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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해외여행 가려면 밀린 세금부터 내야 한다"
서울시는 20일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체납자 출국금지가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어난다. 자치구는 서울시를 통해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반기별로 하던 출국금지 신청을 분기별로 하게 되면 6개월 사이에 체납액이 5천만원이 넘거나 해외에 머물던 체납자가 잠깐 귀국했다가 돌아가는 경우를 잡아낼 수 있다.
서울시는 또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 장기 거주 체납자에게도 적용하고 있다.
해외에 사는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뜨고, 서울시가 바로 다음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체계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3천715명 중 2월 기준 유효 여권을 가진 2천983명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재산은닉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를 집중 조사해 서울시 297명, 자치구 48명 등 345명을 출국금지 요청했다.
서울시는 여권 소지자의 경우 출국금지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도록 해 출국금지를 유도했다.
또 자치구 별로는 체납액이 많지 않더라도 서울시와 자치구 체납액을 합산해 5천만원이 넘으면 출국금지 하도록 했다.
김모씨는 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6천300만원을 체납했고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혼한 전처 이모씨와 지난해 1월 함께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추정돼 출국금지됐다.
출국금지가 내려지면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간 해외로 갈 수 없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연장이 된다.
서울시는 반면 출국금지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위해서는 경제적 재기 기회를 준다.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내겠다고 약속한 경우, 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 목적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9/0200000000AKR2016051918750000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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