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료분쟁조정법 등개정안 상정만 된 채 2년째 계류1500만 대상 나눔기본법도 표류

 

간호조무사 준비생인 20대 후반의 김민정(가명·여)씨는 최근 실습을 위해 찾았던 병원에서 “실습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20대 초반부터 복용해 온 우울증 약이 문제였다.

하지만 김씨는 일상생활은 물론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도 아무 문제없이 소화했다. 김씨처럼 경미한 정신질환을 겪어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때문이다. 김씨처럼 정신질환을 겪은 이들은 288만3000여 명에 이른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그래서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대착오적 법률’이란 이유였다. 개정안만 통과되면 288만3000여 명이 ‘정신질환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한 차례 논의됐을 뿐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까진 난망하기만 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폐회까지 단 하루를 남겨 둔 8일까지 보건복지위에는 이처럼 민생을 위해 반드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5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복지부는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문건에 따르면 5개 민생법안은 정신보건법·국민연금법·의료분쟁조정법·의료법 개정안과 나눔기본법 제정안이다. 이 가운데 개정해야 하는 4개 법안이 통과됐을 때 혜택을 보는 국민은 866만1700명이나 된다는 게 복지부의 추계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에는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현재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28만4000여 명의 70%인 19만8800명을 강제입원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 법안이 개정됐더라면 이들 중 상당수가 병원 문을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 446만 명의 혜택이 걸린 문제다. 밀린 보험료를 내면 뒤늦게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는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력단절 여성들은 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법안을 국회에 보냈으나 복지위는 6개월 넘게 미적거리다 지난달 9일에야 법안소위로 넘겼다. 하지만 아직 계류상태다.

 이들 법안 개정안 외에 기부나 봉사활동의 사회적 활성화를 담은 ‘나눔기본법’(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도 10월 25일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이 통과돼야 15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기부자에게 혜택을 줄 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0903300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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