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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이른바 신해철법 진통 끝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60여 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한 법.
그간 발의는 됐지만 여야가 쟁점이었던 적용 범위를 사망과 중상해로 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진통 끝에 법안이 처리됐다. 앞서 故 신해철 유가족 측의 비롯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해철법’을 통해 상대적 약자 입장의 피해자들이 조정 개시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법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의사와 병원 등 피신청인의 당사자 단체에서는 “불합리한 방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야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이 밖에도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00여 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남아 있는 900여 건의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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