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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명시에 국내 1호 매장으로 개장한 이케아 광명점. 연합뉴스 |
9일 부산시와 사상구에 따르면 최근 이케아 측에서 간접 채널을 통해 부산시에 접촉, 이전 계획 중인 부산 사상구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이케아 부산점 유치에 대한 의향을 물어왔다.
엄궁농산물시장 부지 관심
이케아, 부산시에 유치 타진
비싼 땅값이 협상 '걸림돌'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2022년까지 부산 강서구 일대로 이전할 계획이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약 33만㎡(약 10만 평)에 달한다. 현재 건물의 면적은 19만㎡(약 5만8천 평)이다.
국내 처음으로 세워진 이케아 광명점의 바닥 면적이 5만9천㎡(약 1만 8천 평)에 달한다는 점에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이케아가 들어서기 충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케아가 2020년까지 국내에 5개 매장을 확대하기로 해 부산점 유치에 대한 관심도 많다.
![](http://news20.busan.com/content/image/2015/12/09/20151209000315_0.jpg)
지난해 12월 8일 개점한 이케아 광명점은 연간 5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다. 또 스웨덴 음식과 문화를 맛볼 수도 있고 어린이 전용 시설도 구비되어 있어 가족관광객이 많다.
이 때문에 이케아가 사상구 엄궁에 들어온다면 사상구가 명지 신도시, 화명 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을 아우르는 서부산권 상권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부지는 주변 교통도 편리하고 부지도 넓어 이케아의 구미를 당길만 하다.
문제는 비싼 땅값이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인근은 물류창고, 공장부지 등으로 인기가 높아 땅값이 3.3㎡당 800만 원 수준까지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케아 측에서 부지 매입비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협상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케아는 DIY(do-it-yourself·소비자 제품 제작) 가구를 주요 상품으로 판매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구 기업이다. 소비자 가운데는 이케아 가구만 쓰는 팬덤층(특정한 인물 또는 어떤 한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the300]윤상직장관에 "2020년까지 1조원 투자"밝혀…국회 산업위 법안소위, '이케아규제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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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한국 1호점 오픈 첫날인 지난해 12월 18일 경기 광명점 앞에 고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 서있다./사진=뉴스1 |
2일 국회에 따르면 이케아는 지난 달 30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광명점 외 4개 지점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이와 관련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케아가 광명 외 일산, 하남, 대전, 부산 등 4곳 추가출점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신을 아직 보내지는 않았다고 이차관은 밝혔다.
산업부는 이케아 출점으로 인해 생기는 지역경제 고사 우려에 대해선 매출액, 일자리, 지가 등 실제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이케아 규제법'으로 이날 산업위 법안소위에 올랐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도 계속 심사키로 결정됐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 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전문점의 경우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적용토록 했다.
이 차관은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전통시장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전통시장 구성품과 경쟁관계가 아니어서 기존 대형마트와는 다르다. 과잉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그러나 "이케아에서 파는 품목은 가구 외에도 잡다한 게 섞여 일반 골목시장 재래시장에 영향이 있다"며 "주 업종이 뭔지는 시간을 갖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에서 (지역상권 영향)모니터링을 제대로 해달라"며 "법안을 발의했지만, 어떤 게 옳다 결론내리긴(이르다)"며 법안 계속심사 의견에 동의했다.
출처: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702141076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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