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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재 "언론자유 우려 보다 공익 더 크다"
9월28일 시행.. 정당성·필요성 인정 "부패방지·청렴향상 위해 필요"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야 있겠지만 낡은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
9월28일 시행… 정당성·필요성 인정 "부패방지·청렴향상 위해 필요"
"일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야 있겠지만 낡은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낸 3개 단체 가운데 기자협회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과 직종별 매뉴얼 마련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쟁점별로 보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정했다.
재판부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게 됐다"고 명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가권력이 법을 남용할 것을 두려워해 사학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으나, 이러한 염려나 제약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이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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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소비경제, 격랑속으로..향후 파장은?
주류·골프·외식업계 타격 불가피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국내 소비 경제에 엄청난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이지만 당장 법이 시행되는 9월28일부터 소비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스키 등 고가의 술을 취급하는 주류업계와 골프업계, 외식업계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생산농가 등도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을 전망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과 이들의 배우자로, 이해관계자가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법이 시행되는 9월28일부터 100만원을 넘는 금품등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와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도 받을 수 없다.
금전 뿐만 아니라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교통, 숙박 등 편의제공이 모두 규제 대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효과는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별로는 음식업에서 8조5000억원, 골프장에서 1조1000억원, 선물에서 1조9700억원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외식업계, 유통업계, 골프업계 등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스키 등의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며 "가뜩이나 경기침체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외식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에 자리한 한정식집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메뉴가 3~5만원선인데다 술 등을 겸할 경우 3만원 이내로 가격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3만원짜리 세트메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하든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골프업계 역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도산 위기에 놓인 골프장이 많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말 접대골프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떨어지고 골프장 회원권 가격도 급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골프접대는 주말 골프장 고객의 10~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이 감소해 골프장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 대규모 입회금 반환 움직임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단기적 소비위축을 이겨내고 사회가 투명해지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적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업이 접대에 사용했던 예산을 연구개발 등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부정청탁 없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처: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7281512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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