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는 이모씨(28)는 학원 3곳을 돌아가며 시간제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오후 6시에 시작한 강의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진다. 저녁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 강의 사이 10분 쉬는 시간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운다. 지난 2월에 대학을 졸업한 이씨는 "나이가 차면서 취업 준비와 병행할 수 있는 일 같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후는 고통뿐"이라고 했다. 80여만원 받는 월급이 이유없이 깎이고 예고없이 강의가 잘리는 수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이나 무단 해고에 학원 강사들이 울고 있다. 화려한 스타 강사나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 시장의 그늘에 서 있는 '강의 머신(기계)'들이다. 지난해부터 월급을 체불당하며 영세 학원 4곳을 옮긴 강사 전모씨(30)는 "한 스타강사의 탈세 소식을 듣고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도시에서 올해 수학강사로 일했던 김모씨(26·여)는 석달 내내 임금을 못 받으면서도 학원장의 "주겠다"는 약속만 철석같이 믿었다. 강사 6명에 수강생도 80여명이라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출근해 보니 학원은 텅 비어 있었다. 원장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이민을 간 뒤였다.

회원수가 14만명이 넘는 한 포털사이트의 학원강사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피해 사례가 꼬리를 물고 있다. '임금을 체불한 학원장이 재산을 빼돌리고 다른 곳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두달째 임금을 못 받고 있지만 학원에 빚이 많다며 막무가내'라는 사연 등이다. 한 학원은 '퇴사후 1년 동안 반경 2㎞ 내 학원에서는 근무 불가' '1년 이내 그만둘 경우 한달 월급 지급 안함' 등의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학원 강사들의 임금체불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철 노무사는 "경기가 어렵고 밤 10시 이후 수업을 못하게 되니 상대적으로 영세한 학원들이 더 힘든 것 같다"며 "학원 강사들의 부당 노동행위 상담도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학원 강사들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학원과의 종속성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신현범 노무사는 "법원 판례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 성격을 인정받으면 지방노동청에 진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피해 구제나 권리 주장이 어려움을 겪고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철 노무사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학원가에서 학원장에게 찍히면 일을 더 이상 못 할 수도 있다는 피해 의식이 크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단체 행동을 통해 부당 행위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크랩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ㅎㅎ 하단에 댓글 하나 부탁 합니다

방문하셨다면  위쪽 공감 클릭 한번만 이라도  부탁 

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