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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사진, 아기 사진 예쁘게 찍어 드려요. 지금 촬영하시면 30% 할인 혜택까지!”
모 포털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최근 30대 여성 A씨는 아기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다는 스튜디오로부터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스팸 문자라고 여기고 수신 거부했지만, 연락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부재중 전화까지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A씨는 몇 달 전 임신 도중 유산했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유산은 물론, 임신했던 사실까지도 주변에 꽁꽁 숨겨두고 있던 터였죠. 그런데도 해당 사진관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고 집요하게 연락하는 건지, 그 배경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직접 해당 사진관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더니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A씨가 임신 중에 들렀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찍으면 출산 예정일과 연락처 등의 개인 정보가 넘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산부인과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제휴 관계’가 돼 있다는 설명이었죠.
아연한 A씨는 “더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산부인과에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줘도 된다고 스스로 동의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필수’는 아냐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때면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쓱쓱 동의하고 넘어가는 조항 중에는 내 개인정보를 제3자가 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체 어떤 경우 내 개인정보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업무위탁’일 때와 ‘제3자 제공’일 때로 구분됩니다. 구분 기준은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느냐입니다.
앞서 산부인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은 사진관은 오로지 사진관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를 활용했으므로 제3자 제공에 해당합니다. 반면, 배송 대행업체처럼 오로지 개인정보를 준 업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업무위탁입니다.
업무위탁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제3자 제공일 경우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 제공할 때는 동의를 얻기 전에 미리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언제까지, 왜 제공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거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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