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서비스업체, 상품 어디에도 주의문구 없어정부, 개인정보 침해 문제 알면서 1년 넘게 방치

 

판매·서비스업체, 상품 어디에도 주의문구 없어
정부, 개인정보 침해 문제 알면서 1년 넘게 방치

원격으로 화상을 확인할 수 있는 웹캠이 상용화되고 있지만 웹캠 판매 및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의 보안의식은 상용화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웹캠 해킹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이용자가 네트워크 보안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웹캠을 구매할 때나 원격으로 화상을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설정을 할 때 보안과 관련한 주의문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실시간 노출… 보안의식 전무

특히 웹캠 판매 및 서비스 업체를 감독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침해 행위를 예방해야 할 정부 부처들이 문제를 파악하고도 1년 이상 방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네트워크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홈 CCTV 등 웹캠 상당수가 구매부터 네트워크 연결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안과 관련한 경고를 이용자에게 1차례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이용자가 웹캠 광고와 겉포장, 판매원의 조언, 동봉된 안내서, 네트워크 설정과정 등에서 비밀번호 설정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웹캠 상당수를 확인한 결과 겉포장과 온라인상에 게재된 안내문구 등에서 보안 관련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웹캠 구매자 대부분도 웹캠을 구매해 실제 이용하기까지 보안에 대한 주의를 1차례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웹캠 판매 및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를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부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부터 개인 사생활이 노출된 웹캠 영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해온 인세캠 같은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정부부처 대응이 안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인세캠은 지난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의해 국내 접속이 차단됐지만 차단 직전까지도 수백개의 국내 웹캠 영상을 온라인상에 실시간으로 공개해왔다.

■"대책 가능하지만 인력이…"

홈CCTV 등 웹캠영상과 관련한 개인정보유출 문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 소관이다. 해당 부서는 1년 전부터 인세캠 등 웹캠 해킹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점검업무를 진행해왔다.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는 형태가 수백가지인데 일일이 대책을 세워 전적으로 매달리면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그럴 인력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침해를 예방, 대응하는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웹캠 보안 관련 점검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CCTV 보안은 행자부 소관으로, 업체들 현장점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상은 아직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진흥원이) 올해부터 지원업무를 맡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네트워크상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다. 따라서 부처간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인세캠을 차단했으나 국내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외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정보보호청이라는 독립된 기관이 나서 문제해결을 주도했는데 우리도 인터넷진흥원 등 기관이 적극 나서 CCTV에 비밀번호를 걸도록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216171005736&RIGHT_COMM=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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