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6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방송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이나 ▲허가·승인 유효기간 6개월 단축 ▲7800만 원 가량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위기..송출 수수료만 1천억 날릴판

롯데로서는 다소 억울한 점도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미래부는 관련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과 함께, 롯데홈쇼핑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롯데 납품업체에 대한 2,3차 피해로 이어져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까는 부담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한 측면이 있어 허가 유효기간 6개월이나 7800만 원의 과징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라면서 “업무정지 6개월을 검토 중인데, 납품업체에 대한 2,3차 피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18조)와 시행령(17조 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으면 6개월 업무정지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6개월을 단축할 수 있다.

또 방송법(19조)과 시행령(70조) 등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이에 갈음하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롯데홈쇼핑의 경우 7800만 원 수준의 과징금으론 너무 약하고,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하자니 납품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방송법(18조)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업무의 일부 정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시간대별 시청률과 중소 납품업체의 판매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 6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롯데홈쇼핑으로서는 업무 일부 정지가 이뤄진다고 해도 홈쇼핑 송출 수수료만 1000억 원 이상 날리는 등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롯데홈쇼핑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준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2000억 원을 웃도는데, 6개월 영업정지를 맡게 돼도 귀책사유는 홈쇼핑PP인 롯데홈쇼핑에 있는 만큼 절반인 1000억 원 정도를 비용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다. 

출처: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1108646612585616&DCD=A00503&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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