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도로 위 폭탄' 되지 맙시다] [1] 안전 위협하는 문자族- 반응 속도 음주운전과 비슷 운전 중 통화보다 훨씬 위험.. 이면도로에서 많이 발생- 단속·처벌 강화해야 적발되면 벌금 6만원 벌점 15점.. 캐나다에선 42만원 벌금 폭탄
지난 6월 30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시속 40㎞로 달리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17)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4m가량 튕겨나가 쓰러진 충격으로 오른팔이 골절되는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휴대폰 메시지'였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읽고 쓰는 '텍스팅족(texting族)'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텍스팅'이란 휴대전화로 문자나 SNS 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2013년 222건에서 2014년 259건, 지난해 28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사상자 수도 2013년 363명에서 지난해 487명으로 2년 만에 34%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한 이후 운전 중 통화보다는 운전 중 문자나 카톡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가 지난 10~11일 운전자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93%가 다른 사람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본인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는 응답도 60%에 달했다. 문자를 보낼 때 들인 시간은 3~5초가 60.3%로 가장 많았고, 10초 이상이라는 응답도 12.6%였다. 김진형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스마트폰에서 문자나 SNS를 켜고 흘끗 보기만 해도 3~4초는 족히 흐른다"며 "시속 30㎞ 정도로 천천히 운전한다 해도 3~4초면 30~40m는 눈 감고 달리는 셈"이라고 했다.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동은 고속도로처럼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보다 저속으로 운행하는 이면도로 같은 곳에서 많이 행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운전자가 "천천히 운전하면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는 게 무슨 큰 문제냐"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운전자의 방심이 심각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난 2014년 6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속도가 시속 20㎞ 정도로 아주 빠르게 달린 편은 아닌데도 피해 여성은 사망했다.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경찰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는 사고 당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이수일 박사는 "운전 중 문자를 보낼 때면 운전자의 시선이 핸들 아래에 있는 휴대폰을 향하기 때문에 그나마 앞이라도 볼 수 있는 운전 중 통화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했다.
운전 중 문자 보내기는 만취 상태에서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실험한 결과 시속 50㎞로 운전하며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낸 사람 중 66.7%가 길가에 세워진 표지판을 보지 못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실험에 참여한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의 음주 운전자와 유사했다"며 "운전 중 문자를 보내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일반 운전에 비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운전 중 문자 이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 이용은 운전 중 통화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통화나 문자 이용 모두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운전 중 문자 이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0년부터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490캐나다달러(약 42만원)의 벌금 폭탄을 물리고 있다.
출처: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823030616076
'스크랩_펌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의 버킷리스트 “빚 갚고 죽는 것 (0) | 2016.08.25 |
---|---|
내 개인정보로 돈벌이?…'3자 제공 동의' 덫 (0) | 2016.08.24 |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하위 20% 줄고, 상위 20% 늘어 (0) | 2016.08.22 |
'유리지갑 서럽네'…자영업자 소득 100만원 중 27만원 '깜깜' (0) | 2016.08.22 |
전국 가구 56% 전기요금 할인 1만6000원 미만 (0) | 2016.08.18 |
스크랩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ㅎㅎ 하단에 댓글 하나 부탁 합니다
방문하셨다면 위쪽 ♡ 공감 클릭 한번만 이라도 부탁
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