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15일 서울 여의도 씽크풀 아카데미에서 인공지능 주식투자 통합 로봇시스템에 대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결이 치러지면서 범죄자 잡는 인공지능의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능형 로봇기술과 형사정책' 보고서에서 윤지영 연구위원은 "상용화가 임박한 무인자동차와 무인항공기(드론)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지능형 로봇이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빅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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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로 미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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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범인 검거

 
범죄 예방 단계에서는 소형 드론이 순찰이나 교통정보 수집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이 범죄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 환경을 파악할 수도 있다. 범죄 수사 단계에서도 무인자동차나 드론이 현행범을 추적하거나 용의자나 범죄 현장을 감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범죄 빅데이터와 교차 분석해 범인의 사후 행동이나 도주 방향을 예측하거나 정밀한 물리엔진을 이용해 인과관계를 계산할 수 있는 '수사지원 로봇', 진술 외에 비언어적 표현을 감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는 '피의자 신문 보조 서비스 로봇'도 가능하다. 

교정 단계에서는 교도소 감시 업무 등에 투입될 수 있다. 이미 법무부는 2011년 10억 원을 들여 세계 최초의 로봇 교도관을 제작했지만, 야간순찰 시 소음, 기계적 결함 등으로 도입이 백지화된 적이 있다. 법무부는 현재 지능형 전자발찌도 개발 중이다. 

보고서는 지능형 로봇을 형사사법 분야에 도입하려면 법과 제도 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긴급 피난 상황에서 로봇의 판단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허용할 것인지, 드론을 이용한 사진촬영을 강제수사라고 볼 때 영장집행 외에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보보호 규정과 경찰과 검찰의 인공지능 장치 보유·사용 현황에 대한 감독 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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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