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4분의 3이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준인데,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측정기를 힘껏 붑니다.

[음주 운전 단속 경찰관 : 0.049%까지는 훈방. 0.05% 이상부터는…. 풍선 불듯이 더, 더,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

처벌 기준인 0.05%보다 낮아서 훈방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처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이 전국의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승영 /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 0.03%로 강화하는 부분은 과거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인식이 변화됐는지 파악해본 겁니다. 과거보다는 국민의 인식이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변화됐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단속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우리 같은 0.05%에서 0.03%로 강화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더 낮은 0.02%부터 처벌합니다.

미국은 0.08%가 단속 기준이지만, 적발 시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더 엄격합니다.

경찰청은 대다수 국민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처:http://www.ytn.co.kr/_ln/0103_20160509122119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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