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sk.nate.com/qna/view.html?n=5235853

저는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그일은 아버지가 도맞아하고있어서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해볼라고합니다.
근데 요즘 4대보험특혜가있는직장이많아 서,,,저는 국민연금을 내고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특혜가 있는 직장에서 일할수 있나요?
답변 내용
일단 직장이 있으므로 직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있게 되면 일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직장월급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되고 소득이 생기게 되면 공단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

직장과 개인사업의 겸업시 세금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hschoco&logNo=5392048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저는 직장을 다니며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 후 몇 달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지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당분간은 겸업을 할까 합니다.

직장생활과 개인사업을 병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1. 언젠가는 회사에서 인지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비밀로 하고 싶은데.. 회사가 굳이 개인의 신상을 조사하지 않는 이상에는 연말정산과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할 때에나 인지하게 되나요?

2. 의료보험등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내게 될까요?

3. 5월초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이나 매출은 7월에나 발생할 듯합니다. 이 때 소득세는 현 직장의 급여와 개인사업체 소득분에서 각각 공제되나요?

 
 
상담답변입니다.
 1. 개인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할 경우 그 사업자등록내용에 대하여는 근무하는 회사에 통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할 경우에도 개인사업소득과는 관계없이 급여소득에 대하여만 세액을 계산하므로 회사가 개인사업영위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기존의 급여에 대한 4대보험은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변동없이 급여에 대한 요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소득금액수준에 따라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에서만 부담하게 되며 개인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가입의무는 없으며 개인사업에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대한 의료보험료와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1/2부담의무는 있습니다

3. 개인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을 매년1.1-12.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액의 신고및 납부는 다음년도 5월에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내용을 기장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그 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1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하고 5월에 개인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게 되며 연말정산시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
http://bloginfo.co.kr/tc/entry/Q-%EC%A7%88%EB%AC%B8-%EA%B0%9C%EC%9D%B8%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9D%B4-%EB%90%98%EC%96%B4%EC%9E%88%EB%8A%94-%EC%83%81%ED%83%9C%EC%9D%B8%EB%8D%B0-%EC%B7%A8%EC%97%85%EC%9D%84-%ED%95%98%EB%A9%B4-4%EB%8C%80%EB%B3%B4%ED%97%98%EC%9D%B4%EB%82%98-%EC%96%B4%EB%96%BB%EA%B2%8C-%EB%90%98%EB%8A%94%EC%A7%80%EC%9A%94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아직 수입이 없어서 폐업을 안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모을까 하는데요~ 현재 개인사업자이기때문에 국민보험금이 조금 나가거든요~ 제가 취업을 하면 회사에서 4대보험등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개인사업자쪽에서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취업하는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내주는 건가요??
==========================================================================================
re :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취업을 하면 4대보험이나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게 따로 고용된 직원이 없으시구,

 

님께서 직장에 취업하시면 직장가입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내시는 4대 보험료는 없으시구요,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는 4대보험료에 대해서 님이 1/2,직장에서 1/2 나가게 됩니다.

 

님의 부담금은 님의 급여에서 차감되서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
http://k.daum.net/qna/view.html?qid=3wZJQ
개인사업자 일용직임금자 4대보험


---------------------------------------------------

임금신고땐 4대보험 미가입 드러나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95876.html?title=%25C0%25D3%25B1%25DD%25BD%25C5%25B0%25ED%25B6%25A9%2B4%25B4%25EB%25BA%25B8%25C7%25E8%2B%25B9%25CC%25B0%25A1%25C0%25D4%2B%25B5%25E5%25B7%25AF%25B3%25AA&kisasn=95876&kisadate=20060117&sec=003007000&pspcl_en=


자영업자, “가뜩이나 어려운데”=한국납세자연맹은 “종업원 임금을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뒤따르게 돼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평균 8.14%나 늘어난다”며 “이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지난 1998년부터,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건강보험은 2003년 7월부터,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이미 실시됐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100만원의 월급을 주는 개인사업자가 있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을 올리지 않아도 대략 108만1400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을 떼어야 해 92만8100원만 받게 된다. 그러나 종업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이 아니면 ‘지역’을 통해서라도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실직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지금까진 소규모 자영업자가 이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뚜렷한 제재규정이 없었다. 고용·산재보험에 한해 근로복지공단이 실태파악을 통해 미가입 사실을 적발하면, 강제로 가입시키곤 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종업원 임금을 세무서로 신고하면 관련정보가 교류돼 4대 보험 가입여부가 그대로 드러난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임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에 비하면 적어 잠재적인 범법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정부, “반대주장 부당하다”=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는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시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지급조서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110만명의 자영업자는 적어도 종업원이 아예 없는 310만 영세사업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며 “이런 계층이 내야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금까지도 안내고, 앞으로도 내지 않겠다면, 그동안 제대로 세금을 낸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 대상은 근로기간이 1달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국한돼 파트타임 근로자의 대부분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 지급 내역 미제출 고용주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일용근로자에 대해선 1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를내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503&docId=133588592&qb=7IKs7JeF7J6Q65Ox66Gd7Kad7J6I64qU642wIDTrjIDrs7Ttl5jrkJjripTsp4HsnqXqtaztlaDsiJjsnojrgpjsmpQ=&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B5p935Y7twssuLjfiNssc--050613&sid=TjJp0HJ5MU4AADVZfio

스크랩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ㅎㅎ 하단에 댓글 하나 부탁 합니다

방문하셨다면  위쪽 공감 클릭 한번만 이라도  부탁 

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