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사전안내를 강화한 국세청은 올해 사전안내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58만 종소세 신고 대상 납세자에게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이중장부…그리고 드러난 '비밀금고'



의류 도매상 A씨는 여러 개의 도매업체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인근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품출고, 자금관리 등 사업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다.


하지만 거래대금은 현금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수법으로 신고를 누락 했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장부를 파기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차명통장 및 현금과 함께 별도의 비밀금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금고에서 발견된 현금과 장부.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 TV에 소개된 맛집이 최저생계비 번다고?



B씨는 유명 음식점 운영자로 TV에서 소개된 전국 맛집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신고를 했다.


또 단가가 낮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특성상 매출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점을 이용해 매출액을 주기적으로 가족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며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일가족이 고가 아파트, 상가건물, 고급 자동차를 취득하는 등 주로 부동산 위주로 재산을 증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B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 현금결제 유도한 치과의사, 그리고 '공범' 아내



C씨는 임플란트 전문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비보험 과목에 대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우자가 실장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위해 전산차트 및 수동차트를 직접 편집하고 배우자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고가 부동산, 고급 자동차 및 골드바를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




◆…진료비 관리 통장.


국세청은 이에 C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역시 수십억원을 부과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치도 피해갈 수 없었다.


□ 탈세로 번 돈, 부동산에 고이 간직



D씨는 후발 식품 제조업자로 저가 및 무자료 매출을 통한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사업을 성장시켜왔다.


또 이 같이 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거래대금을 직원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며 신고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해 왔다.


D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 하면서 고액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D씨의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 법을 아는 사람이 그래?



E씨는 법조계 출신의 전관 변호사. 그는 법조계 근무 경력을 기반으로 다른 변호사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임료를 받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도 직원 및 직원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사건수임료, 성공보수료 등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이를 위반해 현금결제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지불해 왔다.


국세청은 E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수억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했다.


□ 그러라고 세무사 자격증 준 것은 아닐텐데…



F씨는 안과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의 원장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모품비, 수선비 등 수십억원을 허위로 계상해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소액으로 간이영수증 수만건을 허위 작성해 비용처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수임세무사 G씨는 증빙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F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 의무 소홀로 징계를 요구해 직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아 냈다.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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