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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6 작년 신규소득자 150만명에 유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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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만원..총 1천800억∼2천억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2008년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24만 원 ▲3천만∼3천200만 원, 18만 원 ▲3천200만∼3천400만 원, 12만 원 ▲3천400만∼3천600만 원, 6만 원 등이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24만 원 ▲2천만∼2천130만 원, 18만 원 ▲2천130만∼2천260만 원, 12만 원 ▲2천260만∼2천400만 원, 6만 원 등이다.
실제 유가환급금은 2008년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지급받는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초 개업한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24만 원의 6개월치, 즉 12만 원을 받게 된다.
2007년 소득이 있어 당초 지난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었으나 신청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업자는 11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았는데 이 기간 퇴사하거나 폐업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이들은 이번에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유가환급금 대상은 150여만 명, 1천800억∼2천억 원 규모로 추정했다.
유가환급금 신청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모집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업자로 간주되며 사업자등록자라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상담은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1544-2030)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이미 각 회사에 안내자료를 발송했으며 사업자 신청 안내문도 7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한 뒤 6월 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이들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자동응답전화(ARS),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면서 "전화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사업자 등 150여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2008년 신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총급여액 ▲3천만 원 이하, 24만 원 ▲3천만∼3천200만 원, 18만 원 ▲3천200만∼3천400만 원, 12만 원 ▲3천400만∼3천600만 원, 6만 원 등이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24만 원 ▲2천만∼2천130만 원, 18만 원 ▲2천130만∼2천260만 원, 12만 원 ▲2천260만∼2천400만 원, 6만 원 등이다.
실제 유가환급금은 2008년 근로(사업)월수에 따라 지급받는데,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초 개업한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 원인 경우 24만 원의 6개월치, 즉 12만 원을 받게 된다.
2007년 소득이 있어 당초 지난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었으나 신청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폐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업자는 11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았는데 이 기간 퇴사하거나 폐업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이들은 이번에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유가환급금 대상은 150여만 명, 1천800억∼2천억 원 규모로 추정했다.
유가환급금 신청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신청기간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소득, 근무월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모집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사업자로 간주되며 사업자등록자라도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상담은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1544-2030)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환급금 신청을 돕기 위해 이미 각 회사에 안내자료를 발송했으며 사업자 신청 안내문도 7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인한 뒤 6월 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이들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자동응답전화(ARS),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면서 "전화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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