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일용직퇴직금분쟁 합의하니

일용직주휴수당분쟁까지?

 

 

 

 

 

 

음식점대표님들의고민은 직원들이 오래근무하지 않고 이직율이 높은점과

주방장이나 찬모들의경우 급여부담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이 업계평균 10-10, 9시-9시 12시간근무에 주6일인데,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홀서빙에게 250-270만원주고 장사하기 힘드신게 현실입니다.ㅜ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일용직으로 일7만,8만원의 일당제를 많이 고용하십니다.

 

 

처음에 파출이나 소개로 일용직 고용하다가

친해져서 바로 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시는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근무하신 일당제라도

한달 7일이상 계속근무하거나,

1주에15시간,

1달 60시간이상근무하게되면 직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성판단기준입니다.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연차수당, 주휴수당 모두 주셔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목적이 1주간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일용직기준 일당이 8만원으로 기본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휴수당도 1만원으로 계산이 되는것입니다.

 

 

 

 

 

 

1년8개월간 일한 일용직주방직원이 노동부에가서 퇴직금분쟁을 신고하여서 바로 합의를 보신지 1주일도 안되서, 이번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달라고 노동부에 2차 민원을 넣은경우입니다.

 

이직원으로 인해서 다른직원들도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보이고 있구요..

노동부민원의 핵심은

한명의직원이 여러번 문제를일으킬수 있습니다.

또한 수당미지급의경우 3년~5년까지도 소급적용이될수 있습니다..

 

 

2년전, 3년전 직원둔 그만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목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순간 마음이 변하지않을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양심 ,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문제입니다.!!!

 

간단히 받을수 있다면 더욱 많은 직원이 동참할수 있으며, 분쟁이 진행되는동안 노동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민원의 종류와 요구사항도 더 많아지는것이 노동분쟁입니다.

 

 

 

처음 노동부퇴직금분쟁이 생겼을때 사업주전문노무사를 찾아 대책을 의논하셨더라면....

처음부터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노무제도정비를 해두셨더라면....

호미로막을거 가래로 막지마시고,

미리 준비하는것이 대표님의 사업장을 방어하는 최선입니다.

 

출처:http://wanda002.tistory.com/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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