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생활 속 '절세의 기술'

 

[머니투데이 정영화기자]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업을 할 때, 증여할 때, 금융거래를 할 때 등 경제 및 금융활동을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세금이 붙는다. 물건을 구입하든, 레스토랑에서 무엇을 먹든 최소 10%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떼어나간다. 세금은 현대인의 삶 곳곳에 관여되어 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무 많다고 하소연하는 직장인들이 태반이다. 얼마 안 되는 월급봉투에 그나마 이것저것 세금까지 떼고 나면 더 봉투가 얇아져있기 때문이다.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 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직장인들 마음이 아닐까.

불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탈세라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절세'다. 절세를 잘 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그만큼 가져갈 수 있는 이익금이 늘어난다. 절세의 기술은 멀리 있지 않다. 생활 속에서 몇가지만 알아둬도 얼마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절세 상식을 알아봤다.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라

개인연금 저축, 장기주택저축 및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소득공제 등 절세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꼼꼼히 물어보고 가입하라.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한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자격이나 공제 내용 등을 자세하게 알아두고 가입할 것.

현금영수증 끊는 것을 가볍게 생각지 말라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물건을 결제할 때 사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현금영수증 끊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금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합해 연간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푼 두푼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계속 모으면 큰돈이 될 수 있다.

현금영수증에 관한 조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인터넷상의 명세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나 자녀들의 현금 사용분도 합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이 안 되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잘 이용하게 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합산 공제가 가능하다.

◆생명보험은 자녀나 배우자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고 사망 뒤 보험료를 자녀나 배우자가 받도록 해두면 그 보험료는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아예 소득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가족의 이름으로 불입하는 경우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없다.

◆증여할 때엔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흔히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예금이나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세금이 많다.

왜냐하면 증여를 하게 될 때 증여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는 100% 모두 평가금액이 되지만 부동산의 평가가격은 통상 실제 거래되는 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라

부동산을 1년도 보유하지 않은 채 팔게 되면 5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게 되면 40%, 2년이 지나면 9~36%로 적용된다. 하지만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단 1세대 1주택일 때에 해당한다.

부동산을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3년 이상 차분히 보유해야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1세대 2주택은 주택 하나를 용도 변경한다

1세대 2주택은 세금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가지고 있는 주택 가운데 하나는 쓸모가 없는 주택이라면 과감히 철거해서 '주택'이 아닌 '대지'로 만들거나 창고 등으로 바꾸면 '1세대 2주택' 조항에서 빠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주택 하나를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 송금 영수증 챙겨라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부모님이 소득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60세, 어머니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맏아들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그 외 자녀들은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병원비, 약값 영수증 꼼꼼히 챙겨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모두 공제대상이다. 틀니나 라식수술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의료행위와 관계된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치열 교정을 하고 병원비를 지출했을 때에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영수증을 그때그때 챙겨두라.

◆남도 돕고, 소득공제도 받고

남을 돕는 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역을 챙겨두는 것이 좋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금품과 이재민 구호 금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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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기자 j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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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