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효도장려법안 추진 "부모 10년 이상 모시면 주택 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효도장려법안 추진 "부모 10년 이상 모시면 주택 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사진=MBN
↑ 상속세 면제/사진=MBN


노부모 봉양 문제를 두고 가족끼리 다투는 모습,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씁쓸한 풍경입니다.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산 무주택 자녀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이른바 '효도장려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부모를 모시고 산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낮춰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10년 넘게 부모와 함께 산 자녀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물려받을 때 적용하던 상속세 공제율을 현재 40%에서 100% 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5억 원짜리 집을 상속받을 때 기존에 내던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물려받는 '효자'의 경제적 부담과 봉


 

양 받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부모 집 근처에 살면서 봉양한 경우도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654000

---------------------------------------------------------------------------------

 

 

 

 

 

뉴스본문뉴스 > 사회 부모 10년 모시면 주택 상속세 면제…조건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택 상속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건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기 전에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셔야 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5억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가 부모가 사망한 뒤 주택을 물려받을 때 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새정치연합도 이른바 '효도 장려 법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습니다.
[강석훈/새누리당 의원 : 효도를 장려한다는 측면, 그리고 가족 해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합의됐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7260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부모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7일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택 상속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큰 틀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으며 부작용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건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기 전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셔야 한다. 또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이럴 경우 5억 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5억 원까지만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현행 상속세법은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는 부모가 사망한 뒤 주택을 물려받을 때 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사실상 효도를 장려하자는 뜻이 담긴 법안이기도 하다. 여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효도 장려 법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크랩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하나 부탁 합니다

아... 근데 무플이면.. 슬플거 같아요..

댓글 하나만이라도.. ㅋㅋㅋ

스크랩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ㅎㅎ 하단에 댓글 하나 부탁 합니다

방문하셨다면  위쪽 공감 클릭 한번만 이라도  부탁 

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