kr )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은 벡스코( www.bexco.co.kr )가 대표적이다. 대구지역은 대구전시컨벤션센터( www.excodaegu.co.kr ), 경기도는 킨텍스( www.kintex.com )에서 다양한 창업박람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영문 교수는 "한달에 한번은 빼놓지 말고 전시관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해 둘 것"을 권한다. 전시관 사이트에서 전시 일정을 확인했다면 전시회 홈페이지를 미리 방문해 두는 것도 잊지 말자. 보통은 전시관 사이트에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www.sbex.co.kr ), 한국창업산업박람회( www.yesexpo.co.kr ) 등 전시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해 놓은 경우가 많다.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원, 창업교육 정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창업 교육, 창업지원, 창업상담 등 다양한 정보들은 이곳에 가면 볼 수 있다.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자주 방문해야 하는 말 그대로 필수 웹사이트들, 바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센터다.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은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란에 들어가면 소상공인을 비롯해 다양한 창업 지원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창업투자자들을 위해 중기청에서는 창업넷( www.changupnet.go.kr )을 따로 운영,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 신청' 등 창업 지원 정보는 물론 다양한 창업경영 지식, 창업 상담 코너 등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자.

소상공인지원센터( www.sbdc.or.kr )는 창업 상담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교육 업무를 맡고 있다. 소상공인 e-러닝센터(edu.sosang.or.kr) 등을 운영하며 바쁜 창업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자영업컨설팅(con.sosang.kr), 상권정보(sg.smba.go.kr/sbdc/)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www.bi.go.kr )에서는 전국의 창업 보육센터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며, 한국프랜차이즈협회( www.ikfa.or.kr ) 역시 다양한 창업 지원과, 교육, 창업 박람회 일정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운영, 골치 아픈 문제 해결은 여기로

가게를 운영하는 중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비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나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의 웹사이트도 꼼꼼하게 챙겨두자.

대한가맹거래사협회( www.fea.or.kr )는 가맹거래사들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가맹거래사란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 확인 및 가맹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말하자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약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검토하는 작업에서부터 분쟁이 생겼을 시 이를 해결하는 데까지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FEA(가맹거래사협회) 웹사이트에는 가맹거래사들의 프로필을 비롯해 상담 코너 등이 마련돼 있다.

한편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철회, 영업지역의 보장,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등 실질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franchise.ftc.go.kr )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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