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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개인사업의 겸업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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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답변입니다. | |
------------------------------------------------ http://k.daum.net/qna/view.html?qid=3wZJQ 개인사업자 일용직임금자 4대보험 --------------------------------------------------- 임금신고땐 4대보험 미가입 드러나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95876.html?title=%25C0%25D3%25B1%25DD%25BD%25C5%25B0%25ED%25B6%25A9%2B4%25B4%25EB%25BA%25B8%25C7%25E8%2B%25B9%25CC%25B0%25A1%25C0%25D4%2B%25B5%25E5%25B7%25AF%25B3%25AA&kisasn=95876&kisadate=20060117&sec=003007000&pspcl_en= 자영업자, “가뜩이나 어려운데”=한국납세자연맹은 “종업원 임금을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뒤따르게 돼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평균 8.14%나 늘어난다”며 “이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은 지난 1998년부터,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건강보험은 2003년 7월부터,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이미 실시됐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100만원의 월급을 주는 개인사업자가 있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월급을 올리지 않아도 대략 108만1400원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종업원 입장에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을 떼어야 해 92만8100원만 받게 된다. 그러나 종업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이 아니면 ‘지역’을 통해서라도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은 실직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지금까진 소규모 자영업자가 이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뚜렷한 제재규정이 없었다. 고용·산재보험에 한해 근로복지공단이 실태파악을 통해 미가입 사실을 적발하면, 강제로 가입시키곤 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종업원 임금을 세무서로 신고하면 관련정보가 교류돼 4대 보험 가입여부가 그대로 드러난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임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에 비하면 적어 잠재적인 범법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정부, “반대주장 부당하다”=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는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시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지급조서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110만명의 자영업자는 적어도 종업원이 아예 없는 310만 영세사업자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며 “이런 계층이 내야할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지금까지도 안내고, 앞으로도 내지 않겠다면, 그동안 제대로 세금을 낸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 대상은 근로기간이 1달 이상이고,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국한돼 파트타임 근로자의 대부분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 지급 내역 미제출 고용주에 대한 가산세 부과도 일용근로자에 대해선 1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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