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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늘어 전년보다 세부담증가액 9배 늘어...고소득층 세부담 증가
면세자 비율이 늘면서 1인당 평균 세부담 증가폭이 1년 새 9배 커졌다. 세부담은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증가해 2013년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졌다. 이는 7일 머니투데이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토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면세자제외) 등을 분석한 결과다. ‘201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자 866만3243명은 2014년 한 해 동안 총 25조3978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냈다. 근로소득자 1명당 평균적으로 293만원씩이다. 2013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세부담은 약 201만원, 2012년은 190만원, 2011년은 179만원이었다. 2012년과 2013년 1인당 세부담은 전년보다 각각 11만원 정도 증가한데 비해 2014년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면세자 비율의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자의 32%에서 48%로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를 포함해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을 구하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소득이 많을 수록 세부담이 더 커졌다.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뀐 것으로 풀이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인당 세부담은 전년보다 1만5000원 정도 줄었고 2000만원~4000만원는 1만1000원 세부담이 늘었다. 연소득 4000만~6000만원 근로소득자는 13만3000원, 6000만~8000만원 근로자는 16만원, 8000만~1억원 근로자는 83만원씩 각각 세금이 늘었다. 연소득 1억원 초과 근로자의 1인당 세금은 전년보다 229만원 증가했다. 반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 전인 2013년에 연 소득 1억원 초과 근로자만 세금이 준 것과 대비된다. 2013년 세부담 증감액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소득구간에서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었지만 연소득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만 129만원 정도 세금이 줄었다.
출처: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0511270440841&outlin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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