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원이던 담배 한 갑이 4500원이 된지 2년이 됐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대폭 오르면서 '서민증세'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던 정부는 국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야권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4500원짜리 담배가 국회에 다시 한 번 '세금전쟁'을 불러오는 모습이다.

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소비량)은 17억9000만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6% 증가한 수치다. 통상 '금연' 계획을 세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담배소비량이 더 늘어나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담배 소비량은 40억갑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반출량에 따른 추정 세수는 5조9347억원. 40억갑이 소비된다고 예측했을 경우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걷힌 법인세 46조원의 30%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담배 반출량은 분명 감소했다. 2014년 44억8300만갑이던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 31억8100만갑으로 줄어들었다. 월별 판매량의 경우에도 2014년 1월과 2015년 1월을 비교하면 각각 3억1400만갑과 1억5900만갑으로 절반 가량 차이가 난다. 하지만 올해 1월은 2억5900만갑으로 크게 늘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예년의 90%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담뱃값을 올린 직후 담배 반출량이 줄어들었던 것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한 직후 이어진 '사재기' 열풍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가격정책이 금연효과를 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줄어든 판매량으로 인한 '착시'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9.3%로 전년의 43.1%보다 3.8%p(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흡연율 집계가 이뤄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는 것.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 흡연 억제정책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흡연율이 다시 40%대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반면 세수효과는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조9372억원에 비해 3조5608억원(51.3%)이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곧 담뱃값 인상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뜻한다. 이 중 국세수입만 2조2000억원 규모다. 담배 반출량이 줄어든 규모를 세금 상승분이 상쇄해버린 것. '세수증대'가 정책목표였다면 초과달성했다는 얘기지만 정부가 담뱃값 인상의 목적이라고 밝혔던 '금연'효과는 정작 사라지고 없는 셈이다.

야당은 흡연율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사실상 '서민증세'가 된 담배가격 인상을 놓고 정부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담뱃세 인상 때 국민과 약속했던 금연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될 수 있다"며 "담뱃세 인상은 세입 증대 목적이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올린 담뱃세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담뱃세 인상에 대한 비판을 지렛대 삼아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실제로 더민주는 2일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과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증세만 했다는 야당에 지적에 대해 "청소년 흡연률이 높아진 상황에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이뤄진 개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초에도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 효과로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에 대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큰 대기업들이 내는 모든 법인세를 합쳐서 45조 원이다. 그런데 일반 담배 소비자들이 낸 세금이 13조 원까지 이른다고 하면 공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전체 세수 구조에 대한 문제, 공평성, 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부르고 지자체는 굶는 담뱃세

정부는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배분율을 '4:6'에서 '6:4'로 조정했다. 담뱃세 인상 목적이 금연정책이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던 담배 소비가 올 들어 다시 늘어난 것과 함께 애초부터 정부가 중앙세수 확대를 노린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일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광역단체가 걷어들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각각 2조9933억원, 1조3169억원으로 집계된다. 2014년보다 담배소비세가 1144억원 늘고 지방교육세가 1225억원 줄면서 담뱃세에 포함된 두 지방세의 합계액은 81억원 감소했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당 붙는 세금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체 담배 판매 세수가 전년보다 3조원 늘었지만 지방세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다. 늘어난 세수는 고스란히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지방세수가 줄어든 것은 담뱃세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지방세로 납입되는 분배율이 낮아진 탓이다. 2014년까지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및 폐기물부담금 234.27원으로 나뉘었다. 이 중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다.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를 걷도록 돼 있었다. 전체 담뱃세에서 지방세의 비율이 62%였다.

하지만 2015년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고 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2.99%로 낮추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지방세 비율이 43%로 떨어졌다. 현재 4500원인 담배의 경우 출고가와 유통마진 1182원을 제외하고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세 및 폐기물부담금 43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이 붙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분배율이 뒤집힌 게 지난해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진 원인"이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가 늘어난 만큼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도 연동돼 늘어나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에 해당한다.

행정자치부 한 인사는 "담뱃세에 국세로 신설된 개별소비세도 80%는 정부가 갖지만 20%는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광역단체에 교부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지방세수가 보전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화됐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교부세 자체가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될 우려도 제기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배정에서도 드러났듯 '말 잘 듣는' 지자체에 교부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담배부담금 8500억 더 걷고도…금연사업 '인색' 여전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한 갑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하 담배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르면서 2015년 한해에만 8473억원의 부담금이 더 걷혔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 후 정부가 순수하게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쓴 예산은 부담금 증가분의 17.4%(147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관련 예산은 1315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다. 증세목적이 아니라 금연 장려를 위해 담뱃세를 올린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된 담배부담금은 2조4757억원이었다. 2014년 담배부담금이 1조628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5.7%(8473억원) 대폭 증가한 수치다. 

2014년 담뱃세가 2000원 인상되는 과정에서 담배부담금도 한 갑 당 841원(기존 354원)으로 137.6% 오른 것이 담배부담금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담배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부과하는 담뱃세의 한 항목이다. 

부담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 조항은 없지만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흡연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 등이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1항)에 명시된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용도여서 간접적으로 활용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담배부담금을 중심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지난해 순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쓰인 액수는 147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부담금이 오르기 전인 2014년 관련 예산이 113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편성액이 증가했지만 부담금 전체 증가분(8475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에 불과하다. 담배부담금 전체(2조4757억원)와 비교하면 5.9%수준에 머문다.  

더욱이 2016년 금연사업 예산은 2015년 1475억원보다 160억원이 줄어든 1315억원만 책정됐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하던 2014년, 담배부담금으로 늘어나는 재정 전부를 금연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당시 정부는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한해 5000억원이 늘 것으로 예상해 2000억원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3000억원은 흡연관련 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 등 보장성 강화에 쓴다고 밝혔다. 실제론 예상(5000억원)보다 많은 8473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에 정부방침대로라면 이 액수 모두 금연사업에 사용해야 했던 셈. 

여기에 더해 정부는 담뱃세 인상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담배부담금 인상분을 금연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며 당시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 설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담뱃값이 대폭 올랐음에도 올 상반기 담배반출량은 전년(13억1000만갑)대비 4억8000만갑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추정 세수도 1조5600억원이 늘어나는 등 당초 목적과 대비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 재정은 대폭 늘었지만 흡연율은 잡지 못한 상황인 것. 

더욱이 정부가 약속한 금연 사업 확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는 현재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세수 증대가 목적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부담금은 이를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용 분야를 명시하는 등 배분을 법률로 정해 적절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빗나간 금연정책 국회 탓? "책임회피 말고 사과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10.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뱃세 인상으로 감소했던 담배판매량이 올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세금 인상으로 기대했던 금연효과는 사라지고, 서민들의 주머니만 턴 꼴이 돼서다. 

사실 이 같은 서민증세 논란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담뱃세 인상 첫해인 지난해부터 담배세수와 담배판매량은 정부 전망치를 크게 빗나갔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담배세수가 2조8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늘어난 세수는 이보다 8000억원 가량 많은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담배판매량은 2014년 43억6000만 갑에서 지난해 33억3000만 갑으로 정부 전망치(3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23.7% 감소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서민증세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서민증세를 위해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를 고의로 축소·왜곡시켰다고 맹비난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실패 책임론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는 금연효과가 기대보다 낮았던 원인을 국회 탓으로 돌렸다. 국회에서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간증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금연효과가 떨어졌다는 것. 

당시 최 전 부총리는 "담뱃세 인상과 동시에 흡연 경고그림이 시행됐다면 담배판매량이 정부 예상대로 34%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건간증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에서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담배판매 및 세수 추계는 흡연 경고그림의 시행 여부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 전 부총리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가 담배소비 예측이 틀린 것을 흡연 경고그림 지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과대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속기록을 요약 재구성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의원 : 예산정책처와 담배인삼공사는 (담배판매량이) 20%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만 34% 감소로 한 것은 담뱃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다라는 목적에 꼼수를 부린 것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제가 보건대 그때 (흡연) 경고그림이 같이 입법화가 됐으면 저는 금연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봅니다.

김 의원 : 경고그림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당초에는 예상을 다 하고 이렇게 추계를 한 것 아닙니까? 

최 부총리 : 같이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 의원 : 그 경고그림까지 감안해서 추계를 한 것이라고요, 당초에?

최 부총리 아닙니다. 그때 이 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같이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김 의원 : 국민건강을 위한 것보다는 결국은 서민증세입니다. 부총리의 답변 ‘증세가 아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조치다’한 것은 결국은 위증 아니냐 이것이지요.

최 부총리 : 아까도 잠깐 답변 올렸습니다만 그때 경고그림이 같이 갔다면 저는 우리가 당초 전망했던 34% 정도 줄었다고 봅니다. 

김 의원 : 경고그림 한 가지로 이 문제를 빠져나가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절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부총리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지만 국민들은 이것은 결국 서민 증세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출처: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8030837764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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