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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빴지만 지금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점점 진화를 하여 연말정산이 한결 수월해 졌습니다. 13월의 급여라고 불리기 까지 했던 연말정산이 작년의 경우 세금을 오히려 추징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불만이 많아서인지 올해도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홈택스 사이트가 아래와 같은 임시화면이 뜨게 되는데 현재 접속자들이 몰려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혼잡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화면에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리고 기부금 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맨 윗부분의 귀속년도를 확인하고 만약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월을 선택하여 조회를 하시고 출력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각 공제항목을 클릭하면 총 합계 금액과 함께 아래 부분에 상세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각 공제항목별 총 합계와 상세내역은 사전에 미리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한 내역까지 조회가 됩니다. 자신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소득공제내역 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6/01/12 - [인사노무창업 이야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부양가족 등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조회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출력물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Adobe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로 내려받을 때 주의할 점은 해당 파일에 암호를 걸 수가 있는데 이 암호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에는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해당 납세자가 자료 내용을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처음에는 전체 자료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만 선택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해당 자료가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최종 자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의료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자료를 추가 제출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 납세자와 관련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1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1월 21일 이후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http://live-view.tistory.com/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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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양가족 바꾸면 수백만원 절세
19일 개통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문은 맞벌이 부부의 절세 팁이다. 공제 대상에 부양가족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아낄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을 재배분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클릭만으로 상세하게 알려준다.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 행사를 가졌다. 시연 사례는 40대 후반의 남편(총급여 6199만원)과 부인(4551만원), 첫째 자녀(대학생), 둘째 자녀(고등학생), 부친(60세 이상)으로 이뤄진 5인 가족이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둘과 부친 등 3명이다. 남편과 부인이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8개다. 부양가족을 다르게 배분할 때마다 결정세액도 달랐다. 부부는 당초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둘째 자녀와 부친을,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대학생인 첫째 자녀를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놀랍게도 남편이 자녀 두 명을, 아내가 부친(시아버지)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당초 계획’보다 세금을 103만원이나 덜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가 공제가족 3명(자녀 둘과 부친)을 모두 올리면 당초 계획보다 세금 80만원을 더 내야 했다.
국세청은 “아내의 의료비 공제 문턱(총급여액의 3%)이 낮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다”면서 “또 아내가 첫째 자녀를 공제받으면 결정세액이 ‘0’이 돼 교육비 세액공제(교육비 지출금액의 15%)를 다 받지 못했지만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모두 공제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맞벌이 절세 안내를 받으려면 사전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부부 모두가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 최시헌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남편과 아내 연봉이 배우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결정세액만 확인할 수 있지 남편과 아내의 연봉을 알 수 없게 했다는 얘기다.
이날부터 ‘13월의 월급’인지, ‘13월의 세금’인지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환급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피크타임을 피해서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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