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중앙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과거 기독교계 반발 무산

종교인 과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는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방안은 지난해에도 정치권에서 추진된바 있으나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전격 타결됐다. 야당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상향하거나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안을 철회했다.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종교인 과세 징수 절차는 누진방식을 도입했다.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지만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한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원천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종교계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출처:http://njunior.heraldcorp.com/view.php?ud=201511301741029840431_3

------------------------------------------------------------------------------------------

종교인 과세, 새누리 반대로 또 2년 유예

2017년 대선 앞두고 과세할지도 미지수

 

종교인 과세가 압도적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또다시 2년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개신교의 반발에 따른 새누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2년 뒤인 2017년은 대선이 치러지는 해여서, 개신교가 계속 반발할 경우 종교인 과세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날 조세법안소위를 통과한 정부의 과세안은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종교인의 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 주고, 4천만~8천만원이면 60%, 8천만~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출처: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6356

 

-----------------------------------------------------------------

2018년부터는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의 대상이 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소득의 사례금'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소득'이 신설된 것이다.

종교소득 중 최소 20%에서 최대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한다. 필요경비율, 즉 소득 중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러 번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를 방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교계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약 3년 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왔으나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수차례 좌절된 바 있다.

종교계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면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로써 종교기관이 국가권력에 종속돼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종교계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따라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지언정 법제화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거나 이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를 찬성 근거로 제시, 납세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민으로서의 종교인이 소득의 일정부분을 납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헌금에 대한 증여세 때문에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현재도 가능하며 자발적 납세와 법제화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종교인 과세 반대 측에 반박하고 있다.

양측 모두 '위헌'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온 터라 합의가 어려웠음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이 당장은 합의됐으나 내년에 총선이 있어 본회의에서는 추진력을 잃고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종교인 과세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사되고 입법은 추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출처: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87650

--------------------------------------------------------------------------------------------------------

기독교 일부 "종교인 과세 반대"···이유가 뭔가 보니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당장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차츰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국내 기독교계의 최대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하 예장합동) 소속 한 목사의 말이다. 예장합동이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다.

예장합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예장고신) 및 합신(예장합신)은 지난 2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당시 이들 3개 교단은 "정부가 헌금집행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종교자유의 핵심"이라며 "전임 목회자들이 보고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입장은 지금도 그대로다. 이 목사는 "교회가 헌금을 목적에 맞게 다 정리해서 쓰는 게 쉽지 않다"며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회계사 출신도 아닌데, 만에 하나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강제성을 띤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예장합동 등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가 장기적으로 정부가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디딤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물론 정부는 당장 교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회에 '영원히'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종교계 일부의 요구에 따라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금(EITC) 혜택 등을 제공할 경우 향후 국세청이 교회 등 종교단체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볼 명분이 생길 수도 있다.

한편 가톨릭(천주교)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천주교의 신부 등 성직자들은 1994년 이후 20년째 정부에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다만 소득 자체가 적어 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점 이하의 성직자가 상당수다.

불교의 대표적인 종단인 종계종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스님들이 사찰 등에서 받는 급여인 '보시'에 대해 소득세를 내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도 불교방송 등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당장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차츰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국내 기독교계의 최대 교단 가운데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이하 예장합동) 소속 한 목사의 말이다. 예장합동이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다.

 

----------------------------------------------------------------------------------------------------------------------------

 

얼마 전, 뉴스에 한기총에서 개신교목사들의 자진 납세를 추진 한다는 소식도 있었으나,

최근 종교인과세가 화두로 되자 생색내기로 마치 이미 자진납세를 하는 거처럼 위장해서

종교인과세 이슈를 물타기 하려는 잔머리 꼼수라는 생각이다.

 

아래는 울나라에서 종교인과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사진들이다

 

 

 

 

 

 

 

 

 

 

아래는 현금이 풍성한(?ㅋ) 울나라 종교현장..

 

 

 

 

 

수도권에서도 한참 떨어진 지방의 한적한 어떤 사찰 모습이다.

쌩뚱맞게도 법당 앞에 은행 현금인출기가 떠~억 놓여있다.

저 주변에는 쇼핑센터같은 곳도 없고, 현금을 사용하려면 3백미터쯤 뒤로 돌아가 사찰 매표소를 다시 빠져나가 기껏 산채비빔밥에 막걸리 한잔 하는 정도 인데 왜 구태여 이런 곳에 도심에서나 볼수있는 현금인출기가 ???

 

해답은 앞쪽 화실표로 표시한 수북이 쌓인 기왓장들이다.

즉, 기와를 사서 사찰에 시주를 하려면 현금이 필요할테니 현금이 부족하면 즉시 빼서 사용하라는 의미인듯..ㅋ

기와들은 트럭으로 싣고와 파렛트에서 내린지 얼마 안되는 듯, 끈을 풀지 않은 커다란 묶음들도 보인다

 

일반국민들은 한달수입이 백여만원만 넘어도 각종 세금을 빠짐없이 납부해야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수있는데

종교인들은 종교인 과세에는 우째 소극적일까?..

 

특히 일부사찰에서는 국립공원 안에서 조차 등반객들이 자기사찰소유 토지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사찰 경내로 들어가서 구경은 하지않고) 문화재유지비 명목으로 통행세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종교인과세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재라 본다

 

 

물론 이런 문제는 불교에서만 있는건 아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는 더 규모가 크고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아래는 개신교회 각종 헌금의 종류

 

1.출생헌금
2.순산헌금
3.돌헌금
4.백일헌금
5.헌아식헌금
6.새차구입헌금
7.취업헌금
8.좋은 일자리헌금
9.아르바이트헌금
10.개업보호헌금
11.범사헌금
12.좋은여행헌금
13.즐거운여행헌금
14.안전한 여행헌금
15.출장중 보호헌금
16.여행중 보호헌금
17.사업축복헌금
18.축복헌금
19.채우시는 축복헌금
20.가족방문헌금
21.이주헌금
22.한국방문헌금
23.면허취득헌금
24.사고중 보호헌금
25.새집마련헌금
26.이사헌금
27.새로운보금자리헌금
28.화목한가정헌금
29.집매매헌금
30.집수리헌금
31.생일헌금
32.환갑헌금
33.결혼헌금
34.결혼기념헌금
35.주님품에보냄헌금
36.장례헌금
37.추모예배헌금
38.건강헌금
39.가족건강헌금
40.수술헌금
41.치유헌금
42.치료헌금
43.좋은검사결과헌금
44.기도응답헌금
45.주님 영접헌금

46.등록헌금
47.침례헌금
48.교회인도헌금
49.주님 동행헌금
50.주님 인도헌금
51.주님 사랑헌금
52.주님 은혜헌금
53.성령충만헌금
54.깨달음헌금
55.유학헌금
56.학업헌금
57.시험잘치름헌금
58.합격헌금
59.입학헌금
60.졸업헌금
61.하나님의 도우심헌금
62.환난중 감사헌금
63.평안헌금
64.말씀헌금

.

.

그리고..

65. 십일조..

 

 

이중 액수로는 아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십일조 헌금은 중세시대 유럽에서 못된 성직자들이 성경구절을 확대해석하여 민중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온 몹쓸 제도였는데 중세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되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 몇몇 나라에서만 유지된다고 하네여~.

 


 

  

스크랩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ㅎㅎ 하단에 댓글 하나 부탁 합니다

방문하셨다면  위쪽 공감 클릭 한번만 이라도  부탁 

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