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공익재단은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삼성그룹이 1982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삼성서울병원도 이 재단에서 운영한다. 재단 이사장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맡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주식 436만주, 4687억원(지난 7월 말 시가총액 기준)어치를 갖고 있다.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더라도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계열사 지분 5%(성실공익법인 지정 시 10%) 미만까지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삼성꿈장학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등 삼성그룹의 4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 가치는 5조4402억원에 달한다. 이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는 2조7388억원이다.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 지분을 이 회장으로부터 직접 상속받는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증여세를 내야겠지만, 공익재단을 거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2조7388억원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해 공익적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재단에 기부(출연)하는 회사는 기부금 공제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도 지분이 5% 미만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히‘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계열사 지분 10% 미만까지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다.

하지만 공익법인 제도는 재벌 대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며 경영권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익법인이 재벌들의 ‘위장 계열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지난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현대차정몽구재단, 롯데장학재단 등 다른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들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오히려 대기업들의 편법 증여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매출의 30% 이상을 계열사 내부거래를 통해 얻고 대주주 일가의 보유지분이 3%를 넘을 경우 부과된다.

하지만 내부거래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보니 대기업들은 합병이나 지분 매각을 통해 교묘하게 세금을 피해가고 있다. 옛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가 넘고 매출의 40% 이상을 계열사 거래에서 얻었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과 건물관리 사업을 분사시키고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를 인수해 내부거래 비중을 20%대로 낮췄다.

정몽구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차그룹 현대엠코도 현대엔지니어링과의 합병을 통해 50%가 넘었던 내부거래 비중을 20%로 낮추면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서 벗어났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는 1500여명으로 지난해(2433명)보다 1000명 가까이 줄었고, 증여세 납부액도 지난해 1242억원에서 올해 749억원으로 감소했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027213354334&RIGHT_COMM=R3

 

스크랩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하나 부탁 합니다

아... 근데 무플이면.. 슬플거 같아요..

댓글 하나만이라도.. ㅋㅋㅋ

스크랩 글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ㅎㅎ 하단에 댓글 하나 부탁 합니다

방문하셨다면  위쪽 공감 클릭 한번만 이라도  부탁 

무플은 아 정말 싫어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