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ㆍ복지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 확정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약국이 문을 닫은 뒤에도 ‘무인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를 한 뒤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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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추진에 이어 의료인·약사와 환자 사이의 ‘대면 원칙’을 깨는 두 번째 사례다. 의료계와 약사단체를 중심으로 의약품 오·남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허용 안이 확정돼 오는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산업계·학계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3월 출범한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규제완화 건의를 복지부가 수용해 확정됐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약국 바깥에 설치된 무인자판기 형태의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해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원격화상 통신으로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격화상투약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조제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한정된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이나 허가받은 의약품 판매업자의 점포 바깥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또 약사가 반드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2012년부터 편의점 등 약국 외 점포에서도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지만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이용하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으로만 한정돼 있다. 반면 원격화상투약기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품목은 일반의약품 전반으로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나서기 전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우려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의료인·약사와 환자 간의 ‘대면 원칙’을 허무는 것은 원격의료 허용 추진에 이어 두 번째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만성질환자와 의료격오지를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의료계와 약사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를 무작정 풀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의약품의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약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면 복약지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강화시켜야 할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비판했다.

일반의약품 판매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영세약국이 타격을 입어 동네약국이 사라지고 약국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원격화상투약기 추진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all/newsview?newsid=201605182242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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