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초과 근로만 하지 않더라도 연간 94만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초과급여(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수당)로 지급한 금액을 추정한 결과 연간 지급총액이 25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02만명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지급 받은 근로자는 395만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8% 정도이며, 이들의 경우 1인당 평균 650만원의 연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의 연간 초과급여 지급총액이 7조6177억원에 달했으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연간 초과급여 지급총액은 18조905억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연간 초과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을 대졸초임 연봉(2719만원)으로 나누어 보면, 대략 94만5200명 정도의 채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총이 지난 2016년 임금 총액 기준으로 대졸초임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연봉은 2719만원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3789만원이었으며, 300인 미만의 경우 2436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초과근로를 축소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이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근로시간 총량보다는 성과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과거 고도 성장기와는 다른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경총은 대졸 정규직 초임이 4000만원 이상 기업은 초임을 조정해 그 재원만큼 신규채용을 늘릴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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