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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
앞으로 개인연금 가입자는 신탁·보험·펀드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 계좌로 모든 연금 금융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갈아타도 계좌 해약에 따른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연금의 운용 합리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현재 은행(연금신탁), 보험(연금보험), 증권(연금펀드) 등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하나로 통합한 '개인연금계좌'를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되면 신탁·보험·펀드 등 연금상품 간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연금상품을 이동하려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상품별로 계좌가 분산돼 있다보니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 개인연금으로 갈아탈 때 소득세 납부를 일시 면제(연금수령 시로 과세이연)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확정급여(DB)형이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은퇴할 때 개인퇴직연금(IRP) 계좌로는 세금 없이 갈아탈 수 있지만 개인연금으로 이동할 때는 소득세를 내야 했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퇴직연금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된 반면 개인연금은 보다 자유롭게 운용해 투자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연금 자산의 90%가량이 몰려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은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원래 신탁업자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하지만 현재 연금신탁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원리금 보장을 인정해줬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앞으로 이를 불허할 방침이다.
정부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운용 개선 대책도 함께 내놨다. 퇴직연금은 유족연금 등 다양한 수령 방식을 도입해 일시 인출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을 유도하고, IRP 중도 인출을 기존 사유 제한에서 한도 제한 방식으로 개선한다.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 6월 말 기준 54%인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45%대로 줄이고, 반면 해외·대체투자 비중은 35%까지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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