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10명 중 8명은 소비생활 중 악덕상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악덕상술 경험자 4명 중 1명은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거주 고령 소비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간 접수된 고령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 1996건에 이어 201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342건과 2326건이 접수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7.0%(231명)가 최근 1년 동안 악덕상술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악덕상술의 내용은 '공짜 사은품으로 유인'이 7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무료 관광 제공'과 '홍보관(떴다방)'이 각각 17.3%와 14.3%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고령 소비자 23.3%(70명)는 악덕상술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액은 1인당 연간 평균 12만56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소비자가 악덕상술 피해로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은 '상조서비스'였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72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5.9%(187건)는 홍보관 유인에 따른 악덕상술 피해였다.


또 고령 소비자의 59.0%(177명)는 악덕상술로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구매한 제품(복수응답)은 '건강보조식품'이 51.4%로 가장 많았고 '생활 및 주방용품'이 45.8%로 뒤를 이었다. '건강침구류'와 '건강보조기구'는 각각 27.7%와 26.0%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민생활사법경찰단에 현행법 위한 사업자 사례를 제공했다"며 "고령 소비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상조공제조합 등에는 피해 예방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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