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보거나 TV를 볼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들임에도 늘 한 귀로 듣고 흘리게 되는 용어들이 있다.누군가 내가 알아야 할 경제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주부들을 위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지만 헷갈리는 부동산과 주식의 경제 용어들을 정리했다.



용적률 vs 건폐율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은 지하 면적을 제외한 지상 면적의 합계다. 이에 반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뜻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건폐율을 정한 목적은 지면상에 최소한의 빈 땅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용적률은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늘어나지만, 건폐율은 변하지 않는다. 건물의 1층 바닥을 건평이라고 한다.

공시지가 vs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주로 국세,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각종 공사 등을 하는데 보상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전용 면적 165.5 평방이하(50평)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의 거래 가격을 말한다. 통상 시세의 70~80%로 고시되며 매년 4월 30일 공시된다.

보존등기 vs 본등기vs 소유권이전등기 vs 말소등기

보존등기는 물권 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본등기는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해 유상 혹은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담보권 vs 저당권 vs 지상권

담보권은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다.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 담보까지도 포함된다.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으로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가압류 vs 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처분 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대개 정식 재판과 달리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건축 vs 재개발 vs 뉴타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가운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노후 주택만 헐고 그 자리에 주택만 다시 건축하는 것이다.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노후주택을 헐고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학교, 도로 등의 기반시설까지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뉴타운은 규모가 작은 재개발구역의 특성상 정비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재개발구역을 묶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면적이 큰 만큼 계획적인 재개발이 가능하다.

DTI(총부채상환비율) vs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이란 금융부채 상환액이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천만원이고, 금융부채 상환액이 4백만원이면 총부채상환비율은 40%가 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 즉,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한다.

사이드 카(Side Car) vs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사이드 카란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4% 이상 등락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호가가 5분간 효력이 정지되는 제도다. 이는 주가가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일시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시킴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운용된다. 서킷 브레이커란 일종의 공습경보라고 할 수 있다. 선물 서킷 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5% 이상 변동 상태가 1분간 계속되는 경우로, 5분간 선물거래의 매매체결을 중단한 뒤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체결된다.

특히 현물 주식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하는 경우는 코스피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10% 급등하거나 폭락해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한다. 이 경우 20분간 현물, 선물, 옵션의 주문이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해 매매를 재개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투자자에게 냉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취지다.

선물(Futures Trading) vs 옵션(Option)

선물이란 선매매하고 후물건 인수도 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장래의 일정 시점에 수량, 규격, 품질 등의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물을 계약 체결시에 정한 가격으로 인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다. 거래소 이외에 개인 간의 직거래를 하는 것이 선도거래(Forward Trading)다. 옵션이란 정해놓은 기간 내에 지정된 상품을 약속된 가격으로 매매하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스톡옵션, 콜옵션, 풋옵션 등이 있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 vs 사모 펀드(Private Equity Fund) vs 헤지 펀드(Hedge Fund)

뮤추얼 펀드란 일반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펀드매니저를 선정, 투자를 맡기는 것으로 철저하게 운용실적대로 배당이 이루어지며 투자손익에 대한 책임도 투자자들이 진다. 투자 대상은 주식과 채권,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이 주를 이룬다. 사모 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이에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 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다. 헤지 펀드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신탁 형태를 말한다. 헤지 펀드는 수익이 나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외환, 주식, 채권, 상품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형태의 투매를 한다.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vs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전환사채란 사채로 발행됐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주식(보통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평소에는 채권이자를 받다가 결정적인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투자 상품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따라서 사채권자는 보통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사채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주식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높은 경우 회사 측에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랩어카운트(Wrap Account) vs 펀드랩(Fund Wrap)

랩어카운트란 증권사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전략,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한 상담 서비스와 부수적인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금융상품이다. 즉, 증권회사에서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해 자산 구성에서부터 운용 및 투자 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금융서비스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투자은행의 보편적인 영업 형태다. 펀드랩이란 여러 펀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엮어 운용하는 펀드 간접투자상품이다. 운용사가 고객을 대신해 펀드의 선택, 투자 비율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해 투자하기 때문에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이머징 마켓은 보통 개발도상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증시를 일컫는다. 이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동유럽 국가, 브라질, 중국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증시의 특징은 성장성은 높게 평가되나 그만큼 손실 위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 정리 / 김민주 기자 ■사진 / 이주석 ■자료 제공 / 부동산 뱅크, 신경제용어사전(더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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